패러글라이딩의 정의
패러글라이더(Paraglider)는 낙하산(Parachute)과
행글라이더(Hangglider)의 특성을 결합한것으로 낙하산의 안정성, 분해, 조립, 운반의용이성 그리고 행글라이더의 활공성과
속도(speed)를 고루 갖춘 이상적인 날개형태로 만들어졌다.
패러글라이더는 최초 이륙을 위해 동력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끌고
나아가 이륙을 하기 때문에 인력활공기라 할 수 있다.
즉 별도의 동력장치없이 사람이 달려가면서 이륙을 하거나, 또는 제자리에서 이륙을하여 비행을
한 후 다시 사람의 발로 착륙한다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 항공기(aircraft)의
정의 :
국제법 - 대기의 반작용에 의해 공기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기기를 항공기라한다.
국내법 -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를 말한다.
항공기(aircraft)의 정의 :
항공기 외에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 활공기, 기구류등을 말한다.
동력
비행장치 :
다음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를 말한다. -
1.자체 중량이 115Kg미만인 것.
2.연료 용량이 19이하인 것.
3.최대
출력 사용시 수평비행속도가 시속 102Km이하인 것.
4.느린 속도를 운전하는경우 실속속도가 시속 44Km이하인 것.
5.차륜, 스키드,
플로트( FLOAT)등의 착륙장치가 부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인것
인력 활공기 :
자체 중량이 70Kg 미만인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
기구 :
유인 자유기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계획승인 신청서를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예)
비행 예정 일시 및 비행 예정 구역 비행의 방식, 경로 및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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