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 제도가 개편 되었답니다.
□ 지급대상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10.2.5(예정)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종전 지급기준(1/3~2/3, 100%) 및 절차 (6개월 계속근무·사업영위가 확실한 경우 사전지급)에 따라 지급 * ‘10.2.5(예정)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개편된 지급기준(1/2, 장애인·55세이상은 2/3) (1/2, 장애인,55세 이상 2/3 및 절차(사후지급)에 따라 지급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와 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지급기준○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 급여일수의 1/2 ○ 사업(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취업(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