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종래 전자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감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인감의 제출 등의 경우에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改印)을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상호등기기록의 사용자, 무능력자등기기록의 무능력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은 제외)
○ 인감신고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함
○ 지배인 등이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보증서면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개인(改印)신고서 양식에 보증서면을 추가함(별지 제1호 양식)
3.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311호 2010. 5. 19)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0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다.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감의 전자적 제출
가)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改印)은 규칙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가.4)에 해당하는 자 및 6)의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감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개인(改印)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증명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다) 회사의 지배인 또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改印)을 하는 경우 위 나)의 정보 송신 외에 보증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와 대표자의 전자증명서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라)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마.1)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폐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로 한다.
2.바.2)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인감의 제출 등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 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에 당사자의 공인인증서 정보(인감의 신고의 경우) 또는 전자증명서 정보(인감의 개인 또는 폐지의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양식(인감‧개인(改印)신고서)을 덧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2. 인감의 제출 및 관리
가. ~ 나. (생 략)
다. 인감의 제출방법
1) ~ 6) (생 략)
7) 인감의 전자적 제출
가) 「상업등기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과 동시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할 때에 인감신고서와 위 3), 4)의 인감증명서, 공증서면 등의 제출에 대하여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6조 제3항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감대지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신고할 인감의 전자적 이미지는 특히 선명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송신된 전자적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조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생 략)
마. 인감폐지의 신청
1) 인감을 제출한 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폐인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생 략)
바. 기타
1) (생 략)
2)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 또는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3) ~ 5) (생 략) |
2. 인감의 제출 및 관리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인감의 제출방법
1) ~ 6) (현행과 같음)
7) 인감의 전자적 제출
가)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改印)은 규칙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가.4)에 해당하는 자 및 6)의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감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개인(改印)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증명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다) 회사의 지배인 또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改印)을 하는 경우 위 나)의 정보 송신 외에 보증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와 대표자의 전자증명서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라)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라.(현행과 같음)
마. 인감폐지의 신청
1) 인감을 제출한 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폐인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폐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바. 기타
1) (현행과 같음)
2)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 또는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인감의 제출 등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 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에 당사자의 공인인증서 정보(인감의 신고의 경우) 또는 전자증명서 정보(인감의 개인 또는 폐지의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3) ~ 5) (현행과 같음) |
덧붙임 : 별지 제1호 양식(인감 ․ 개인(改印) 신고서)
인감 ․ 개인(改印) 신고서
(신고하는 인감날인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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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 |
|
본점(주사무소) |
|
인 |
자격/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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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
주민등록번호 |
|
제 |
출 |
주 소 |
|
자 |
⏘ 위와 같이 인감을 신고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改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감 날인란)
신고인 본 인 성 명 (인)
대리인 성 명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인감 날인란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改印)신고의 경우,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대신에 등기소에 신고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도 됩니다.
2. 인감․개인신고서에는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지배인이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제출자의 주소란에 지배인을 둔 장소를 기재하고,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의 보증서면(영업주가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 날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보증서면은 아래의 보증서면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보 증 서 면
위 신고하는 인감은 지배인 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합니다.
대표이사 (법인인감) |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인감(개인) 신고인 성 명 (인) |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