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기간별 |
자산구분 |
세 율 (%) |
누진공제 |
비 고 |
2007.1.1
~
2008.12.31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 산 |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
1,0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9/100 |
|
세율에
15
----
100
가감한 범위안에서 조정가능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9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100) |
900,000 |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630만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100) |
4,500,000 |
8,000만원 초과 |
1,710만원+(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100) |
11,700,000 |
누진세율
적용제외
자 산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40 |
|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50 |
|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주택 |
60 |
|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60 |
|
1세대 2주택 해당 주택 |
50 |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
50 |
|
비사업용 토지 |
60 |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등 |
60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중소기업의 주식 등 |
10 |
|
1년 미만 보유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등 |
30 |
|
기타의 주식 등 |
20 |
|
미분양 국민주택을 95.11.1~97.12.31 및 98.3.1~98.12.31까지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유, 임대 후 양도분 |
20 |
|
조특법98 |
2009.1.1
~
2009.3.15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 산 |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100 |
|
세율에
15
----
100
가감한 범위안에서 조정가능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100) |
1,200,000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16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100) |
5,340,000 |
8,800만원 초과 |
1,666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 |
14,140,000 |
누진세율
적용제외
자 산 |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1세대2주택 해당주택,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
40 |
|
1년 미만 보유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세대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1세대3주택 이상 해당주택, 주택수와 조합원 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50 |
|
비사업용 토지 |
60 |
|
비사업용토지 과다 소유법인의 주식등 |
60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중소기업의 주식등 |
10 |
|
1년 미만 보유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등 |
20 |
|
기타의 주식등 |
45 |
|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주택 |
45 |
|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45 |
|
미분양 국민주택을 95.11.1~97.12.31 및 98.3.1~98.12.31까지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유, 임대 후 양도분 |
20 |
|
조특법 98 |
2009.3.16
~
2009.12..31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 산 |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100 |
|
투기지역의
1세대 3주택 등은
10% 가산
주) 참조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100) |
1,200,000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16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100) |
5,340,000 |
8,800만원 초과 |
1,666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 |
14,140,000 |
누진세율
적용제외
자 산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40 |
주) 참조 |
|
1년 미만 보유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과한 권리 |
50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중소기업의 주식 등 |
10 |
|
1년 미만 보유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등 |
30 |
|
기타의 주식 등 |
20 |
|
미분양 국민주택을 95.11.1~97.12.31 및 98.3.1~98.12.31까지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유, 임대 후 양도분 |
20 |
|
조특법 98 |
2010.1.1
~
2011.12..31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 산 |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100 |
|
투기지역의
1세대 3주
택 등은
10% 가산
주) 참조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 |
1,080,000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 |
5,220,000 |
8,800만원 초과 |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 |
14,900,000 |
누진세율
적용제외
자 산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40 |
주) 참조 |
|
1년 미만 보유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과한 권리 |
50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중소기업의 주식 등 |
10 |
|
1년 미만 보유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등 |
30 |
|
기타의 주식 등 |
20 |
|
미분양 국민주택을 95.11.1~97.12.31 및 98.3.1~98.12.31까지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유, 임대 후 양도분 |
20 |
|
조특법 98 |
◈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세율이므로 세법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