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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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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정수급자 단속>
각종 장애 정보 요약판입니다. 6. 장애4급이하인 장애인은 세금 감면은 받을 수는 없지만 LPG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수는 있다. |
•전화요금% •항공요금%
사랑의 장기 기증 ※ 누군가와 같이 나누고 싶은 사연,정보, 여가 장소 등 내가 겪었던 좋은시설등을 장애인
자동차세 |
생계 보조수당 지급
1. 대상 및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2. 지원내용
1)
1인당 월 50,000원 지급
※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지급대상 장애인이 2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각자에게 지급
2) 지급시기
구 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비 고 |
지급일 |
2월20일 |
5월20일 |
8월20일 |
11월20일 |
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동일 |
지급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2)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3) 제출서류 및 지참물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 구두 신청시 서식 생략 가능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의료보호수첩사본 1부
- 도장(장애인 본인의 것,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의 것)
4) 처리절차
a.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생계보조수당 지급 신청
b. 현지조사 및 지급대상자 결정
생계보조수당지급신청내용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의 내용에 다른 경우에
조사함.
c. 생계보조수당 지급결정 통보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99년도부터는 통합서식인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를 사용함.
2)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503-7567)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5.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44조
2) 동법 시행령 제25조
3) 동법 시행령 제28조
4) 동법 시행령 제31조
5)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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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지원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2)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의료보호를 받는 비장애인가족은 제외
2. 지원내용
1)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중 1,500원 50% (750원)
2) 2차,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 부담진료비 20% 전액
3) 장애인 보장구중에서
의료보호 급여대상은 다음 품목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금(20%) 전액
- 지체
장애인용 : 지팡이(20,000원/ 5년), 목발(15,600원/5년)
휠체어(300,000원/5년), 상하지
의지,보조기-시각장애인용 : 돋보기 (100,000원/5년),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100,000원
/5년), 의안 (300,000원/5년) ,
콘텍트렌즈 ( 80,000년/5년), 흰지팡이(14,000원/1년)
-
청각장애인용 : 보청기(250,000원/5년)
- 언어장애인용 : 체외용 인공후두(500,000원/5년)
※ ( ) 안은 상한금액 및 내구연한 표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보청기를 이미 지급받고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보호급여에서 제외
- 보장구 수리비용 : 본인부담
- 보장구이외의 진료비용 : 법정 본인부담율에 따른 의료비 적용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기관 :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
2) 지 참 물 : 장애인수첩,의료보호증
※ 보장구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 한후, 보장구
구입비지급신청서, 처방전, 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시·군· 구에 급여 신청
3) 처리절차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 자비로 구입한 후 시.군.구에
급여 신청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의료보호지정진료기관
5.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33조
2)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3) 동법 시행규칙 19조
4)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7조
5)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6) 의료보호의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29호)
7)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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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 지원
1. 대상 및 자격요건
구 분 |
내 용 |
소 득 |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29만원 이하 |
재 산 |
가구당 재산 4,080만원 이하 |
대 상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지 역 |
중학생 : 구.시지역 1,2,3학년 |
※ 지원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모자복지법 제4조의 모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교생
-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지역 거주 중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경기소유규모 1ha미만 용농인 자녀중 실업계 고교생
- 기타 타 법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원내용
중·고등학교의 입학생과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 시설(학력인정여부등 상세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2) 제출서류 및 준비물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재학증명서 1부 3) 신청시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발급받은 즉시 4) 지 원 : 지원대상자(학부모)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됨.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5.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2조(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등)
-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p.53-65
1. 대상 및 자격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근로자 중
- 신체장해등급 1-7급인자
- 상병보상연금수급자
- 사망자의 유족
※ 신청제한 : 1세대당 한도액까지 이미 대부를 받은 자, 재활훈련원장의 추천을 받지 못한 자, 대부예정자 선정 해당 월말 재활 훈련기간 1년 미만 이수자 2. 지원내용 1) 대부종류 : 담보대부, 신용대부
2) 대부용도 :
- 담보대부(1,000만원한도) : 사업비, 주택구입 및 임차비
- 신용대부(500만원한도) : 생업비
3) 대부기간 : 10년이내(5년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4) 대부이율 : 연6%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 신청장소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보상부)
- 서울, 강원지역 ⇒ 서울지역본부 (02-3453-8502)
- 부산, 경남지역 ⇒ 부산지역본부 (051-464-7018)
- 대구, 경북지역 ⇒ 대구지역본부 (053-356-7633)
- 인천, 경기지역 ⇒ 경인지역본부 (032-439-3727)
- 광주,전라,제주 ⇒ 광주지역본부 (062-514-4513)
- 대전, 충청지역 ⇒ 대전지역본부 (042-472-6033)
3)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비)과세증명서
- 호적(제적)등본(유족의 경우)
- 인감증명서(신청자격을 위임한 경우)
- 훈련확인서(안산, 광주재활훈련원 훈련이수 및 입소중인 자)
4) 대부예정자 선정결과 통보 : 3월, 5월, 8월, 11월 5) 처리절차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대표 02-6700-300) 5.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근로복지사업)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보험 시설의 설치 · 운영
가.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중 노동부장관 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업을 행하게 하거나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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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등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유자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고, 피부양 노부모 및 중증후유장해인에 대하여 생계보조금과 재활보조금을 지원 2. 지원내용 1)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 대출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 : 대출대상자의 직계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고 있거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 대출금액 : 월 150,000원(무이자) -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18세가 되는 달까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 대출금의 상환
유자녀가 26세가 되는 달부터 20년이내 균등분할 상환, 희망시 일시 상환가능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신청서류
· 생활자금대출 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호적등본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18세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생활보호대상자(한시생활보호대상자 포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 대출결정통보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에 의거 대출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대출금은
대출 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 기타사항 지원금액은 지원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해1급 내지 3급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서식)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생활보호대상자(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포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 지원결정통보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 기타사항 : 지원금액은 지원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피부양가족 생계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이상의 부모·조부모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
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혼인한 여자제외)와 그 배우자 또는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 지원금액 : 월 100,000원(1가구 2인이상인 경우 1인 월75,000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
※ 우편 접수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서식)
· 호적등본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사고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등)
· 미부양사실확인서 1부(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생활보호대상자(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포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생활 보호대상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 지원결정통보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 기타사항 : 지원금액은 지원신청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유자녀장학금 지급 - 선발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20세이하)의 유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교육부장관이 중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정규 중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사회교육시설에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생으로서
·성적우수장학생
직전학년(학업성적이 학기별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직전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 수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성적의 석차가 기록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기장학생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 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외상을 수상
한자, 다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 선발예정인원 및 금액
대상 |
인원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지급기간 |
중학생 고등학생 |
460명 540명 |
15만원/분기 25만원/분기 |
4,5,8,11월 |
한학년 (매년선발) |
※ 대상별 신청인원 및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0년 2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서식)
· 재학증명서 1부
· 호적등본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생활보호대상자(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포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생활보호
대상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같음
- 선발 통보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장학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3. 문의처 (본부 및 전국지사)
지사 |
소재지 |
전화번호 |
본부 |
서울시 구로구 궁동 189 |
02)2610-0432 |
서울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69-1 |
02)375-1271 |
부산 , 경남 |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1287 |
051)324-2291 |
대구 , 경북 |
대구시 중구 동인동1가75(양지빌딩7층) |
053)423-4781 |
인천 |
인천 남구 학익동 587-76 |
032)832-1072 |
광주 , 전남 |
광주시 남구 송하동 251-4 |
062)674-0301 |
대전 , 충남 |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83-1 |
042)933-4324 |
경기 |
수원시 장안구화서2동436-3농민회관 10층 |
042)933-4324 |
강원 |
춘천시 석사동 123-1 |
0361)262-3361 |
충북 |
청주시 신봉동 260-6 |
0431)265-9575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2가700-3우정빌딩1층 |
0652)285-4740 |
제주 |
제주시 도련2동 568-1 |
064)723-3111 |
※ 기타 내용은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로 볼 수 있음.
4. 관련근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제37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3) 교통안전공단 홍보물
1. 대상 및 자격요
※ PC통신전화요금이란 전화회선으로 PC통신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요금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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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2. 지원내용 1) 대상노선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국내선 전 노선 2) 할인율 : 50% 3. 신청방법 및 절차 매표시에 장애인수첩 제시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1) 문의처 : 대한항공 국내선여객(1588-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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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2. 지원내용 1) 대상 : 국내 여객선 2) 할인율 : 50% 3. 신청방법 및 절차 매표시에 장애인수첩 제시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해양수산부 02-3148-6114 각 여객선 회사 5.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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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까지 포함)용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전액 면제 3.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존 비속의 범주에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는 물론이고 외조부모,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4. 지원절차 -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 시,군,구청에 재신청하여야 지방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민원안내시 참고사항 -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책은 중증장애인 전용의 차량을 일종의 보장구로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으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증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직계 가족과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친인척 등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친척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의 면제되지 않는데, 이는 당해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는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트럭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승용차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트럭을 1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가 장애인1인당 1대에 한하는데, 나중에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면 장애인이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차량을 바꾸는 경우에 등록세와 취득세의 경우는 새차를 먼저 등록하고 1개월 이내에 종전에 사용하는
차량을 폐차·양도 등으로 처분하면 면제받을 수 있으나,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기존차량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한 후에
신규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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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1) 대상자 : 장애인 근로자 또는 구직 장애인 ※ 지체,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 한 장애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운 전하여 출퇴근할수 있는 근로자 ※ 우선순위 : 장애인 근로자가 구직 장애인보다 우선하며 동일조건인 경우. 장애등급표상 상위등급 장애인 고연령자가 우선 ※ 제외대상 :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자 (대리운전자 포함) 이 규정에 의한 차량구입자금을 융자받은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거나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자. 2) 대상 자동차 - 승용차 - 9인승이하의 승합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2. 지원내용 1) 융자금약: 1인당 1,000만원 이내. 차량가격이 1,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융자한도액으로 함. 2) 융자금리: 연리 3% 3) 융자기간: 5년 분할상환 3. 신청절차 및 방법 1) 통근차량 구입비용 융자신청 -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촉잔공단 각 지방사무소. - 제출서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서 지원여부 통보후 금융기관 으로부터 융자금을 지급받음 3) 차량구입후 자동차등록사본 제출. 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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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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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장애인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 2) 재산 : 가구당 76,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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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차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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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인수첩 소지자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근로장애인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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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상속인이 등록장애인이거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공제금액은 500만원 x (75세 - 상속당시나이)
4) 제출서류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명세서
3. 문의처
- 국 세 청(02-39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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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금전,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2. 지원내용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장애인이 생존 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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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2. 지원내용
1) 철도 : 무궁화호, 통일호,비둘기호 요금 50% 할인
2) 전철 및 지하철 : 무료
3.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수첩 제시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각 철도역, 전철 및 지하철역 매표소
5.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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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2. 지침의 적용 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가. 지침의 성격 이 지침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시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 한다)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관별 수행업무 읍 면 동장은 장애인의 할인카드 신청을 접수하여 시 군 구, 시 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할인카드를 발급한다.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의 장애인에 대한 할인카드 교부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3. 할인 대상 및 할인율 가. 할인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할인카드 발급 대상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 -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함.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모두의 사진을 수록 (4인까지 가능하며, 차량번호는 1대만 수록 가능) 나. 할인율 : 50%
4. 할인카드 발급 가. 신청서의 접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2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나. 신청서의 제출 읍 면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장애인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 신청서와 사진(3㎝×3㎝, 장애인1인당 2매)을 시 군 구에 이송한다. - 사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부착하여 제출 시 군 구청장은 읍 면 동의 신청서 및 사진을 취합하여 시 도에 제출하되, 신청서는 전산으로 취합하여 디스앛으로 제출한다. - 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신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의 신청서 취합 디스앛을 다시 한장의 디스앛으로 취합하고 사진을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다. 신청서 제출기한(월 2회) 읍 면 동에서는 매달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접수된 장애인의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와 사진을 각각 같은 달 17일과 익월 2일까지 시 군 구에 제출한다 시 군 구에서는 읍 면 동의 신청서를 전산화한 디스켓과 사진을 같은 달 20일과 익월 5일까지 시 도에 제출한다 시 도에서는 시 군 구의 디스켓 및 사진을 취합하여 같은달 23일과 익월 8일까지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라. 할인카드의 배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 → 시 도 → 시 군 구 → 읍 면 동 → 장애인의 계통으로 배부한다. 마. 카드 발급 비용 카드발급비용 4,000원은 시책을 받는 장애인에게 징구하여 시 도별로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의거 소정금액을 계좌번호 982-01-000030(농협중앙회 도공지점)의 계좌로 입금. - 입금시 의뢰인 난에 "시 도 및 발급요청월, 회"를 명기 예) "경기98011" : 경기도'98년1월1차신청분, "경기98012" : 경기도'98년1월2차신청분
5. 벌 칙
6. 기 타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사망 또는 차량의 매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이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을 접수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이 때 구카드는 수거하여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할인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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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장애인 2) 장애인단체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장애인단체 2. 지원내용 1) 이동전화 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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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의 할인 top 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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