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rry Canyon호 사건 1967년도에 발생한 Torry Canyon호(118,285 DWT) 좌초사고는 영국Milford heaven항의 만조시 입항을 위해 선장은 무리하게 일반적으로 통과하지 않는 Scilly제도 동측 항로를 택해 항해하다가 Sevenstones 암초에 좌초한 사건. Torry Canyon호 또한 본선 자체의 결함은 전혀 없었으나, 선장의 항로선택, 불충분한 주위 상황파악과 조타기 사용규정의 미준수와 같은 인적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다. |
그리하여 UN의 전문기구의 하나인 국제해사기구(IMO)가 1971년경부터 선원의 훈련과 자격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한 후 오랜 작업 끝에 1978년 7월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줄여서 “STCW협약”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이 협약은 1984년 4월 28일에 발효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 협약의 발효에 대비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서둘러 1983년 12월에 개정된 선박직원법을 공포한데 이어 1984년 7월에는 동법(同法) 시행령을 그리고 1984년 9월에는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공포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자동화선의 출현 등 해운환경의 변화로, 1991년과 1995년에는 전파법과 항만법의 개정으로, 1997년에는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1995년 7월 7일 개정된 STCW협약의 내용을 수용하고 해기사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1997. 8. 22, 법률 제5367호) 및 동법시행령(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78호)이 개정되었다.
1997년의 개정에서는 해기사의 교육과정을 동협약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해기사에게 필요한 교육이 적기(適期)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기사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및 갱신업무를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기사면허를 위한 절차를 개선하여 해기사 또는 해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제2절 선박직원법의 목적 등
1. 선박직원법의 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법 제1조).
선박직원법은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규로서 선박안전법,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항로표지법, 도선법, 수로업무법, 해난심판법 등과 궁극적으로 목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선박직원으로서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필요한 인원만큼 선박에 승무시켜 선박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는 점은 선박안전법의 취지와 같으나 선박안전법은 선박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선박직원법은 승무원의 자격을 정하여 선박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의 양자가 일체로 되어 선박의 항행의 안전이란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이다.
2. 선박직원법의 적용범위 및 정의
(1) 선박직원법의 적용선박(기국주의의 원칙)
1) 한국선박(법 제2조 제1항 및 선박법 제2조)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다만, 승무정원이 13인 이상의 선박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② 주로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으로 계류(繫留)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시행령 제3조)
◈ 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한국선박이라 한다(법 제2조) ①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의 선박 ②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③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으로서 출자(出資)의 과반수와 이사회(理事會)의 의결권(議決權)의 5분의 3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이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④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즉 회사이외의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예컨대 대한 적십자사의 병원선) |
2) 나용선(裸傭船)으로 차용한 외국선박
외국선박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외국선박을 차용(借用)한 경우에 만약 그 외국이 기국(旗國)주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선박에는 적용법규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선박직원법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에게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 제1항).
3) 선박직원법의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법 제9조), 해기사의 승무범위(법 제14조), 면허증의 비치(법 제15조), 면허의 부당행사 금지의 규정(법 제22조)과 벌칙(법 제 27 내지 30조)의 규정은 면허의 직종 및 등급의 규정(법 제4조)에 의한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법 제25조 2항).
4) 선박직원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선박공유(船舶共有)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나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船舶借用人)에게 적용한다(법 제3조).
(2) 용어의 정의
1) 선박직원 및 해기사
① “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및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② “해기사”라 함은 해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2) 연안수역과 원양수역
① “연안수역”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과 동조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연해구역을 말한다(영 제2조 제1호).
② “원양수역”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구역과 동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구역을 말한다(영 제2조 제2호).
3) 상선, 어선, 소형선박, 함정 및 자동화선박
① “상선”이라 함은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영 제2조 제3호).
② “어선”이라 함은 어선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을 말한다(영 제2조 제4호).
◈ 어선(漁船)의 정의: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① 어업?어획물 운반업(運搬業)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②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단속 또는 교습(敎習)에 종사하는 선박 ③ 어선을 건조(建造)?개조(改造)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선의 개조?건조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데(어선법 제8조 제1항) 건조허가를 받고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④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한 어선 |
③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영 제2조 제5호).
선박법에서 소형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선박법시행령 제4조 1항).
④ “함정”이란 함은 군용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영제2조 6호).
⑤ “자동화선박”이라 함은 자동화선박의 종류에 따라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영 제3조의 2 제1항).
㉠ 선박소유자는 위의 ⑤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 변경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자동화선박의 인정(認定)을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3조의 2 제2항).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 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확인한 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서를 교부한다(영 제3조의 2 제3항).
㉢ 선박소유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 ㉡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영 제3조의 2 제4항).
4) 지정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영 제2조 제7호).
5)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영 제2조 8호).
6) 이수예정자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교육과정?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관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영 제2조 제9호).
제2장 해기사(海技士)의 자격(資格)과 면허(免許)
제1절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법 제4조 제1항) 해기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면허의 직종과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要件)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영 제4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법 제4조 제2항).
㉠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 소형선박조종사
②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위 각호의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법 제4조 제3항).
③ 운항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당해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에 한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 등급의 해기사로 본다(법 제4조 제4항).
2. 한정면허(限定免許)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선박의 종류?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限定免許)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영 제4조).
① 1급 항해사 내지 4급 항해사의 면허는 상선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상선면허와 어선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어선면허로 구분한다.
② 상선면허증 5급 항해사 이하의 항해사?5급 기관사 이하의 기관사는 해저자원 굴착선, 해양자원 탐사선, 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쓰이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거나 호수?하천?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간 또는 특정한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할 수 있다(영 제4조 제2항).
개정법에서는 한정면허를, 1급 항해사 내지 4급 항해사의 면허로서, 상선에만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상선면허와 어선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즉 어선1급 항해사, 어선2급 항해사, 어선3급 항해사, 어선4급 항해사로 구분하고, 상선면허중 항해사의 면허 및 기관사의 면허는 해저자원 탐사선, 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선박에만 승무하도록 한정하거나 호수?하천?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간 또는 특정한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면허를 신설하고 있다. 따라서 상선면허의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의 면허를 가진 자는 어선에 승무 할 수 없게 되었다.
3.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부여
운항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당해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에 한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법 제4조 제4항). 이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가지고 영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각각 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으로 부여한다(영 제4조의 2).
제2절 면허의 요건(要件)
1. 면허의 요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정의 면허의 직종별 등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거나 승선하여 실습하게 할 수 있다(법 제5조 1항).
①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②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③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합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2. 시험의 응시자격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영 제6조 1항).
① 시험 시행일 현재 16세 이상일 것(1호).
② [별표 1의3]에 의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하며, 시험시행일 전 10년 이내의 것에 한하다. 이하 같다) 또는 제16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을 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이 있거나 이에 미달되는 승무경력이 1년 이하일 것(2호).
(2) 지정교육기관의 최종학년전의 학년의 교육과정 이수예정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영 제6조 제2항).
①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의 시험(1호)
②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시험(2호)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시험에 합격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영 제6조 제3항).
(4) 통신사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영 제6조 4항).
① 전파 통신급 통신사
1) 1급 통신사 시험 응시자는 전파 통신기사 1급
2) 2급 통신사 시험응시자는 전파 통신기사 2급
3) 3급 통신사 시험응시자는 전파 통신기능사
② 전파 전자급 통신사
1) 1급 통신사 시험응시자는 전파 전자기사1급
2) 2급 통신사 시험응시자는 전파 전자기사2급
3) 3급 통신사 시험응시자는 전파 전자기능사
4) 4급 통신사 시험응시자는 특수급 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
다만, 이 법 시행당시 3급 통신사(한정)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법 부칙 제2조 1항)
3.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기사가 될 수 없다(법 제6조)
① 18세 미만인 자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연령은 16세 이상이지만 면허를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면허의 요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해기사 면허 및 해기사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의 3]과 같다)영 제5조의 2).
제3절 면허증의 교부신청, 비치 등
1. 면허증의 교부신청
(1) 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소정서식(규칙 제7조 1항의 별지 제3호 서식)의 해기사면허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접시험(면접시험이 없거나 면접시험이 면제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치른 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 1항).
①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호). 면허취득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에 한한다.
③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호). 법 제5조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기 전에 미리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는 면허의 직종별 등급은 영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6급 항해사?6급 기관사 및 소형선박조종사로 한다.
④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그 승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진 1매(가로 3cm, 세로 4cm)(7호)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필기시험을 면제한 자에 대하여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7호 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위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의 서류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2.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1) 면허증의 교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① 면허교부?교부일?유효기간만료일 등 면허에 관한 사항
②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③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2) 면허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등
해기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또는 개서(改書)를 받을 수 있다(법 5조 4항).
① 면허증의 재교부
면허증이 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경우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해기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면허증을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9조).
㉠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면허증이 없어진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진 1매(가로 3cm, 세로4cm)
②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해기사면허증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
㉠ 면허증
㉡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면허증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때에는 면허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4절 면허의 갱신
1. 면허유효기간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제2항).
2. 면허의 갱신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3항, 영 제20조).
①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위①의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면허의 유효 기간중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면허의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선박안전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및 동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 영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학술을 교수하는 전임교원
㉢ 도선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 해난심판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
㉥ 그 밖에 위에 규정된 자가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 해기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經過措置)
① 이 법 시행당시 3급 통신사(한정)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3급 통신사(한정)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법부칙 제2조 제1항).
② 이 법 시행당시의 통신사면허 중 전신급통신사면허는 전파통신급 통신사면허로 보며, 전자급통신사면허는 전파전자급 통신자면허로 본다(법부칙 제2조 제2항).
③ 이 법 시행당시 5급 운항사면허를 받은 자는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부칙 제2조 제3항).
제5절 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9조)
①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면허증을 잃어버려 면허증을 재교부 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③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갱신한 경우
제6절 면허의 실효, 정지 및 취소 등
1. 면허의 실효(失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법 제8조 제1항)
① 상급자격의 면허를 받은 때의 그 하급자격의 면허. 다만, 한정된 상급면허를 받은 자가 그 한정된 상급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급면허에 의한 승무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파법령에 의한 전파통신기사?전파전자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능사 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문선전화 갑)의 자격을 상실한 때의 통신사의 면허.
2. 면허의 정지
① 법 제7조(면허의 갱신)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법 8조 2항). 그러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외국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자로서 그 승무기간 중에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승무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법 제8조 2항 단서).
② 위의 ①의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8조 제3항).
3. 면허의 취소
(1) 면허의 취소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유와 관련된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 심판을 개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9조 제1항).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1호)
②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한때(3호)
③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4호)
(2) 면허취소에만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사위(詐僞)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법 9조 2항).
(3) 면허의 취소 등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한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규칙 14조) 그 처분내용을 당해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중인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 3항).
(4) 면허의 반환기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정지처분이 종료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당해 해기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9조 4항).
(5) 업무정지 기간의 기산(起算)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면허의 업무정지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법 제9조 제5항).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반부령으로 정한다(법 제9조 6항).
(7) 벌칙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를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킨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8조 제1호)
4. 청문(聽聞)
청문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이나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대방?이해관계인?증인 등의 변명이나 의견등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케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행정절차이다.
선박직원법에서는 해기사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