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은공(匿隱公) 휘(諱) 정 준(鄭 遵)
公,의 휘(諱)는, 정 준(鄭 遵) 이고, 호(號)는, 행지(行之)요, 관직(官職)은, 동래부사(東萊府使) 이다. 세종(世宗) 임금님 기해년(己亥年) 서기(西紀) 1419년 5月 13일 출생(出生) 하다. 성종(成宗) 신축년(辛丑年) 7월 6日 졸(卒) 묘소(墓所)는, 5대조(五代祖) 문양공(文良公)兆, 하(下) 간좌(艮坐) 이다. 배위(配位) 숙부인(淑夫人) 안동김씨(安東金氏) 부(父) 판서(判書) 김유준(金有遵)의, 지여(之女) 이고, 세종(世宗) 경자정일월일일생(庚子丁一月一生) 성종(成宗) 갑진(甲辰) 5월3일(五月三日) 졸(卒) 하시니" 묘소(墓所)는, 합봉(合封) 이시다.
익은공(匿隱公) 휘(諱) 정 준(鄭 遵)
이분은 원래 충장공(忠莊公) 휘(諱) 정 분(鄭 苯)의, 아들이 아니며 진양정씨(晋陽鄭氏) 은렬공(殷烈公) 정신렬(鄭臣烈) 公,의 손자(孫子) 정진경(鄭晉卿)의, 둘째 아들 참판(參判) 휘(諱) 정인덕(鄭仁德) 公,의 아들 익은공(匿隱公) 정 준(鄭 遵) 이고, 진양정씨(晋陽鄭氏) 은렬공(殷烈公) 휘(諱) 정신렬(鄭臣烈)公, 4세손 이다. 진양정씨(晋陽鄭氏) 은열공(殷烈公) 정신렬(鄭臣烈)파, 조선(朝鮮) 정조(正祖)朝, 서기(西紀) 1785년 진양정씨(晋陽鄭氏) 은열공(殷烈公)派, 을사보(乙巳譜)에, 후손(後孫) 정중권(鄭重權)以, 충장공(忠莊公) 휘(諱) 정 분(鄭 苯) 지자(之子)로, 환부역조(換父易祖) 하였다. 라고, 후손(後孫)인, 정중권(鄭重權)以, 자기 스스로 직권으로 은열공(殷烈公)파, 서기(西紀) 1785年 을사보(乙巳譜) 족보(族譜) 에서 삭제을 하였다. 그런 연후로 친가쪽 진양정씨(晋陽鄭氏) 은열공(殷烈公)파, 정인덕(鄭仁德)公, 후계는 이후 진양정씨(晋陽鄭氏) 은렬공(殷烈公) 정신렬(鄭臣烈)파, 족보(族譜)에, 지금까지 공란으로 기재 되어있다. 따라서 진양정씨(晋陽鄭氏) 은렬공(殷烈公) 정신렬(鄭臣烈)파, 세보(世譜)에, 정인덕(鄭仁德)의, 후손(後孫)이,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그후 익은공(匿隱公) 정 준(鄭 遵) 파는 진양정씨(晋陽鄭氏) 은렬공(殷烈公) 파와 한때 잠시나마 합보(合譜)를, 하였다. 가,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일본에 병합되고,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왜놈) 들이 패전하여" 세상이 어수선한 틈을타 진양정씨(晋陽鄭氏) 정 준(鄭 遵) 후손들은 또다시 충장공(忠莊公) 정 분(鄭 苯) 아들이다. 주장을 하여" 불법으로 묘소를 점거하고, 전남 장흥군 충장공(忠莊公) 정 분(鄭 苯) 장자(長子) 휘(諱) 정광로(鄭光露)公, 후손(後孫) 들이 100여전 세워 놓은 묘비와 석물을 장흥군측 후손들 몰래 땅속에 매립을 하고, 마치 자기들이 자손인 것처럼 조상의 계보(系譜)를, 왜곡하여" 묘비(墓碑)를, 조작해 세워놓고, 전라도 장흥군 종손(宗孫) 후손(後孫) 들과 충돌하여" 장흥군 종손(宗孫) 후손(後孫) 들이 재판을 청구하여" 서기(西紀) 1976년 부터" 서기(西紀) 1986년 까지 10년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인 장흥군측" 우의정(右議政) 증시(贈諡) 충장공(忠莊公) 정 분(鄭 苯) 장자(長子) 정광로(鄭光露)公, 종손(宗孫) 후손(後孫)들, 에게 패소를 당하였다. 이렇듯 이" 진양정씨(晋陽鄭氏) 은렬공(殷烈公) 후손(後孫) 들이 현대에 와서도 세보(世譜)를, 조작하고, 충장공(忠莊公) 휘(諱) 정 분(鄭 苯)과, 피" 한방울 석이지 않았음 에도 익은공(匿隱公) 정 준(鄭 遵)이, 충장공(忠莊公) 휘(諱) 정 분(鄭 苯)의, 아들이다. 라고, 허위 계보(系譜)를, 조작하여" 충장공(忠莊公) 휘(諱) 정 분(鄭 苯) 아들로 올려놨다. 우리 충장공(忠莊公)파, 후손(後孫) 들은 은렬공(殷烈公) 자손(子孫) 들이 그들의 조상 정 준(鄭 遵)이, 우의정(右議政) 정 분(鄭 苯)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다. 조선왕조(朝鮮王朝) 영조(英朝) 임금님 정조(正祖) 임금님 朝에 처벌 받은 사실과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도 정 준(鄭 遵)파, 후손(後孫) 들은 기록(記錄) 하길 바라며" 지금으로 부터" 250년 전에도 왕명(王命) 으로 그들은 퇴척되고, 대한민국 법정서도 1차 2차에 패소하고, 3심 법원인 대법원 에서 겨우 화해 조서에 의해 합의로 효자(孝子) 광노자(狂奴子) 휘(諱) 정광로(鄭光露) 公,의 동생으로 들어 오기로 합의 하였다. 당연히 합의 정신데로 휘(諱) 정광로(鄭光露) 公,을 그들의 족보(族譜)에, 형님으로 표기를 하여야 하나 그들은 여러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양문중 합의 사항을 이행치 않고, 30년이 되어간다. 그들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굳이 이러한 과거사 이야기를 궅이 할필요가 없다. 충장공(忠莊公) 휘(諱) 정 분(鄭 苯) 장자(長子) 이신 휘(諱) 정광로(鄭光露) 公,을 그들 족보(族譜)에, 형님으로 표시를 하고, 익은공(匿隱公) 휘(諱) 정 준(鄭 遵)을, 동생으로 표기 한다면 굳이 지나간 과거사를 장흥측 후손들이 들먹일 필요가 없으며" 이점을 경상도 진주시 금곡면 송곡리 익은공(匿隱公) 정 준(鄭 遵)파, 후손(後孫) 들은 스스로 유념을 해야 하며" 우리 장흥군 종손(宗孫) 측과 그들이 장흥측 종손(宗孫)과, 약속한 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