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권 발전의 핵이 될 148만8000여 평 규모의 '강서 대저 신도시 건설' 사업이 소음과 철새에 대한 사전 환경성 조사가 미흡하다는 환경부의 지적에 발목이 잡혀 9월로 예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가 연기되는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환경부가 요구하는 신도시 예정지구 인근의 항공기 이착륙 소음과 고속도로 통행 차량 소음을 합친 '중첩 소음'이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면 최악의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4일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사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9월 중 '강서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를 계획했던 토지공사의 상급기관인 건교부가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정확한 소음 영향과 철새도래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토공을 통해 보완 용역을 준비 중이다.
토공 부산울산지사는 지난 3월 '강서택지개발예정지구' 신청을 위해 지난해 말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여 실시한 신도시 예정지의 소음 정도와 철새도래지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구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 건교부에 제출했다. 토공 측은 당시 "지난해 10월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등 5곳에서 항공기 소음을 조사한 결과, 소음도가 70웨클 이하로 측정돼 기준치인 75웨클 이하를 충족하는 등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웨클'은 국제 항공기 소음도 측정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웨클에서 13을 빼면 일반적인 소음도 단위인 데시벨(㏈)과 비슷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5월 초 '대저신도시는 항공기 소음과 고속도로 소음이 중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철새 도래지의 철새 서식과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보완하라'는 의견을 건교부에 전달했다. 이에 토공 측은 6월 중순 기존 용역 보고서 내용을 재정리해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전과 동일한 이유로 재조사 후 협의하자는 공문을 토공 등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토공 측은 이달 말께 보완 용역을 발주, 재조사 결과는 올해 말께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공기와 남해고속도로 통행 차량의 '중첩 소음' 조사와 함께 환경부가 중시한 철새 이동경로 조사의 경우 낙동강 하구가 주로 겨울철 철새 도래지라는 점에서 최소 내년 봄은 돼야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토공 측의 '눈가리고 아웅'식 사전 환경성 조사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도시 예정지 인근 소음을 종합한 소음 기준이 55㏈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만일 보완 용역 결과 55㏈을 초과하면 방음 대책이 필요하고 계속 초과하면 사업 중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사전 환경성 평가는 입지 선정을 위한 대략적인 환경 조사인 데 환경부가 실시계획 단계에서 필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부산 강서구 대저1동 490만9000㎡에 2013년까지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첫댓글 이런 기사 종종 생기면 안되는데... 전투비행기도 없는데 원~~~ 이기회에 공항을 이전시켜버릴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