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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
교육부 |
여가부 |
농림부 |
문광부 |
명 칭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 지정‧운영 |
농촌 여성결혼이민 자 가족 지원 |
결혼이주여성가족 한국어 교 육지원 |
추진목적 |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및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 |
한국어・한국문화 이 해 교육 및 자녀양 육법 지도 등을 통 해 자녀 들의 학교 생활 적응 유도 |
농촌지역의 여성결 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 |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실시 |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국제 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
결혼이민자가족및 자녀 |
농촌지역의 여성결 혼 이민자 및 가족 |
결혼이주여성 가족 및 자녀 · |
주요내용 |
∙시ㆍ도단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활성화 -KSL반 및 특별학급 운영 -연구학교 운영 -교사역량 강화 -프로그램및 교재개발ㆍ보급 -다문화교육 센터 설치 |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지정 -한국어교육, 가족교 육,문화교육,정보화 교육,상담,정보제공
-결혼이민자가족 통 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농촌지역 결혼이민 자 가정을 방문 지 도할 교육도우미 운영 -언어교육, 문화교 육, 가족관계 증진 교육 등
-부부교실, 가족캠 프 실시 |
-한국어강좌 개설・ 운영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 업’ 통해문화예술교육 지원 -이주여성 자녀 위한 한국문 화체험 행사 |
검토결과 |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의 학습결손 해소 및 학교 적응을 돕는 것이 주목적 |
학교밖 센터를중심 으로 결혼이주여성 가족 지원 |
농촌지역의 여성결 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이 주 목적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보급 및 문화예술 지원 |
4. 새터민 가족
1) 정의
가족복지에서의 새터민 정의 : 북한이탈가족'이란
'북한을 탈출해 현재 남한사회에 거주하면서 정부로부터 법률적 ·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 주민들 중 가족단위의 사람들'을 의미
2). 북한이탈 원인 및 현황
북한이탈주민가족 입국현황
구 분 |
입국자수 (단위 : 명) |
입국 가족 수 (단위 : 명) |
가족단위 입국자수 (단위 : 명) |
전체에서의 비율 ( % ) |
1990~1993 |
34 |
0 |
0 |
0% |
1994 |
52 |
3 |
10 |
19.2% |
1995 |
41 |
4 |
13 |
31.7% |
1996 |
56 |
9 |
27 |
48.2% |
1997 |
85 |
17 |
59 |
69.4% |
1998 |
71 |
12 |
34 |
47.9% |
1999 |
148 |
36 |
91 |
61.5% |
2000 |
213 |
50 |
131 |
61.5% |
누계 |
700 |
131 |
365 |
52.1 % |
출처 : 통일부(2001) 이기영 • 성향숙, 1999
3) 새터민 가족의 문제점
• 내용적 가족문제
① 미혼 탈북 남녀들의 경우 입국 후 서로의 정착 지원금을 합쳐 함께 잘 살자는 뜻으로 하나원을 퇴소하자마다 결혼했다가 얼마 안 있어 갈라서는 경우가 허다
② 2004년 4월 한 30대 탈북여성이 남한에서의 재혼을 위해 북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가
③ 가정폭력 문제
• 심리적 문제
첫째, 경제적 부적응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
둘째,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셋째,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넷째, 남한사람의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됨
다섯째, 정체감의 혼란
여섯째, 북한이탈가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에서 오는 좌절감
• 가족관계문제
첫째, 세대간의 긴장 및 갈등 속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권위를 잃는 문제
둘째, 노인층 소외감의 부각
셋째, 부부간 역할갈등의 문제가 발생
4) 새터민가족에 대한 개입
(1) 현행 정착지원 내용
• 초기 입국단계
① 보호대상자의 보호신청(재외공관 등)
② 통보 (통일부)
③ 임시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조사(통일부, 국정원)
④ 보호결정(통일부, 국정원)
• 시설보호단계
① 대성공사 : 새터민 신분, 탈북 동기, 북한에서의 행정조사
② 하나원 입소 : 생활지도, 사회적응교육, 기초직업훈련, 사회 안정 지원, 주민등록증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등 학력 및 자격 인정의 기초자료 제공
• 거주지 보호 및 사후 지원 단계
① 2년의 신변보호
② 지방자치단체별 애로사항 해소
③ 편입학 지원 및 교육보호 실시
④ 정착실태 파악과 생계곤란 지원
⑤ 후원회 및 민간단체 결연 통한 지원 사업
(2) 현행 정착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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