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단군
서울 특별시 00구 00동 123번지
피신청인 노인장
경기도 광주시 00동 123번지
목적물의 가격 : 금 1억원정
내역: 임대보증금 1억원정
신청 취지
1.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000평방미터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용을 허가 한다.
3.피신청인은 그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가옥) 및 동 대지 148.00평방미터 포함의 부동산을 2000년 9월 6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허가로 2000년 9월 22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으로 2층에 입주 거주하고 있는 자이온바 본 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경락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배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2.경락인인 신청인이 경락허가로서 신청인 소유가 되었음을 피신청인에게 고하고 선의 자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유없이 또한 법적인 권원없이 점유를 지속하며 명도에 응하지 않을뿐더러 인도명령을 제기하였으나,송달서류를 거부하는등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또 다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후일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이건 명령 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1.별지목록 1부
1.건물 등기부등본 1부
1.건축물 대장 1부
1.인도명령접수증명원 사본 1부
2000년 10. 월 24일
위 신청인 단군 (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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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출하였던 내용입니다. 실명은 보안상 정정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비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상황을 잘 참작하시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건은 경매부로커의 사주를 받아 실제로 가족사진을 바꾸는 등 명도를 고의로 방해한 사건입니다. 노인장이 오랬동안 경매를 접하면서 유일하게 강제집행을 실행한 사건입니다.
가능하면 타협과 협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은 악질적인, 그리고 조금 경매를 아는 척 하는 사람들에게만 실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