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농업투자, 토지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연해주 아그로상생 농장대표
李東 明
모든 사업상 투자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이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일 것이며, 농업투자 또한 안전성과 투자보장도 당연히 최우선 검토사항이다.
누구나 어느 정도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자기 중심적 가치체계에 타국의 제도ㆍ법규ㆍ현실을 대입시켜 “한국의 이러 이러한 식이다”로 이해하기를 좋아한다. 이는 ‘인간사가 비슷비슷해서 이곳에서도 거의 맞다’는 데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90%까지는 맞고 10%정도는 아닌 경우도 뭉뚱그려서 도매금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맞더라도 여러 가지 가정을 포함하는 조건절인데 절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토지소유권 문제이다.
한국은 매국노
러시아에도 「토지 소유권 증서」가 있지만 한국적 개념의 토지소유권제도는 없다. 토지를 3년 이상 방치하거나 훼손, 또는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2007~8년 “농지 이용 실태 일제조사” 이후에는 1년만 영농을 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를 임차하여 최소한의 영농활동을 하기만 하면 지방정부가 토지임대계약을 파기하거나 영농에 지장을 주는 사례는 없다. 그리고 토지의
1. 러시아 토지법상 토지는 소유권과
예를 들면 과수용 토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목에 따른 토지은행식의 토지이용제도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토지투기를 통한 벼락부자 기회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 토지펀드」제도는 이농현상과 농촌부모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 도시민의 토지 소유욕구, 농지 가격 하락 방지, 진출입 장벽 완화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 하다고 하겠다.
2. 그럼 왜 하필 러시아 연해주에 농업 진출을 하자고 하는가?
러시아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상으로서 많은 결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할 당면한 현실이다.
(1) 외국인의 무한 농지소유권 취득불가
(2) 투자보장 체계의 미흡
(3) 사법제도의 안정성과 합리성 결여
(4) 지방정부의 자의적 법 집행과 늑장행정, 관료주의
(5) 관세 부과세 등 세제면세 혜택과 투자 유인책 부족
(6) 투자자의 노동비자 취득의 복잡함과 시간ㆍ경비 소모
토지는 국가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영토ㆍ국민ㆍ주권의 3대 요소를 구성하는 국가의 물리적 기초 자산으로서 정치적ㆍ경제적 의미가 지대하다.
그러므로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지구상에서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토지문제는 결국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압력이 최종적인 결정인자이다.
이전에 중국ㆍ베트남으로의 농업투자를 주장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유 농지가 특별히 많은 남미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에는 화훼ㆍ시설채소ㆍ집약축산 외에 대규모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은 무모하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역사에서 농지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였다.
즉 귀족과 봉건국가는 인적 지배를 통해서 토지에 농민을 꽁꽁 묶어 두었다.
1972년까지도 소련은 농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꼭 필요할 때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중세 이후로 지금까지 러시아 농민은 이름이 바뀌었을 뿐 권리관계상 항상 농업부문 노예상태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계는 “인민과 토지”, “인민과 정권”, “러시아 농민의 운명” 등 클래식한 저술들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토지와 인구수의 함수에서 인구 압력이 마이너스인 러시아, 그중에서도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기후와 식생이 비슷한 연해주는 철도ㆍ해양ㆍ육로로 연결될 수 있는 16만5천㎢의 면적에 2백만명 남짓한 인구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생명인 벼농사와 콩농사가 가능하고, 토지ㆍ수자원ㆍ삼림이 풍부하고 환경이 깨끗하고, 한겨레인 고려인들이 러시아 국적으로 4만 명이 살며 러시아인들에게서 역사적으로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에도 농업투자가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겠지만 원거리에다가 만약 강대국과의 긴장 발생시 가상적국이 해상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극복하기 어렵지만, 러시아 연해주는 조만간 철도로 직접 연결될 것이고, 해상운송을 하더라도 누가 연해주에서 러시아산 곡물을 적재하고 출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해상거부권을 행사 할 것인가?
이미 마다가스카르에서 경험한바 이지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나라는 가상적국들이 더 큰 자본력과 해양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은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겠지만 연해주는 한반도를 먹여 살릴 농업의 요람으로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3. 러시아에서의 농지의 취득
(1) 지방정부, 토지위원회로부터 25년ㆍ49년 국가 예비 토지를 임대한다.
지방정부가 초기에 1~3년의 임대를 해주고 진실로 농업경영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25년ㆍ49년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2) 러시아 시민ㆍ농업법인으로부터 임대
국가로부터 직접 임대하는 것보다 임대료가 수배에서 수십 배 비쌀 수 있다.
(3) 토지를 소유ㆍ임대하고 있는 러시아 법인의 지분(주식) 인수
법인 지분, 주식 인수시 주요 점검사항
(가) 법인 등기부등본, 부본 (비피스카)
(나) 연해주 통계청 지방정부의 통지서
(다) 대표이사의 선임, 전 대표해임 관련서류
(라) 주금 납입 증명서
(마) 주주구성원의 구주주로 부터의 구매 우선권 거부 및 공고, 통지 서류 확인
(바) 회사의 고용인원, 조직도, 임금대장, 산업재해관련 부양자
(사) 토지 건물의 소유권등기, 임대토지의 임대차 계약서 및 등록여부
(아) 기계ㆍ건물의 저당ㆍ담보ㆍ리스 관련 자료
(자) 송전선, 수질보호구역 등 토지관련 지역권 및 제한사항
(차) 곡물 수출입 및 종자생산 관련 규정 인허가
(카) 우발채무에 관한 안전장치
(타) 대상목적물의 확인과 계약금액, 결제 화폐의 종류
(파) 법률적 분쟁이나 벌과금 관련 사항
(4) 우회적으로 토지 사유권 증서인「파이」를 인수 하는 방법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회사를 외국회사가 직접 지분이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그러나 러시아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러시아 영토 내에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는 외국인 투자 회사이지만 법률적으로 법인으로서 거주자이며 러시아 회사이므로 지분 및 주식 인수는 적법하다.
단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으면 현물 토지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소유권증서와 토지대장ㆍ지적도를 보면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토지임대권은 군(郡) 토지위원회, 지방정부, 법원등기소에 등록되어야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역시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있다.
아직 이러한 서류작업이 안된 농장들이 많은데 이는 서류작업에 시간과 비용이 대단히 소모되기 때문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이다. 구법에 의한 영구사용권 「지멜나야 악트」만 가지고 있더라도 영농과 배타적 사용권 행사에 지장은 없다.
(5) 뱅크럽된 농장을 법원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하는 방법, 이러한 경우 파이는 별도 취급된다.
4. 농지사유화 증서인 소위 「파이」를 취득하는 방법
(1) 파이란 무엇 인가?
<농지 딱지>라고 하는 파이는 구소련에서 러시아가 독립할 때 러시아 연방의 자산을 계산하여 총액을 성인 인구수로 나누어 증권화하여 발행했는데, 도시민에게는 액면가 1만 루블의 ‘바우처’를, 농민에게는 토지사유화 증권, 즉 경지 몇ha, 초지 몇ha를 가질 권리 증서를 발행했다.
그러므로 시장가치 금액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파이에는 러시아 연방 성립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률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유가증권이므로 외국인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현물화할 수 없다는 패러독스에 빠진다.)
(2) 파이를 구입하여 현물 토지화 하는 방법
(가) <파이>보유자인 농민에게서 파이를 현금을 주고 구입한다.
현재 파이의 직접 구매가격은 1ha당 1,000~1,500 루블이다. 파이 한 장의 면적은 5~20ha인데, 평균 80%의 경지와 20%의 초지로 구성된다. (중세 유럽 농업사에 보면 삼포제와 윤작체계, 축산과 경종의 관계, 초지분배의 필요성을 잘 알 수 있다)
파이 구입에는 2명의 중간 거래자가 필요하다. 도시의 총괄 구매자 한 사람과 농촌마을의 직접 구매자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몫은 파이 한 장당 천차만별(1000~2000루블)이다. 그리고 등록을 위한 위임장 작성에 장당 1천 루블이 소요된다.
(나) 러시아 시민 개인명의로 이를 먼저 군 토지위원회에 등록한다.
전체 파이 명부를 만들어서 구매 계약서와 같이 이를 등록한다. 법규에는 토지의 판매는 반드시 사전에 한달 간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여 하며, 지방정부는 우선 구매 선취권을 가지고 있다
공고기간이 끝나면 해당 토지의 필지를 정하여(선순위 마음대로) 지방정부ㆍ토지위원회로부터 필지분할을 승인 받고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회사는 면허가 있는 회사를 토지파이 소유자가 임의로 정하면 측량회사는 사업자등록증ㆍ정관ㆍ면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군 정부로부터 측량허가를 득하고, 위성 사용시 연해주는 하바로프스크 연방보안국의 허가를 얻어 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길이 1,2m의 철제 말뚝을 포인트 마다 박아서 지상 표시점의 위성좌표를 구하여 지적 도면상에 나타낸다.
지적도는 군(郡) 토지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다) 지적도와 토지대장기타서류를 제출하여 법원 등기소에 등록하여 농지 소유권 등기를 교부 받는다. 파이 한 장당 소유권등기수수료는 개인은 500루블, 법인은 7,500루블로서 15배 차이가 나므로 개인으로 먼저 수속한다.
(라) 해당 농지소재 군(郡)을 주소지로 하여 러시아 시민이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를 법인자산으로 이관한다.
(마) 법인 지분(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주를 변경한다.
5. 파이에 관한 고민
(1) 법률적으로 논은 연방정부 자산인 관개수로와 분리가 불가능한 지목으로서 파이가 교부될 수 없는 토지이다. 이는 대통령령으로도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농장의 논에도 농지 사유화 증권인 파이가 발급되었다. 이는 농장별로 상이한데, 논은 아예 파이 교부대상에서 제외한 농장, 농장 일부를 파이에 할당한 농장, 논 전체를 파이로 분할한 농장 등 다양하다.
밭이 많은 농장은 논에 파이가 없고, 논만 있는 농장은 논을 전부 파이로 분할하는 등 농장의 토지보유 상태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유화법과 수로법 등 여러 법률이 상충되는 것에 대한 정밀한 고려 없이 혼란한 시기에 토지분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 법률상 재판을 하게 되면 관개수로의 종물인 논에 파이는 성립 할 수 없다. (물론 불법일지라도 3년이 경과되면 권리를 인정받는 민법상의 퇴로는 있지만?)
그래서 논에 할당된 파이를 무효화하는 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그야말로 러시아연방 사법부와 연방정부를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느 주정부나 연방정부도 민감한 문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러시아연방 성립의 기초가 되는 파이가 국가가 농민을 상대로 한 사기 혹은 착오였다는 결과적 해석이 되고 사유화 전반에 대한 논쟁과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어 러시아를 지배하는 기득권층인 올리가르히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 진출의 결과는 뻔하다.
2002년부터 매년 소유권 수속을 하지 않은 파이는 무효화 한다고 하면서 파이가 계속 잔존하는 것은 파이 문제가 사유화의 적법성 논란 때문 그 누구도 불타는 뜨거운 석탄덩어리를 만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3) 파이를 포함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
논이든 밭이든 파이를 포함하고 있는 농장에서도 파이를 개별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임대가 가능하다.
「실제로는 파이 소유자인 농민들은 대개 파이를 농장장에게 위임해 놓고, 농장에서 가축용 건초와 사료작물을 시가보다 약간 저렴하게 공급받거나 혹은 파이 한 장당 보리ㆍ밀ㆍ귀리 등 곡물을 100kg 정도 받거나, 화폐로 6~700루블을 매년 받는데 익숙해져 있다. 」
왜냐하면 토지소유권증서의 수속비용이 파이값 보다 오히려 비싸고 비용을 들여 소유권등기를 받아도 구매자가 나설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작농을 위한 농기계 제작도 않고 채소나 원예 등의 도매시장, RPC 등도 없어서 실제로 소규모 자작농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파이 소유자가 원할 때에는 해당 면적만큼의 토지를 파이 소유자인 농민에게 지체 없이 분할해준다는 조건하에 이를 농장에 장기 임대해 준다. 그러므로 파이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수월하게 해결 할 수 도 있다.
그리고 파이수속 기한은 현재 2011년 말로 연장되었다.
(4) 연방정부의 자산인 관개수로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필자 명의의 논지 중 하나였던 관개수로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니(엄연히 농장 관개수로 소유권 등기가 사무실과 한국 법인 사무국에 공증번역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그로상생의 임원을 포함하여) 여러 관련 인사들이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돌았고, 물론 주정부나 일부 법률가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 법률의 다양한 유권 해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이런 오해가 빚어진 것이다.
연방정부 자산은 개인이나 일반회사의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옳다.
그러나 파산하게 되어 중재법원의 관할하에서는 모든 소유권 관계가 소멸된다는 중재 재판소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소유권(호스 비데니에) 등기로 만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연방자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공개 매각되면 회계 코드상 구축물인 관개 수로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5) 지방정부의 파이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의 파이에 대한 태도는 다양하다. 대부분의 지방 군(郡)정부는 외국인 투자 농업회사에도 파이를 구입하여 우회적으로 처리할 것을 권한다.
2006년부터 각 군에서는 파이를 사지 않으면 타인이 구입하여 농지를 구입해서 필지를 분할해 가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니 구입할 것을 강력히 종용하였으나, 필자는 대순진리회가 투자한 연해주 투자영농법인 ‘아그로상생’의 故
2008년초 대도시 러시아인들이 파이를 사서 농지를 분할해 주기를 요구해 와서 일부 토지를 분할해 주었다. 이때부터 한국 투자회사가 필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느니 하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이는 회사 내부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으나 굳이 해명하지 않았다. 러시아인들이 파이를 사서 이미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일부 분할해 주기도 하였다.
2008년 4월 농업담당 연해주 부지사가 농장을 방문했을 때 농업국장, 연해주 의회 농어업 상임위원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군수가 파이문제를 거론했고, “진작 내가 파이를 사라고 했는데 왜 안사서 이런 어려움을 겫느냐”고 군수가 필자에게 핀잔을 주었다.
그래서 필자가 농업 부지사에게 (농업ㆍ임업ㆍ어업ㆍ환경 담당) 농지 파이를 구입해도 되냐고 물으니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답이 없었다.
보름쯤 후 지방신문에 한국회사가 파산한 농업 소프호즈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살려놓으니 러시아인 도시 투기꾼들이 농지파이를 사서 영농을 못하게 방해한다고 한 페이지 전체 기사로 났다. 그후 파이를 산 농지는 영농을 안 한지 오래되어 도로도 멸실되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마을에서 15km쯤 떨어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곳으로 배정되었고, 파이를 사서 거액의 임대료, ha당 연간1,500루블을 요구하던 투기자는 제발 파이를 본전에 사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농지등록 규정이 바뀌어져 집단 지적도 작업이 허용 안 되고 각각의 파이를 측량해서 합산하도록 되어 투기자는 다시 거액의 측량비를 물어야 할 입장이고 파이소유자를 다시 일일 찾아 다니며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야 되게 되었다.
아직도 완전한 농지소유권등기 수속을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지파이는 지적도가 없어 위치를 알 수 없고 파이 소유자 2/3가 동의해야 필지분할과 측량이 가능한데 사망ㆍ이주ㆍ이민 등으로 정족수가 성립 불가능하고, 개별 측량시 파이 소유자가 측량비용 부담이 도저히 불가하므로 집단측량과 그 안의 지분을 인정하는 한시적 조치가 있었음)
기존 농지소유권증서를 완전히 수속했던 회사는 국가 토지세만 내는 조건으로 아그로상생 농장내의 농지와 인근 농지를 경작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단 생산물에 “이 제품은 아그로상생과 모회사의 협력사업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포장지에 찍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강화된 토지 관리규정에 의거 1년만 영농을 안 해도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유휴농지와 투기성 자본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
6. 연해주 농업투자자에 대한 당부
(1)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고 오늘만 보지 말고 어제와 내일도 같이 보자
토지 문제, 특히 농지문제는 역사철학적 접근이 필요한 심중한 사안이므로 소유권 등기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 외국에서 농지를 가지고 완승을 추구하면 완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슬람지역에 오래 거주하여 무슬림의 관습과 문화를 잘아는 사람이 사업이나 생활에서 현지인이나 관료에 의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왜 그대는 나를 박해합니까?”라고 당사자에게 직접 물으니 대부분의 당사자가 조치를 철회 했다고 한다. 이슬람신도 사이에서 박해는 내세의 부활과 영생을 거부당할 종교적 죄이며 범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한 심적 부담을 주었던 것 같다.
우리는 영미법 체계에 의한 완전 사적소유권을 고집하는데 러시아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기본 토대위에 법률이 서있음을 잊어서 안 된다. 그렇다고 소유권이나 토지권리의 법적 안정성이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등기나 법적 권리관계보다 더 근저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이며 법적 안정성의 가장 깊은 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 손해보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속을 취해야지 약게 우회만 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많다. 러시아인의 기질은 약자에게는 관대하지만 잘나가고 영악한 이웃에게는 질투, 시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러시아인에게 텃세부릴 기회를 주시라.
(2) 농지확보 비용은 전체 영농 투자비에서 5%정도에 불과하다. 반드시 농지를 한국재산으로 만들어서 농업에 진출할 필요도 없다.
한국도 헤게모니는 유통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철도가 있는 물류기지에 장기보관시설과 계약 재배할 영농자금으로 지역농장들의 구심점이 되는 것도 고려해보시라. 몇 년 지나면 인근 농장들이 스스로 귀순하겠다고 통사정을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역민심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는 APC의 설립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3) 현지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잘 융합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학교ㆍ유치원ㆍ고아원, 전쟁영웅ㆍ노동영웅 기념일 등 지역행사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정부에는 장기플랜과 비젼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선출직인 군수가 자기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초, 영농 시작철, 수확후 연말, 여성의 날, 조국방위의 날 등 챙길 명절이 많다.
지역 경찰ㆍ소방ㆍ전력회사ㆍ이민국ㆍ환경ㆍ위생관련 담당도 아무 일 없을 때 먼저 챙기는 것이 좋다. 러시아에서 토지는 인민들의 것이다
(4) 직장인에게는 급여가 가장 중요하다.
급여인상은 군(郡)정부ㆍ주(州)정부ㆍ연방정부가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다. 급여를 많이 주려면 경종작업과 직무분석으로 불필요한 작업ㆍ직무ㆍ인원을 없애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기계의 성력화, 대형화와 함께
* 왜 토지를 갈아야 하는가?
* 경운ㆍ쇄토ㆍ균평 등 작업의 통합은 불가능한 것인가?
* 반드시 봄에 파종해야 하는가?
* 기후변화가 연해주의 경종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농업 경영인으로서 밤새워 고민하고 아침에 농장장, 농업기사와 상의해 보시라. 러시아 농장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사람이 많다. 잘 활용하자.
(5) 유류사용, 장비관리, 기부속 등 비용문제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잘 활용하고 지시는 서면지시로,
잘못을 발견해도 큰소리를 쳐 대중 앞에 체면이 깎이게 하지 말고 서면으로 경위서를 받으시라. 러시아 직원들은 서류근거를 무서워 한다.
(6) 예절과 존중, 인간적 이해가 깔리면 대화로 해결 못 할 일이 없다.
직장인이 월급으로 살지만 월급만으로는 사회생활을 영위 못한다. 정신적 유대감, 소속감도 중요하다. 러시아인은 짜르, 레닌, 스탈린, 공산당을 믿었다. “아무도 안 믿는다”소리를 자주하는 것은 믿고는 싶은데 믿을 대상이 없다는 반어법이다. 지혜의 말씀을 읽고 군대처럼 정신훈화도 아주 가끔은 하시라. 당신을 리더로 믿고 따를지도 모른다. 당신이 진정이라면. 러시아는 수많은 부정적요소가 표면에 떠다니지만 그 아래는 더 많은 좋은 점들도 있는데 당신이 그걸 발견하시는 행운이 있기를.
(7) 본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라.
거리가 멀고 장기전이므로 치아와 허리띠를 잘 지키시고 화를 적게 내고 긍정적으로 보시라. 러시아는 오리알이라 일정온도로 일정시간을 품어야 부패하지 않고 깨어날 수 있다.
첫댓글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보고 또 보겠습니다.제가 잘 알아야할 내용이군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차분히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