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추6 G95 척수공동증
요추 1,2 압박골절 외 다수의 염좌 및 긴장
위 상병으로 2011.08.08 ~ 2011.12.31 까지 요양 중이며 곧 종결 예정입니다.
주요 통증으로는 심한 목, 어깨(팔목) 통증, 두통(어지러움증) 다리 저림, 발목인대 염증등이 있고
앉았다 일어설때 요실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부터 아주대학병원에 재활의학과로 병행진료가 승인되어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물리치료 및 재활 운동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근전도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2011.12.21 아주대학병원 근전도 검사 결과에 따른 소견
- 양팔에 신경손상이 의심되며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함.
- L5 신경 손상이 확인됨.
2011.12.28 분당서울대학병원 경추, 흉추, 요추 MRI 검사
- 크기가 적고 척수공동증으로 인한 관련 통증은 알 수 없음.
- 통증관련은 지속적인 물리치료 요함..
현재 지속되는 목과 어깨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서울 인제 백병원, 아주대학병원에서는 S.14.1 척수손상 코드를 사용하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G95 코드를 사용하고
산재에서도 G95상병을 받았는데.. 척수 공동증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하고
게다가 오늘 G95로 중증환자 등록까지 되었고.
지속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넣어 연장을 해보라는 대학병원쪽의견도 있고
담당 병원에서는 휴유장해로 일단 심사를 받아 보자 하시네요..
결론적으로는 산재로 척수공동증을 상병 받았으나..
추후 크기가 커져 마비등의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입원 및 요양을 할 수 있을뿐
현재로서는 어떠한 장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위 상병의 이유로 역시 휴유장해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증이 레벨 7이상 6개월 치료를 받은 경우도 전기자극술 등의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하구요... 어이없는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