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산악회 회칙
(2023년 1월 1일 현재)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함지산악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등산을 통하여 심신단련을 하는데 있다.
제 3조 본 회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준한 자로 구성 한다.
1) 본 회 기본 목적에 적극 찬동 하는 자.
2) 본 회 회원은 지역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신입회원 영입시 연령제한을 둔다.(50세 미만)(2014.12/28 개정)
※ 신입회원 영입시 연령,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2023.5.28/임시총회시 개정)
3) 본 회의 정원은 60명으로 한다.(2009.12/27 개정)
4) 본 회의 회원 신규 가입은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무기
명 비밀투표로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가입 할 수 있다.
5)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2022.12.25.개정)
6) 미납된 회비 완납후 자퇴한 회원이 재 입회를 원할시에는 입회비를 면제
한다.(2010.12/26 개정)
제 5조 신입회원의 정회원 효력은 입회비를 완납 할때부터 발생한다.
제 6조 기존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의 재정,운영상 준회원 제도를 운영한다.(2003.03/23 개정)
제 3 장 임원
제 7조 본 회는 운영상 다음의 임원 및 역원을 둔다.
회장1명,부회장1명,고문3명,직전회장1명,총무2명,재무1명,감사2명,이사8명,산행대장2명
단)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총무 재무는 당연직 이사로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 21명
에 포함된다. (2009.12/27 개정) (2014.12/28 개정) (2022.12.25개정)
제 8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2022.12.25.개정)
제 9조 본 회의 임원은 연임할 수있고 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전임자가
그 임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임원 선출은 정기총회 전월 월례회에서 추천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1)회장 -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2004.03/28 개정)
2)부회장 - 본 회의 회원으로써 3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연장자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009.12/27 개정)
3)총무,재무,산행대장은 신임회장이 지명한다.
4)이사진은 신임회장이 전임 임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제11조 각 임원 및 역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총 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담당한다.
감 사 -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재정사항을 감사한다.
재 무 - 일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이 사 - 신입회원 영입 결정, 예산편성, 행선지 결정.
제 4 장 회의 및 의결
제12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되 12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4.03/28 개정)
2) 임시총회는 필요시회장이소집하며 개최일 1주일이전에 전회원에게 구두 또는서면으로 통보한다.
3) 시산제는 매년 (음력1월) 정기산행일에 실시하며 신임회장 주재로 한다.(2014.12/28 개정)
4) 월례회와 정기산행은 매월 넷째 일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6)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하며 정기감사는 총회 개최 2주일 전에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필요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재무보고는 매월 정기산행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8) 회칙수정-회칙수정은 총회에서 하되 2/3 이상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2012.06/24개정)
제 5 장 재정
제13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신입회원의 입회비
3) 찬조금
4) 기타수입
제14조 (회원의 회비) 월례회 참석회원의 회비는 월 40,000원으로 하며,
불참석 정회원은 월 25,000원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2022.12.25 개정) .
시행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한다.
월례회 참석회원(준회원포함)의 회비는 월 40,000원으로 하며,
불참석 정회원은 40,000원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2023.12.24 개정)
시행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한다.
제15조 본 회의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 특별회비로 충당 할 수 있다.
※회원본인 사망시 회원당 20,000원의 특별회비를 납부하도록 한다.
(2013.12/22 개정)
제16조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 6 장 시상
제17조 본 회의 시상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시상은 공로패,표창패,감사패,회장단 역임패로 구분한다.
공로패 - 본 회의 회원으로써 지대한 공헌이 있는자.
표창패 - 본 회의 회원으로써 회원의 모범이 되는자.
감사패 - 본 회의 발전에 협조해준 비회원 및 단체.
제 7 장 벌칙
제19조 제명
1) 4개월분의 회비 미납시 준회원으로 두고 이후 2개월 미납시 제명한다.
[준회원-정회원 자격정지] (2010.12/26 개정)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지역사회에 누를 끼친자.
3) 단)해외여행 및 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사전 회장단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 하는자는 제외한다.
4) 위 2)의 제명 대상자는 총회에서 제명한다.
제 8 장 보칙
제20조 회원의 길흉사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
한다. 만약 친부모가 없을시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시부모)로 대신 할
수 있다.(2010.12/26 개정)
1)길사- 3단 화환 1점
2)흉사- 현금 20만원과 3단 화환 1점
단)현금 20만원은 회원당 1회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3)회원의 개업 입택- 전회원에게 통보하고 개업식,집들이 및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할 경우에 한 한다.
4)지급금 지급시 미납금이 있는 회원은 미납회비 공제후 지급한다.
(2005.05/28 개정)
5)본인 사망시에는 현금 50만원과 3단화환 1점 (2010.12/26 신설)
회원당 20,000원의 특별회비를 납부받아 전달한다.(2013.12/22 개정)
단,미납금이 있어 정회원 자격정지(준회원,제명,탈퇴이전)된 회원 사망시
정회원자격 1년이 경과된 회원에 한하여 3단화환 1점을 전달한다.(2023.5.28개정)
☞위 1), 2), 5)항의 경우 입회후 정회원 자격 1년이 경과된 회원에 한정한다.
제21조 기타 본 회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1992년 3월 22일 제정
1992년 9월 27일 1차개정
1994년 3월 23일 2차개정
1997년 3월 23일 3차개정
2000년 5월 28일 4차개정
2002년 3월 25일 5차개정
2003년 3월 23일 6차개정
2004년 3월 28일 7차개정
2004년 12월 26일 8차개정
2005년 12월 25일 9차개정
2006년 12월 24일 10차개정
2007년 12월 23일 11차개정
2009년 12월 27일 12차개정
2010년 12월 26일 13차개정
2011년 12월 25일 14차개정
2012년 6월 24일 15차개정
2013년 12월 22일 16차개정
2014년 12월 28일 17차개정 시행한다.
2022년 12월 25일 18차개정 시행한다.
2023년 5월 28일 19차개정 시행한다.
2023년 12월 24일 20차개정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