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양도 양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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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양도,양수
1. 법인양도,양수라는 표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결국 법인양도,양수라함은 법인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100%를 양도한다는 의미이다.
3. 주식의 100%를 양도하면 새로운 지배주주가 생겨나게 되고 기존 이사, 감사 등은 모두 사임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지배주주가 다시 새로운 , 이사, 감사등을 선임한다. (법리상 법인은 동일체이나....비상장주식회사의 특성상....주주가 모두 임원을 겸하고 있기때문이다)
4. 비상장주식 양도에 해당하므로 각종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할 것이다.
(1)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만 발생되는게 현실이다. 즉, 상장주식처럼 실제 거래가 왕성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기에 매매차익을 얻기위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재산세과에 증권거래세를 부가가치세과에 각각 신고납부해야할 것이다.
3.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회계장부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부채 등에 대해 주의해야할 것이다. (계약서상 첨부된 법인의 채무외의 채무가 발견될 때에는 양도인(기존주주) 및 기존 임원 등이 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백히 기재해야할 것이다)
4. 근로자가 존재할 경우 승계여부에 대해서 점검한다. (법리상 법인체는 동일하나, 실제 근로자와의 관계가 친인척관계등 특수적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근로관계정리가 필요하다.)
5. 업종에 따라서는 면허등 관련사항을 점검한다.
6. 통상 구주주들은 임원의 지위에서 사임하고, 신주주들이 임원에 취임한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잔금지급시 동시에 수령하여야한다.(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사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