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10.22]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10.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개정 2005.12.30, 2007.3.30, 2009.11.23>
②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신설 1999.12.28, 2005.7.5, 2005.12.30, 2010.10.22>
③「경찰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개정 2005.7.5>
제2장 경찰청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경찰청에 경무국ㆍ생활안전국ㆍ수사국ㆍ경비국ㆍ정보국ㆍ보안국 및 외사국을 둔다. <개정 1999.5.24, 2002.2.25, 2003.12.18, 2006.3.30, 2008.2.29, 2009.11.23>
②청장밑에 대변인 1명을, 차장밑에 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정보통신관리관 및 교통관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1999.5.24, 2001.12.27, 2005.4.15, 2006.3.30, 2007.3.30, 2008.2.29, 2009.11.23>
③ 삭제 <2008.2.29>
제5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7.8.22, 2008.2.29>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2.29>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8.2.29]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22>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5.31>
1.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의 관리
3. 삭제 <2010.5.31>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삭제 <2010.5.31>
7. 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1.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12.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13.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본조신설 2009.11.23]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6.30>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2010.10.22>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 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경찰 수사 과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정보통신관리관) ① 정보통신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23>
②정보통신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9.5.24, 2000.9.29>
1. 정보통신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ㆍ운영
3. 정보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5.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 삭제 <2006.3.30>
제8조의2(교통관리관) ①교통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교통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6.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7.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본조신설 2001.12.27]
제8조의3 삭제 <2009.11.23>
제9조 삭제 <2009.11.23>
제10조(경무국) ①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22>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23, 2010.5.31>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0.5.31>
3.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5.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 업무
7.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8.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9. 경찰박물관의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11.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0.5.31>
13.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14.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15.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6.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17. 소속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9.5.24]
[제목개정 2009.11.23]
제11조(생활안전국) ①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2004.12.31, 2005.7.5, 2005.11.9, 2006.3.30, 2010.10.22>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삭제 <1999.5.24>
4. 112신고제도의 기획 및 운영
5. 지구대ㆍ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풍속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지도ㆍ단속
8.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11.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12. 여성ㆍ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3의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4. 성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5.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03.12.18]
제12조(수사국) ①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6.10.31>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3.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4.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ㆍ관리
7. 삭제 <2010.10.22>
8. 삭제 <2010.10.22>
제13조(경비국) ①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27>
② 삭제 <2001.12.27>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ㆍ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경찰작전ㆍ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지도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향토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8.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9.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교육훈련
10.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1. 경호 및 요인보호계획의 수립ㆍ지도
12. 경찰항공기의 관리ㆍ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1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14. 삭제 <2001.12.27>
15. 삭제 <2001.12.27>
16. 삭제 <2001.12.27>
17. 삭제 <2001.12.27>
18. 삭제 <2001.12.27>
19. 삭제 <2001.12.27>
④ 삭제 <2001.12.27>
[제목개정 2001.12.27]
제14조(정보국) ①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보심의관을 둔다. <개정 2010.10.22>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22>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정치ㆍ경제ㆍ노동ㆍ사회ㆍ학원ㆍ종교ㆍ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집회ㆍ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④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제15조(보안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3.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ㆍ조정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7.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제15조의2(외사국) ①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5.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6.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지도
7. 외사보안업무의 지도ㆍ조정
8.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본조신설 2006.3.30]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경찰대학
제17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학장) ①대학에 학장 1인을 두되,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학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대학에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22>
[전문개정 2005.4.15]
제20조(교수부) ①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ㆍ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21조(학생지도부) ①학생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 및 징계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 및 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등 후생업무
제22조 삭제 <2007.3.30>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①「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개정 2005.7.5, 2007.3.30>
②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인 및 연구관 2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9.11.23>
③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3의2. 통일과 관련한 치안분야의 연구
3의3.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4.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④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치안정책연구소의 하부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5>
[제목개정 2005.7.5]
제24조 삭제 <2005.7.5>
제25조(도서관) ①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을 두되,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5급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보 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③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ㆍ기록물ㆍ시청각자료등의 수집ㆍ보존ㆍ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삭제 <2008.8.7>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27조(직무) ①경찰교육원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개정 2009.11.23>
②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자(경찰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③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3.30>
제28조(원장 및 교장) ① 경찰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고, 중앙경찰학교에 교장 1명을 두되,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23>
②각 원장 및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ㆍ학교ㆍ연수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3.30, 2009.11.23>
[제목개정 2009.11.23]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3.30, 2008.2.29, 2009.11.23, 2010.10.22>
[전문개정 2005.4.15]
제30조 삭제 <1998.12.31>
제5장 경찰병원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 삭제 <2005.12.30>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경찰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③경찰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2008.2.29>
[전문개정 2005.12.30]
제34조 삭제 <2005.12.30>
제35조 삭제 <2005.12.30>
제36조 삭제 <2005.12.30>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제5장의2 삭제 <2010.10.22>
제37조의2 삭제 <2010.10.22>
제37조의3 삭제 <2010.10.22>
제6장 지방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38조(직무) 지방경찰청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39조(명칭등)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지방경찰청장) ①지방경찰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0.31>
제41조(지방경찰청 차장) ①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두고, 경기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2명을 둔다. <개정 1999.5.24, 2004.12.31, 2007.6.28, 2008.10.15>
②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차장은 치안감으로, 그 외의 지방경찰청 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제42조(직할대) ①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5>
②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차장(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10.15>
제43조(경찰서)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248개 경찰서의 범위안에서 경찰서를 두되,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ㆍ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0.12.20, 2001.12.27, 2003.12.18, 2005.11.9, 2007.3.30, 2007.6.28, 2007.11.30, 2008.2.29, 2008.4.3, 2008.8.7, 2009.3.18, 2010.5.31, 2010.10.22>
제44조(지구대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12.31, 2008.2.29>
②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2004.12.31>
[제목개정 2004.12.31]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제45조(하부조직) ①서울지방경찰청에 경무부ㆍ생활안전부ㆍ수사부ㆍ교통지도부ㆍ경비부ㆍ정보관리부 및 보안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0.10.22>
②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직할대중 101경비단장 및 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제46조(경무부) ①경무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9.11.2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5. 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삭제 <2003.12.18>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법제업무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1. 경찰장비 운영ㆍ보급 및 지도
1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상훈 기타 인사업무
13.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14.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5.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6. 기타 청내 다른 부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7조(생활안전부) ①생활안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18>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2004.12.31, 2005.7.5, 2005.11.9, 2006.3.30, 2010.10.22>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삭제 <1999.5.24>
4. 112신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지구대ㆍ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풍속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지도 및 단속
8.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11. 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12. 여성ㆍ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4.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5. 성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03.12.18]
제48조(수사부) ①수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6.10.31>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7. 광역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교통지도부) ①교통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3.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4. 자동차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5.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제50조(경비부) ①경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5.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6.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ㆍ교육훈련
8. 전투경찰순경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9.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10.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51조(정보관리부) ①정보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정치ㆍ경제ㆍ노동ㆍ사회ㆍ학원ㆍ종교ㆍ문화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2.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제52조(보안부) ①보안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2010.10.22>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ㆍ조정
3.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의2.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4.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외사보안업무의 계획ㆍ지도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6. 삭제 <2007.11.30>
제3절 경기도지방경찰청
제53조(하부조직)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제1차장 밑에 제1부ㆍ제2부ㆍ제3부를 두고, 제2차장 밑에 과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08.10.15, 2010.10.22>
[전문개정 2005.4.15]
제53조의2(복수차장의 운영) ①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차장은 제1차장 및 제2차장으로 하며,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북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고, 제46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도 제1차장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한다.
③ 제2차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하여 제46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는 제외한다),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한다.
④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0.15]
제54조(제1부) ①제1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8.10.15>
제55조(제2부) ①제2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8.10.15>
제56조(제3부) ①제3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6조의2 삭제 <2008.10.15>
제4절 기타 지방경찰청
제5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밖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22>
[전문개정 2005.4.15]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58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6.12.29, 2008.2.29>
②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총경의 정원은 37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22>
③ 삭제 <2009.5.29>
제5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5.12.30, 2006.12.29, 2008.2.29, 2010.10.22>
②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총경의 정원은 431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6.28, 2007.11.30, 2008.2.29, 2008.8.7, 2009.3.18, 2009.5.29, 2010.6.30, 2010.10.22>
③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5.24, 2006.12.29>
④ 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1명과 경찰교육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09.11.23>
⑤ 제1항에 따른 정원 외에 별표 4의4에 따른 정원을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09.5.29>
[대통령령 제21514호(2009.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7.5, 2005.12.30, 2010.6.30>
[전문개정 2004.12.31]
부칙 <제22459호, 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9조, 제29조, 제5장의2(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제45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2항(총경의 정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3, 별표 4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경찰청 계약직공무원 9명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ㆍ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ㆍ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구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 기업형 기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