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Top SK 주민들의 소식지입니다 제16호 (2023.05.20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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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파트에 대한 관심과 이웃과의 친목도모는 입주민들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로 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다음카페(https://cafe.daum.net/topskviewa)와 함께 우리 아파트의 소식지 Top SK News Letter는 관리규약 제30조 제4항에 의거 매월 발행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합니다.
♣ 주요 소식 ♣
【주민 게시판】
◇단지내 꽃화분 관리에 주민들께서 동참해 주십시요(물주기, 잡초뽑기)
▷봄맞이 꽃 식재 : 3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정문 좌우측 및 단지내 주 도로변에 이태리봉숭아 꽃화분 30개 설치(물주기 주 2~3회 이상)
▷야탑2동 꽃길조성사업 지원 꽃 식재 : 야탑2동 8개단지 대상으로 단지내 꽃길조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에서 정문입구에 페튜니아 꽃화분 9개 설치(6월 23일)
▷꽃나무 식재계획 : 굿모닝파크 수목복구비용으로 정문, 도로변 및 각 동에 배롱나무 등 식재
예정(가을)으로 꽃나무 종류나 식재위치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관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파크 공사】
◇선경아파트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성남시 도로과는 각성하라!!!
▷현재 굿모닝파크 터널종점부(114동 및 115동 위치)에 건너편 이지더원 아파트쪽 터널 입구쪽에만 투명방음터널을 연장 시공하고 있음
▷방음터널을 당초 조감도에 표시된바와 같이 선경아파트쪽에도 탄천운동장까지 설치해
달라고 문서요청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방음터널 대신에 저소음포장을 하겠다고 알려옴
▷도로과 방문(대표회장, 6월22일)하여 방음터널 연장시공 촉구 문서전달과 함께 저소음 포장의 소음저감효과 미흡 및 터널출구에서 발생하는 공명소음과 반대쪽 방음벽에서의 반사소음으로 소음 증대, 이지더원아파트와의 차별화에 대해 도로과장에게 강력 항의
※성남시 문서(도로과-16214, 2023.6.13) 및 답변문서 등은 카페에 등재하였습니다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
◇성남시 고도제한 해결 촉구 시민문화제 개최(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
▷일시 및 장소 : 6월24일(토요일) 오후 5시~7시, 야탑역 광장
▷참석자 : 윤영찬 국회의원, 도 및 시의원,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자 및 시민 다수
▷행사 내용 : 초청가수(5명) 및 난타공연, 내빈 축사 및 시민발언대 발표 등
▷대표회장 발표 : 고도제한 해결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과 분당의 재건축 이슈에 대하여
◇국토부 위촉 분당 MP 김기홍박사 설명 재건축 주민간담회 개최
▷장소 및 일시 : 6월26일(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입주자대표회의실
▷참석자 : 김기홍박사, 대표회장 및 동대표, 주민 등 22명
▷주민간담회 주요내용
-고도제한은 재건축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 바람
-현재의 주민동의는 의미 없고, 향후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공식적 주민동의서가 필요
-특별법 제정시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단지에 대한 용적율거래제와 같은 대안은 폐지
-역세권만 고밀도개발이 아니라 비역세권도(선경+대우+아름마을까지 통합) 중심부는 고밀 개발, 사이드는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혁신방안을 특별법에 반영 건의
☞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카페(https://cafe.daum.net/topskviewa)에 방 문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소식 ♣
1. 제1호안 : 2023년 4월분 관리비부과 심의건 → 원안대로 전원찬성 가결함
◇관리비 총액 : 249,222,426원 부과, 전월대비 13,807,001원 감소, 전년대비 20,889,398원 증가
▷주요 항목별 증감 현황
-일반관리비 : 전월대비 898천원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4,373천원 증가
-경비비 : 전월대비 변동없으나 전년대비 5,447천원 증가
-세대 및 공동난방비 : 전월대비 15,253천원 감소, 전년대비 3,058천원 증가
-세대 및 공동전기료 : 전월대비 3,018천원 감소, 전년대비 9,176천원 증가
2. 제2호안 : 2023년 성남시 지원사업 업체선정 입찰공고 심의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성남시 지원사업 보조금 결정 : 총 69,915천원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52개소) : 8,019천원(신청금액 / 29,700천원)
▷열교환기 교체(2대) : 1,971천원(신청금액 / 6,842천원)
▷승강기 교체(2대) : 59,979천원(신청금액 / 156,933천원)
◇추진계획
▷입찰 및 낙찰 방법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 및 열교환기 교체 : 일반경쟁, 최저가 입찰 (7월~8월 공고)
-승강기 교체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7월 공고)
▷승강기 감리업체 선정 : 코리아엘리베이터(1,600천원) 등 4개업체 견적
▷열교환기(2대) 교체 및 세관작업
-열교환기 교체방안(7월) : 전체 교체 또는 프레임만 교체(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
-세관작업(온수 7대 열판 및 가스켓 세척) : 업체견적/원바스 2,934천원 등 2개업체
◇심의 결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는 장기수선계획 항목에 편입하여 처리한다
▷입찰방법은 옥상출입문 및 열교환기는 일반경쟁, 승강기 교체는 제한경쟁 적격심사제로 한다
▷승강기 감리업체는 최저가를 제시한 코리아엘리베이터로 선정한다
▷열교환기 교체는 현상태를 감안하여 프레임만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교체한다
▷열교환기 세관작업은 최저가를 제시한 원바스(ALK 대리점)로 한다
3. 제3호안 : 어린이놀이터 점검업체 선정 심의 건 → 심의결과대로 전원찬성 가결함
◇심의 내용
▷법적 근거 :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 으로부터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어린이놀이터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 2023년 8월 13일
▷검사업체 견적 :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198천원), 대한민국재난안전협회(152천원) 등 4개소
◇심의 결과 : 최저가를 제시한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로 선정
4. 제4호안 : 2020년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2023년도 조정계획 심의 건→ 심의 결과대로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사유
▷2020년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3년마다 검토후 조정 하여야 함에 따라 기 수립되었던 계획을 검토, 2023년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계획 수립 용역업체 변경 건의
▷지난 5월 임시입대의 의결시 용역업체로 아파트너스(월 8만원/3년간)로 선정하였으나, 업체에서 계획서 수립기간이 7주이상 소요됨에 따라 배제 불가피
▷6월까지 계획서 제출수용한 위드락(최저가 업체, 총 110만원/3년간)으로 변경 요청
◇2020년 장기수선계획 주요 검토 내용 : 경기도 자문 결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누락항목 반영
▷난방 및 급탕설비 분야의 조정은 전문가 활용 권장
▷승강기 조정 : 승강기 1대단위로 계획 및 부족한 장충금은 조정 및 요율 변경으로 적립
▷장기수선계획서 작성시 외부용역 비용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금액 검토
-시행규칙 별표1의 항목중 누락항목이 있어 수선비 총액이 과소하게 계상
-장기수선계획의 적립금액(㎡ 당 929.15원 / 월 102,088,696원)과 현재 적립금액 (㎡ 당 270원 / 월 29,667,880원)과 상이함
◇2023년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킬 내용
▷승강기 교체(선경아파트 승강기 총 32대)
-2023년 : 법적 교체기한 2대 교체시 1.35억원(65백만원 × 2대) 소요
-2024년 : 법적 교체기한인 21대 교체시 13.65억원 또는 30대 모두 교체시 19.5억원 소요
-2031년 : 법적 교체기한인 9대 교체(2024년에 21대만 교체시 잔여물량)
▷열교환기 : 2023년에 부분교체
▷옥상자동문 개페장치 : 2023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
▷조명기구 : 소모성 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서 삭제
▷난방 및 급탕설비 : 1안 → 2025년에 계획(약 16억원 소요), 2안 → 2026년에 계획(정기조정시 수정 가능)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비용 : 관리주체 부담
▷기타사항은 대표회장 및 소장이 검토하여 작성후 7월 입대의에 상정
◇심의 결과
▷장기수선계획서 용역업체는 위드락으로 변경 추인함
▷상기 2023년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킬 내용대로 추진하되, 승강기 2024년도 교체는 법적교체기한이 도래하는 21대만 교체하고 난방 및 급탕설비는 2안으로 추진 하는 것 으로 장기수선계획서 작성하여 7월 정기입대의에 상정할 것
5. 제5호안 : 금연아파트 신청 및 흡연구역 지정 심의건 → 전원찬성으로 가결
◇심의 배경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에 따른 입주민 다수 민원으로 대책마련 필요
▷주민간담회 개최 : 2023년 6월2일(참석자 15명)
-간담회 내용 : 금연아파트 지정, 흡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벌금 부과 등
-결론 : 6월 정기 입대의에 안건으로 상정
◇심의 내용
▷금연아파트 지정 여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추진
-조치사항 : 주민투표 실시(입주민 1/2 이상 동의) 및 금연구역지정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
▷흡연구역 지정 : 관리동 옆 휴게공간, 지압장, 114동과 115동 사이 초소공간, 101동과 102동 뒤편 녹지공간, 각 동 생활페기물처리 공간
▷흡연구역 지정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벌칙사항을 관리규약에 반영
◇심의 결과 :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되, 흡연구역 지정은 차후 재검토하기로 함
6. 제6-1호안 : 관리규약 개정방안 심의건 → 심의결과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심의 배경 :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경기도 준칙 개정(제17차)에 따른 관리규약 반영
◇심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입대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법 제14조 개정)
▷시행령 개정 :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중복규제 삭제(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외 6개 조항
▷시행규칙 개정 : 관리소장의 관리비 등 계좌잔액 확인의무 강화(시행규칙 제30조) 등 3개 조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개선 등 7개 항목
▷국토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 : 현금 관리분야 내부통제 절차 강화(기준 제29조)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7차) : 법 및 권익위, 국민제안, 규제개선 등 21건
◇심의 결과 : 법 개정사항은 즉시 반영 및 주민공람 시행하고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항 및 선경아파트 현재 관리규약 개정사항(주민 제안 등을 별도로 받을 것)은 3단도표로 작성하여 7월 입대의 안건으로 상정 할 것
7. 제6-2호안 : 직원 하기휴가 심의 → 심의결과에 대하여 과반수 찬성(7명)으로 가결됨
◇심의 내용
▷2022년 하기 휴가 내용
-유급휴가 : 관리소 직원(9명) 4일, 경비원(26명) 및 미화원(7명) 2일
-휴가비 : 관리소/직원10만원~소장20만원, 경비 및 미화원/반장 10만원, 이하 5만원
▷건의안 : 전년과 동일하되 관리소직원 9명은 각 10만원씩 증액
▷수정동의안 : 1안 / 전년대비 동결, 2안 / 건의안
◇심의 결과 : 표결결과 1안(전년대비 동결)에 찬성 7명으로 가결됨
8. 제6-3호안 : 주요공사 계획 심의 → 심의결과에 대하여 전원찬성 가결됨
◇주요공사 내용 : 정기검사 지적사항
▷승강기 수리 : 106동, 111동 승강기 로프 컷팅 공사(업체견적/재경이엔지, 2,155천원)
▷소방시설 월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 업체견적/대연소방 1,470천원
-옥내소화전 주 및 보조펌프 판넬 자동전환 스위치 교체 지적
-MCC 판넬 수리 소화전 및 SP(밸브누수 교체 지적)
◇심의 결과 : 승강기 수리는 재경이엔지, 소방시설 지적사항 조치는 대연소방으로 시행
9. 제6-4호안 : 긴급공사 추인 심의 → 심의결과에 대하여 전원찬성 가결
◇추인 내용
▷101-2호기 2층 도어록 교체(5월17일) : 재경이엔지 80,300원(장충금 사용)
▷105동1603호, 102동402호 열량계 교체(6월2일) : 한국/탑난방 220천원(수선유지비)
▷111동 경비실 수도관 공사(6월3일) : 관리소 자체 시행, 96,140원(자재비)
10. 제6-5호안 : 기타 민원사항 심의 → 상정하지 않고 보고사항으로 갈음
◇보고 내용 : 경로당 공동체활성화 비용(월 30만원) 처리 사항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비용은 년초 공동체활성화단체에서 사업비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실적 및 결과를 분기별로 입대의에 제출하여야 하나, 경로당에서 2023년도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촉구함
※공동체단체 지원에 대한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코자 경로당에 협조 요청
◇조치 사항 : 경로당에 사업비신청서 제출을 재요청하고 결과는 7월 입대의 보고 또는 안건 상정
♣ 관리사무소 소식 ♣
1.전기 검침 : 30kw 이하 사용/10세대(0㎥/4세대), 전월과 200kw 이상 차이 2세대
2.수도 검침 : 3㎥ 이하 사용/37세대(0㎥/13세대), 전월대비 10㎥ 차이 31세대
3.난방 검침 : 0세대/462, 미사용 확인서 징구/16, 빈집/12, 나머지는 기온상승으로 인한 미사용
4.승강기 조치 : 고장 6건 → 정지 6건(주민 갇힘 사고/114동 1호기)
▷승강기 정기점검 실시(7월 예정) : 승강기안전공단 시행(14대, 2,193천원 소요)
5. 수목 소독 및 전지
▷단지내 수목 소독(5월25일), 영선대리 지도감독/업체 인원 2명 및 차량동원
▷향나무 전지(6월7일~9일) : 향나무 102주 전지/나무꾼조경, 3,762천원
▷소나무 전지(6월7일~9일) : 소나무 다수/향운기업, 7,000천원(굿팍 수목복구비 지원금)
6. 지하주차장 및 정문 대청소(6월2일, 6월5일) : 관리소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지원
7.굿모닝파크 수목복구비 사용내역 (수목복구비 : 43,200천원)
▷소나무 및 오송 전지 : 6,820천원/향운기업
▷어린이놀이터 보수 : 총 6,358천원(모래보충/3회 858천원, 수도 교체/2개소 5,500천원)
▷잔액 30,022천원 : 단지내 수목식재 예정(10월~11월)
♣ 주민 게시판 ♣
주민민원 등의 사례에 대한 내용은 우리마을 카페를 방문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제안 및 건의
1. 단지앞 삼거리 좌회전 신호 및 정지선 개선 제안(6월 8일)
2. 107동앞 휴게장소를 금연장소로 지정해 주세요(6월 13일)
3. 아파트 도로명(야탑로→탄천로) 변경 어떨까요(6월 14일)
□ 민원 창구 및 주민게시판
1. 공동현관 인터폰 고장난 것 고쳐주세요(5월 25일)
2. 단지내 수목 안건(5월 28일)
3. 114동 굿모닝파크 연결통로 만들어주세요(6월 8일)
4. 114동 7-8라인 입구의 공용자전거/킥보드 관리 요청(6월 8일)
5. 입주민으로 불쾌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6월 17일)
☎ Top SK 주민님들의 공식카페 https://cafe.daum.net/topskviewa에 가입해 주십시오
(카페가입 주민은 2022년 1월4일 10명에서 현재 33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