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종류 |
수술내용 |
등급 |
공동절개술 |
폐농양이나 결핵시에 농양이 차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공동에서 농양을 흡인해내고 공동벽을 절제하여 제거해내는 것을 말한다. |
2종 |
기관게실 절제술 |
기관점막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종양처럼 형성된 것으로 게실이 생긴 부위를 절제해내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기관지루 폐쇄술 |
기관지의 누공으로 공기가 새어나가 흉강에 고이게되어 기흉이나 농흉이 생기게 된다. 구멍이 생긴 부위를 절개하여 봉합해주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기관지 절개술 |
기관지내의 이물이나 병변에 의해 기관지가 폐색된 경우 기관지를 절개하여 이물 및 병변을 제거해내거나 기관지 자체를 절제해내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기관협착증 수술 |
기관지 종양이나 점막의 비후로 기관지가 협착된 경우 기관지를 절개하여 병변을 제거해내거나 기관지 자체를 절제해내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세기관지 이물제거술 |
폐포에 뻗어있는 가는 기관지에 이물이 걸린 경우 세기관지를 절개하여 이물을 제거해내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종격기관구성형술 |
양쪽 폐 사이인 종격동에 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종격동막을 통과해 폐와 연결되어 있다. 헐거워진 종격동막을 재건해 주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폐구역 절제술 |
폐의 병변이 한 구역에 국한되어 있을 때 폐엽의 한 부분만을 절제하여 제거해내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폐낭포(기포)절개 및 절제봉합술 |
폐낭포란 폐포가 확장된 것으로 이것은 폐포의 파괴를 가져온다. 폐낭포가 있는 부위의 폐를 절제해내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폐농양 절개배농술 (폐절개동반) |
폐조직안에 고름이 차 있을 때 폐농양이 있는 폐를 절개하여 농양을 제거해낸 후 흉관을 삽입하여 주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폐 박피술 |
늑막이 병적으로 두꺼워져서 폐확장이 제한될 때 폐바깥쪽 늑막으로부터두꺼운 섬유성 막을 제거해내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폐 봉합술 |
폐가 찢어지는 등의 손상시에 폐의 찢어진 부위를 꿰매어주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폐 쐐기 절제술 |
병변이 폐의 아주 작은 부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폐를 쐐기모양으로 절제해내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폐엽 절제술 |
좌폐와 우폐 중 한쪽 폐의 한엽만을 절제해내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폐 전적제술 |
좌폐와 우 폐중 한쪽 폐 전체에 병변이 침범한 경우 한쪽 폐 전체를 절제해내어 제거해내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폐 종양(종류) 적출술 |
폐조직내에 종양이 생긴 경우 종양부위만을 절제하여 제거해내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폐점 박리술 |
폐첨부가 늑막과 유착된 경우 이를 분리시켜주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흉막(늑막) 박리술 |
늑막이 염증이나 결핵 등으로 폐와 유착된 경우 이를 분리시켜주는 수술을 말한다. |
2종 |
기관절개술 |
응급상황이나 자가호흡이 어려운 경우에 목 아랫부분에 구멍을 내어 기관튜브를 삽입하여 공기가 직접 통하도록 하는 수술을 말한다. 87. 내시경적 및 혈관카테터에 흉부의 수술로 1종에 해당한다. |
1종 |
기관봉합술 |
기관절개술 후 상항이 호전되면 기관튜브를 제거한 후 뚫어진 구멍을 꿰매어주는 수술을 말한다. |
비해당 |
흉관삽입술 |
폐절제 후나 기흉, 농흉, 혈흉에서 늑간에 튜브를 삽입하여 농양이나 공기,혈액, 장액 등을 배액해내는 시술로 위축시키는 수술을 포함한다. 87, 내시경적 또는 혈관 카테터에 의한 흉부의 · 수술로 1종에 해당한다. |
1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