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VAC(기록영상단) 회칙
2011. 02. 28 회칙 제1호
2013. 02. 25 일부개정
2016. 08. 01 일부개정
2017. 02. 06 일부개정
2017. 07. 30 일부개정
2018. 01. 29 일부개정
2018. 07. 30 일부개정
2019. 01. 21 일부개정
2019. 07. 22 일부개정
2020. 07.13 일부개정
2022. 01. 17 일부개정
2022. 11.21 일부개정
2023.08.05 일부개정
2023.08.13 일부개정
2023.09.03 일부개정
2024.02.18 일부개정
전문
우리 기록영상단 요원은 연세대학교 대표 영상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주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영상 활동과 연세대학교의 영상 기록 보존이라는 설립 이념에 따라 단체의 전통 계승과 미래 요원의 선도를 위해 2011년 2월 28일 기존 회칙 안을 보완, 총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연세미디어센터 기록영상단”은 “연세대학교 미디어센터” 소속의 “기록영상단”, 혹은“YVAC(와이벡, Yonsei Video Arts Creator)”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기록영상단”은 요원 상호간의 발전 및 친분을 도모하여 자주적 문예 영상 활동을 이끌고 연세대학교의 제반행사의 촬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 “기록영상단”은 요원에 의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원칙 아래 회칙에 의해서 운영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 “기록영상단”의 요원은 연세대학교 학생 중에서 “기록영상단”의 신입요원 선발 절차에 합격한 학생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제명)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총회에서 이를 인정하고 제명시킬 수 있다.
1. 해당 학기 출결 경고를 18칸 이상 적용 받은 경우
2. 스스로 회원이기를 포기한 경우
3. 1,2,3호 이외의 사유로 현직 회원 한 명이 정기 총회 시 발의, 5명이 제청할 경우 제명 투표를 다음 정기 총회에 실시한다. 제명 투표는 현직 재적 인원 2/3 이상 찬성 시 제명된다.
제6조 (회원의 재적) : ① “기록영상단”의 신입요원은 1학기 간 수습요원의 지위를 가지며 승급심사를 거쳐 정요원으로 승급할 수 있다.
② “기록영상단”의 요원이 3학기의 활동을 거쳐 수료를 하면 “기록영상단” 명예요원이 되고 “기록영상단” 동문회의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휴학 등의 상황에서도 유효하다. 단 군 입대, 휴학 혹은 장기 입원 등의 출석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1/3학기 이상 요원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힘들 경우 본인 혹은 의장의 판단에 의해 자격을 정지한다.
④ 정요원 2차 회원은 영상제 이후 총괄팀장, 기획팀장, 제작팀장, 기술팀장을 제외하고 총회 출석의 의무가 면제된다. 단 해당 학기 수습 요원 승급 영상 시사회에는 출석해야 한다.
⑤ “기록영상단”의 요원은 3학기 동안 활동할 의무를 가지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명예요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기록영상단”의 요원으로서 활동했음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 기업 등 외부 기관에서 “기록영상단”에 명예요원이 되지 못한 요원의 활동 내역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요원의 제명 사실을 고지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① “기록영상단”의 모든 요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기록영상단”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요원은 자유로운 영상 활동을 보장 받는다. 단, 아래와 같은 영상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i) 과도한 폭력적, 선정적 요소가 포함된
(ii) 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iii) 기타 집행부의 논의 하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영상물
② 제5조에 의해 제명된 요원에 대해서는 제1,2,3항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 “기록영상단”의 요원은 3학기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근무의 출석
2. 교내 정기 및 비정기 행사 촬영∙편집∙관리 업무
3. 회칙의 준수
제9조 (휴직) : 제6조 ③항의 사유로 인해 1학기 이상 활동이 불가한 경우 총괄팀장에게 휴직계를제출하여야 한다. 휴직계의 제출 기한은 해당 학기의 개강 4주 차 까지로 한다. 휴직계의 제출은 2학기 이상 수료한 요원에 한하여 허용한다. 복직의 경우, 해당 학기 총괄팀장에게 개강 2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한다. 집행부는 휴직계∙복직계를 검토 및 승인하여 카페에 게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 (구성) : “기록영상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회, 팀장 회의, 총괄팀장, 기획팀장, 제작팀장, 기술팀장, 서기를 둔다.
제11조 (출결표) : “기록영상단”은 제8조의 의무를 점검하기 위해 학기마다 출결표를 작성한다. 작성 및 관리 책임자는 서기이다.
② 출결표는 총 18칸으로 이루어진다.
② 총회 무단결석 7칸, 결석 5칸, 사유결석 3칸, 조퇴 2칸, 유고지각 3칸, 지각 1칸의 경고를 준다. 이는 면접, 기술교육, 영상제 등 요원들의 필수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내부 행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근무 결석의 경우 1시간당 2칸의 경고를 준다.
④ 장비 훼손 시 5칸, 분실 시 7칸의 경고를 준다.
⑤ 요원은 영상이 총회 전 오후 5시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5칸의 경고를 준다. 단 총회 시작인 오후 7시전에 제출할 경우, 3칸의 경고로 감면해주도록 한다. 이 때, 콘텐츠를 맡은 모든 부원이 일괄적으로 경고를 적용 받도록 한다.
⑥ 출석경고가 18칸 이상일 경우 제5조의 1항에 따라 제명한다.
제2장 총회
제12조 (지위 및 구성) : 총회는 “기록영상단”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단 명예회원은 재적인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3조 (의장) : 총회의 의장은 “기록영상단”의 해당 학기 총괄팀장이 겸임한다. 단 총괄팀장 궐위 시 기획팀장, 제작팀장, 기술팀장 중 한 명이 총괄팀장을 대리한다.
제14조 (권한) :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기록영상단” 회칙의 개정안 발의 및 심의권을 가진다.
2. “기록영상단”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토의∙결정한다.
3. 총회의 무산, 기타의 사유로 의결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집행부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5조 (소집)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의 형태로 한다.
제16조 (정기 총회) : 정기 총회는 1주일에 1회로 하며 시기와 방식은 통례에 따른다. 단, 팀장단 전원 만장일치 하에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제17조 (임시 총회) : 임시 총회는 요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집행부의 재적 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8조 (개회 및 의결) : ① 정기 총회는 참석 인원수에 상관없이 개회되며, 임시 총회는 요원의 1/2 이상 참석으로 개회된다.
② 총회의 안건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에 결석한 요원은 해당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다음 총회에서 소급하여 수정 또는 반대의사를 발의할 수 없다.
제19조 (결석) : 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총회에 결석할 시에는 사유결석으로 인정되며, 총회 시작 1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한 뒤 총회 전까지 결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된다.
① 소속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새내기 배움터
② 면접 등 주요 구직 활동
③ 통원치료 및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단순 질병 (단, 차후에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무단결석으로 간주)
단, 사유결석의 인정 여부는 팀장단 검토 후에 결정한다.
2. 질병으로 인한 사유결석만으로 제 11조 1항의 15칸 이상일 경우 총회 혹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경고의 경중을 정한다.
3. 지각은 총회 개회 후 1분부터 15분까지이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후에 도착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유고지각 인정 시간은 16분부터 30분까지이며, 총괄에게 총회 3일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 제11조 2항의 경고를 받지 않는다. 단 결석 사유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총회 시작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친족의 경∙조사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총회 참석 불가 상황
③ 교내 공식 행사에 “기록영상단”의 요원으로서 참석
④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학내 공식 시험 일정
⑤ 예비군 및 군입 시험
⑥ 입원 또는 전염병일 경우
⑦ 기타 의장의 판단에 따라 결석이 정당하다 인정될 경우
5. 결석자는 총회 시작 1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결석자는 사후에 총회록을 확인 후 확인했음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출석 경고 5칸이 추가된다.
6.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의장의 판단에 따라 특수한 결석 사항으로 분류될 시, 집행부 회의를 통해 사유 결석 또는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7. 정기 연고전은 막대한 책임감을 요하는 행사로서 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한다.
① 지각 5분 당 출석부 1칸
② 30분 초과 시 10분 당 벌금 5,000원(오천 원) 부과
③ 개인 사유로 촬영 조퇴 시, 경고 7칸을 적용한다.
8.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 집행부 회의를 통해 총회를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총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요원들에게 미리 공지한다.
① 전 요원의 1/3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② 시험기간, 학교 주요 행사 등의 이유로 총회 장소 대관이 불가한 경우
③ 부득이한 이유로 총회를 시험기간에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9. 대면 총회와 비대면 총회를 동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비대면 참여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비대면 참석 사유를 총회 1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고지해야 한다.
①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회칙 제2장 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결석 인정 사유로 인해 총회에 비대면으로 참여할 경우
② 10분 이내의 짧은 총회로 예상될 경우, 송도 기숙사 거주 등 총회 참석을 위한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원의 경우
③ 본가에 거주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방학 기간 실시되는 총회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집행부의 사전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10. 대면 총회와 비대면 총회를 동시에 진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비대면 참여는 사유결석 혹은 결석으로 처리하며 총회 1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한 뒤 총회 전까지 결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된다.
① 회칙 제2장 제19조에 명시된 사유 결석 인정 사유로 대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나 총회 내용을 알고자 비대면 총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② 회칙 제2장 제19조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대면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나 총회 내용을 알고자 비대면 총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제3장 집행부회의
제20조 (구성) : ① 집행부회의는 총괄팀장, 기획팀장, 제작팀장, 기술팀장, 서기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회원도 집행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참관인으로서 의견 개진은 가능하나 발의와 의결 권한은 제한된다.
제21조 (의장) : 집행부회의 의장은 총괄팀장이 겸임한다.
제22조 (권한) : 집행부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에서 발의될 사항에 대한 사전 토의
2.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
3. 임시 총회 소집 요구권
4. 집행부의 업무 계획 승인권
5. 집행부의 출석 및 답변 요구권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권
7. 요원의 해임 결의권
제23조 (의결) : ① 제22조의 2, 3, 4, 5, 6, 7호는 재적부원 과반수 출석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전원 찬성이 아닐 경우 안건을 총회에 재상정하여 총회 안건의 표결원칙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소집) : 집행부회의의 소집은 정기 소집과 임시 소집의 형태로 한다.
제25조 (정기 소집) : 매주 1회의 소집을 갖는다. 시기는 해당 학기 총괄팀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임시 소집) : 요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소집은 소집 요구의 일정에 맞춰 소집되어야 하며, 소집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총괄팀장
제27조 (지위) : ① 총괄팀장은 “기록영상단”의 대표로서 총회 및 집행부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한 “연세영상제작센터”의 모든 업무의 총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기획팀장, 제작팀장, 기술팀장은 총괄팀장을 보좌하며 총괄팀장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8조 (업무 및 권한) : 총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총회, 집행부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칙 개정안을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와 집행부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3. “기록영상단” 활동에 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기록영상단”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성을 편성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기록영상단”의 입장을 대변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담당한다.
제29조 (탄핵) : 총괄팀장의 탄핵은 회원 1/2의 동의에 의해 발의할 수 있으며 2주일 이내에 직접,비밀, 평등, 보통 투표로써 과반수의 투표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할 수 있다. 총괄팀장의 탄핵안으로 인한 궐위 시에는 집행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원이 업무 및 권한을 대리한다.
제5장 집행부
제30조 (지위 및 구성) : 집행부는 “기록영상단”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총괄팀장, 기획팀장, 제작팀장, 기술팀장, 서기로 구성한다.
제31조 (업무 및 권한) : 1. 총회 및 집행부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을 진행한다.
2. “기록영상단” 일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 보고서를 총회, 집행부 회의에 제출한다.
3. 총회 및 집행부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4. 집행부는 제반 활동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다수의 촬영팀장을 둘 수 있다.
5. 촬영팀장은 촬영 장비와 촬영 요원의 관리 및 촬영에 사용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기획팀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각각의 촬영팀장은 겸임할 수 있다.
6. 촬영팀장은 각 사업의 종료 후 해산한다.
제32조 (임기) : 집행부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제33조 (기획팀장) : 기획팀장은 기획팀의 대표로서 기획팀의 교육, 회계, 센터 내 행사 기획, 대외 연락을 담당한다.
제34조 (제작팀장) : 제작팀장은 제작팀의 대표로서 영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35조 (기술팀장) : 기술팀장은 기술팀의 대표로서 프로그램 및 장비 교육, 기자재 관리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6조 (서기) : 서기는 “기록영상단”의 활동을 기록∙보존하며, 정요원 1차 기장을 겸임하도록 한다.
제37조 (기장) : 기장은 1차 정요원의 대표로서 1차 정요원 및 수습요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끌며, 정기 MT를 담당한다.
제38조 (선출) : 집행부의 선출은 아래 “제8장 선거”에 따라 진행한다.
제39조 (탄핵) : 집행부의 탄핵은 총괄팀장 혹은 회원 1/3 이상의 동의에 의해 발의할 수 있으며 2주일 이내에 직접, 비밀, 평등, 보통 투표로써 과반수의 투표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할 수 있다. 해임 이후 집행부 회의를 거쳐 총괄팀장이 이를 새로이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40조 (운영자금) : “기록영상단”의 재정은 연세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제41조 (기타 운영자금의 충당) : ① 영상제 등 연세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내부 행사의경우 “기록영상단” 요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학금의 일정 금액을 통해 충당한다.
제42조 (회계 연도) : “기록영상단”의 회계 연도는 1학기이며 기획팀장은 매월 1회 가결산을 행하여 전체 요원에게 보고하며 주요 행사 이후에는 총회에도 추가적으로 보고한다
제43조 (재정집행 및 결산의무) : 재정집행권한과 결산의무는 기획팀장에게 있다. 기획팀장은 재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요원들의 재정 사용 전반을 책임진다. 기획팀장의 궐위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총괄팀장이 이를 공지하고 집행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 (재정집행) : “기록영상단”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될 수 있다.
1. “기록영상단” 일체의 사업계획과 관련된 비용 ∙
2. 요원의 자주적 영상제작 활동 지원
3. 요원 상호간의 친분을 도모하는 활동 지원
4. 집행부 위원이 중대한 사유로 재정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45조 (장학금) : 다음 요원들에 대해서는 학기 종료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총괄팀장 : 해당 학기 근로장학금의 2배
2. 기획팀장∙제작팀장∙기술팀장 : 해당 학기 근로 장학금과 동일
3. 기장∙서기 : 해당 학기 근로 장학금의 1/2배
제7장 선거
제46조 (선거권) : “기록영상단”의 모든 활동요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47조 (피선거권) : ① 1차 정요원 기간을 수료한 자는 총괄팀장∙기획팀장∙제작팀장∙기술팀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기획팀장∙제작팀장∙기술팀장은 소속 팀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선거 해당 학기의 수습요원은 서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8조 (선거방법) :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49조 (선거 시기) : 선거는 매 학기마다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학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 (당선자의 임기) : 당선자의 임기는 1학기이며 전임 당선자의 임기 동안 선발된 신입요원의 정요원 승급 이후 총회부터 당선자의 임기 동안 선발된 신입요원의 정요원 승급일까지로 한다.
제51조 (보궐선거) : 총괄팀장이나 총괄팀장 외의 집행부 위원이 궐위하였을 경우 또는 총회로부터 총괄팀장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에 그 날로부터 3번의 총회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52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학기 집행부 요원이 맡으며 위원장은 총괄팀장이 담당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총괄팀장은 위원장을 집행부 중1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 (선거시행세칙) : 모든 선거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며 선거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8장 회칙의 개정
제54조 (발의) : 회칙 개정안은 “기록영상단” 모든 활동 요원에 의해 제안된다. 총괄팀장, 집행부, 혹은 활동 요원 5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55조 (공고) : 발의된 회칙은 수일 내에 의장이 공고한다.
제56조 (의결) :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의결한다.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인 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시 개정안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7조 (공포) :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의결 직후 공포한다.
제58조 (개정의 제한) : ① 최초의 제정은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전 회칙은 카페 게시물로 남겨 영구히 보존한다.
제9장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제59조 (지위) :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기록영상단”의 회원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각종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대처하고,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구이다.
제60조 (임무) : ①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해결과 관련하여 “기록영상단”을 대표하여 사건 해결을 조력한다.
②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평등센터 등 관련 기관의 자문 혹은 협조를 구한다.
④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인물 혹은 기구를 소환할 수 있으며, “기록영상단” 요원은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가 요구할 시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61조 (구성) : ①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을 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집행부가 구성한다.
② 집행부가 해당 사건의 관련자일 경우 정요원 내에서 구성한다.
③ 구성원, 직책 등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의 세부 구성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위원장이 구성한다.
제62조 (위원장) :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집행부 중 1인
2. 집행부가 해당 사건의 관련자거나 선임이 불가할 경우, 그 외 집행부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요원
제63조 (해산) :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마친 후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해산한다.
부칙
제64조 (시행) :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5조 (관례) :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