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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3월16일, 2009년3월31일, 2009년5월15일자로 공급공고 되었던 평택청북지구 근린생활, 준주거, 상업용지, 주차장 용지에 대하여 2009.6.9(화) 10: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plus.or.kr)에만 공고함
※ 필지별 세부내역은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buy.lplus.or.kr) 매각공고의 공급대상토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방법 - 2009.6.9(화) 10: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 단, 수의계약 개시일 현재[2009.6.9(화) 10:00] 동일한 토지에 대해 2인 이상의 매입신청자가 있을 경우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신청자격 일반실수요자 4.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가.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및 도장 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 인감 및 사용인감계 다. 계약보증금 부족액 납부영수증 - 토지대금의 10% 에서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아래계좌로 납부 후 계약체결 납입계좌 : 국민은행 668801-01-349431(예금주 : 한국토지공사 평택사업본부) 라. 대리인이 계약 체결 시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추가 지참 5.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 방법 - 3년 분할 납부, 계약체결시 10%,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마다 6회 균등분할 납부 나. 할부이자 : 할부이자는 부리하지 않습니다. 다.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 7%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함. 라. 지연손해금 : 토지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 상기 할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부리합니다.
라. 면적정산 : 조성공사 준공전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한 경우는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결과 공급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의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마.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 2009.12.01일 이후로 예정되며, 조성공사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09.12.31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 ∙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 되는 책임은 매수인 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평택시 조례 등의 제정 ∙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 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나.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 및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부지면적, 형상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 선형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은 계약체결 당시의 해당필지 공급단가 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라.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분양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지매입신청유의사항,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지구단위계획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아.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공사와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당해 부지에 대한 인수ㆍ인계서 작성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착 공하여야 합니다. 자.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영향평가 및 인ㆍ허가 변경 협의결과에 따라 당해 필지별 면적, 주변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타. 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매각팜플렛등 사전 열람자료는 평택사업본부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09. 06. 06
한국토지공사 평택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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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지구 공급대상 토지목록
연번 | 사업지구 | 소재지 | 예정지번 | 공급용도 | 면적 | 공급금액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지역 | |
1 | 평택청북 | 청북면 | 201 | 1 | 근린생활시설 | 469 | 497,14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 | 평택청북 | 청북면 | 201 | 2 | 근린생활시설 | 468 | 486,72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 | 평택청북 | 청북면 | 201 | 3 | 근린생활시설 | 468 | 486,72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 | 평택청북 | 청북면 | 201 | 4 | 근린생활시설 | 469 | 487,76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 | 평택청북 | 청북면 | 202 | 1 | 근린생활시설 | 426 | 443,04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 | 평택청북 | 청북면 | 203 | 1 | 근린생활시설 | 451 | 496,10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 | 평택청북 | 청북면 | 203 | 2 | 근린생활시설 | 450 | 472,50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 | 평택청북 | 청북면 | 203 | 3 | 근린생활시설 | 449 | 516,35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 | 평택청북 | 청북면 | 204 | 1 | 근린생활시설 | 472 | 519,20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 | 평택청북 | 청북면 | 204 | 2 | 근린생활시설 | 473 | 496,65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 | 평택청북 | 청북면 | 204 | 3 | 근린생활시설 | 472 | 547,52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 | 평택청북 | 청북면 | 205 | 1 | 근린생활시설 | 442 | 459,68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4 | 평택청북 | 청북면 | 205 | 2 | 근린생활시설 | 429 | 446,16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 | 평택청북 | 청북면 | 205 | 3 | 근린생활시설 | 428 | 445,12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 | 평택청북 | 청북면 | 205 | 4 | 근린생활시설 | 428 | 445,12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7 | 평택청북 | 청북면 | 205 | 5 | 근린생활시설 | 431 | 426,690,000 | 60 | 200 |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8 | 평택청북 | 청북면 | 206 | 1 | 근린생활시설 | 675 | 877,5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19 | 평택청북 | 청북면 | 206 | 3 | 근린생활시설 | 1,000 | 1,19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20 | 평택청북 | 청북면 | 206 | 4 | 근린생활시설 | 1,000 | 1,19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21 | 평택청북 | 청북면 | 206 | 5 | 근린생활시설 | 1,000 | 1,19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22 | 평택청북 | 청북면 | 206 | 6 | 근린생활시설 | 500 | 65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23 | 평택청북 | 청북면 | 206 | 7 | 근린생활시설 | 500 | 65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24 | 평택청북 | 청북면 | 208 | 1 | 근린생활시설 | 1,000 | 1,34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25 | 평택청북 | 청북면 | 208 | 2 | 근린생활시설 | 1,000 | 1,21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26 | 평택청북 | 청북면 | 208 | 3 | 근린생활시설 | 1,000 | 1,19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27 | 평택청북 | 청북면 | 208 | 4 | 근린생활시설 | 1,000 | 1,19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28 | 평택청북 | 청북면 | 208 | 5 | 근린생활시설 | 1,000 | 1,17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29 | 평택청북 | 청북면 | 208 | 6 | 근린생활시설 | 700 | 847,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30 | 평택청북 | 청북면 | 208 | 7 | 근린생활시설 | 700 | 763,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31 | 평택청북 | 청북면 | 208 | 8 | 근린생활시설 | 700 | 763,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32 | 평택청북 | 청북면 | 208 | 9 | 근린생활시설 | 1,000 | 1,34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33 | 평택청북 | 청북면 | 208 | 10 | 근린생활시설 | 1,114 | 1,414,78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34 | 평택청북 | 청북면 | 208 | 11 | 근린생활시설 | 1,144 | 1,487,2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35 | 평택청북 | 청북면 | 209 | 1 | 근린생활시설 | 1,000 | 1,23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36 | 평택청북 | 청북면 | 209 | 2 | 근린생활시설 | 1,000 | 1,23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37 | 평택청북 | 청북면 | 209 | 3 | 근린생활시설 | 1,326 | 1,684,02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38 | 평택청북 | 청북면 | 209 | 4 | 근린생활시설 | 1,326 | 1,684,02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39 | 평택청북 | 청북면 | 209 | 5 | 근린생활시설 | 1,000 | 1,23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40 | 평택청북 | 청북면 | 209 | 6 | 근린생활시설 | 1,000 | 1,23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41 | 평택청북 | 청북면 | 209 | 7 | 근린생활시설 | 1,000 | 1,270,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42 | 평택청북 | 청북면 | 210 | 1 | 근린생활시설 | 753 | 926,19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43 | 평택청북 | 청북면 | 210 | 2 | 근린생활시설 | 753 | 858,42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44 | 평택청북 | 청북면 | 210 | 3 | 근린생활시설 | 753 | 858,42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45 | 평택청북 | 청북면 | 210 | 4 | 근린생활시설 | 753 | 858,42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46 | 평택청북 | 청북면 | 210 | 5 | 근린생활시설 | 750 | 855,0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47 | 평택청북 | 청북면 | 211 | 1 | 근린생활시설 | 545 | 621,30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48 | 평택청북 | 청북면 | 211 | 2 | 근린생활시설 | 452 | 515,28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49 | 평택청북 | 청북면 | 211 | 3 | 근린생활시설 | 452 | 515,280,000 | 70 | 350 | 5층이하 | 준주거지역 |
소계 | 35,121 | 41,701,300,000 | |||||||||
1 | 평택청북 | 청북면 | 241 | 1 | 준주거용지 | 518 | 916,860,000 | 70 | 4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2 | 평택청북 | 청북면 | 241 | 2 | 준주거용지 | 518 | 937,580,000 | 70 | 4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3 | 평택청북 | 청북면 | 241 | 3 | 준주거용지 | 518 | 885,780,000 | 70 | 4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4 | 평택청북 | 청북면 | 241 | 4 | 준주거용지 | 518 | 875,420,000 | 70 | 4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5 | 평택청북 | 청북면 | 242 | 1 | 준주거용지 | 1,193 | 2,409,860,000 | 70 | 4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6 | 평택청북 | 청북면 | 242 | 2 | 준주거용지 | 1,318 | 2,583,280,000 | 70 | 4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7 | 평택청북 | 청북면 | 242 | 3 | 준주거용지 | 503 | 870,190,000 | 70 | 4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8 | 평택청북 | 청북면 | 242 | 4 | 준주거용지 | 503 | 870,190,000 | 70 | 4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9 | 평택청북 | 청북면 | 242 | 5 | 준주거용지 | 503 | 890,310,000 | 70 | 4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10 | 평택청북 | 청북면 | 243 | 1 | 준주거용지 | 1,502 | 2,808,740,000 | 70 | 4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11 | 평택청북 | 청북면 | 243 | 2 | 준주거용지 | 1,502 | 2,718,620,000 | 70 | 4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소계 | 9,096 | 16,766,830,000 | |||||||||
1 | 평택청북 | 청북면 | 221 | 1 | 일반상업용지 | 770 | 1,832,6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2 | 평택청북 | 청북면 | 221 | 2 | 일반상업용지 | 770 | 1,871,1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3 | 평택청북 | 청북면 | 221 | 3 | 일반상업용지 | 770 | 1,855,7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4 | 평택청북 | 청북면 | 221 | 4 | 일반상업용지 | 770 | 1,855,7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5 | 평택청북 | 청북면 | 222 | 2 | 일반상업용지 | 1,160 | 2,958,0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6 | 평택청북 | 청북면 | 222 | 4 | 일반상업용지 | 1,520 | 3,921,6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7 | 평택청북 | 청북면 | 223 | 3 | 일반상업용지 | 1,300 | 3,250,0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8 | 평택청북 | 청북면 | 224 | 4 | 일반상업용지 | 1,320 | 3,392,4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9 | 평택청북 | 청북면 | 225 | 3 | 일반상업용지 | 1,620 | 4,033,8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10 | 평택청북 | 청북면 | 226 | 1 | 일반상업용지 | 770 | 1,871,1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11 | 평택청북 | 청북면 | 226 | 2 | 일반상업용지 | 770 | 1,871,100,000 | 80 | 800 | 12 | 일반상업지역 |
12 | 평택청북 | 청북면 | 227 | 0 | 일반상업용지 | 2,850 | 5,871,000,000 | 70 | 500 | 7 | 근린상업지역 |
13 | 평택청북 | 청북면 | 228 | 1 | 일반상업용지 | 2,230 | 4,504,600,000 | 70 | 500 | 7 | 근린상업지역 |
14 | 평택청북 | 청북면 | 228 | 2 | 일반상업용지 | 1,480 | 3,019,200,000 | 70 | 500 | 7 | 근린상업지역 |
15 | 평택청북 | 청북면 | 229 | 1 | 일반상업용지 | 1,016 | 2,072,640,000 | 70 | 500 | 7 | 근린상업지역 |
16 | 평택청북 | 청북면 | 229 | 2 | 일반상업용지 | 1,016 | 2,092,960,000 | 70 | 500 | 7 | 근린상업지역 |
17 | 평택청북 | 청북면 | 230 | 0 | 일반상업용지 | 1,027 | 2,095,080,000 | 70 | 500 | 7 | 근린상업지역 |
21,159 | 48,368,580,000 | ||||||||||
1 | 평택청북 | 청북면 | 260 | 1 | 주차장 | 561 | 387,090,000 | 60 | 230 | 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 | 평택청북 | 청북면 | 260 | 4 | 주차장 | 2,615 | 3,922,500,000 | 80 | 900 | 12 | 일반상업지역 |
3 | 평택청북 | 청북면 | 260 | 5 | 주차장 | 3,078 | 4,894,020,000 | 80 | 900 | 12 | 일반상업지역 |
4 | 평택청북 | 청북면 | 260 | 7 | 주차장 | 1,283 | 1,180,360,000 | 70 | 400 | 6 | 준주거지역 |
7,537 | 10,383,970,000 | ||||||||||
소계 | 72,913 | 117,220,6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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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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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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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청북지구 체육시설용지 및 블록형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 토지
※ 상기 3필지는 일괄공급 대상토지이므로 일부 토지에 대한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3. 신청자격
- 일반실수요자
※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거쳐 일반에 분양하여야 합니다.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다. 입찰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추첨분양신청서 및 입찰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 납부 그리고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약시스템은 종료시간과 동시에 차단됨)
※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공인인증서 화면으로 이동하여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입찰서가 제출됩니다. ※ 입찰의 자세한 참가 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게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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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4 평택사업본부
평택청북지구 의료시설, 도시지원시설 수의계약 공고
공 고 명 |
평택청북지구 의료시설, 도시지원시설 수의계약 공고 | |||
공급공고일 |
2010년 1월 14(목) |
|
공고마감일 |
2010년 12월 31일(금) |
자료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http://www.lh.or.kr |
|
연락처 |
전화 : 031-659-0423 팩스 : 031-618-8314 |
2009년11월30일자로 공급공고되었던 평택청북 의료시설, 도시지원시설 토지에 대하여 2010.1.18(월) 10: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plus.or.kr)에만 공고함
1.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
필지수 |
면적(㎡) |
공급금액(천원) |
도시지원시설 |
1 |
19,129 |
12,988,590 |
의료시설 |
1 |
8,248 |
5,691,120 |
※ 필지별 세부내역은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첨부된 공급대상 토지 세부내역, 공급안내 참조
2. 공급일정 및 장소
- 2010.1.18(월) 10: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 단, 수의계약 개시일 현재[2010.1.18(월) 10:00] 동일한 토지에 대해 2인 이상의 매입신청자가 있을 경우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
도시지원시설 |
일반실수요자 |
의료시설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4.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가.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및 도장
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다. 대리인이 계약체결시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추가 지참
5.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 5년 할부(무이자) 계약체결시 10%, 매 6개월 단위 10회 균등분할 납부
나.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않습니다.
라.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
연 9% |
연 11% |
연 13% |
6. 토지사용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구분 |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 |
비고 |
도시지원시설 |
2010.01.01일 이후 |
※ 조성공사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료시설 |
2009.12.01일 이후 |
나. 매수인의 요청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인 ∙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2010.3 .31 예정)이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7. 명의변경 및 환매특약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대상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의 3을 적용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평택청북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학교보건법 등 건축관련 법령 및 조례, 문화재보호법(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문화재조사 및 제 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 2인이상의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 매수인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급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 ㆍ 환경 ㆍ 재해 ㆍ 인구)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 ∙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평택시 조례 등의 제정 ∙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 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 선형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은 계약체결 당시의 해당필지 공급단가에 의
하여 정산합니다.
○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분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LH 평택사업본부 사업팀 (☎ 031-659-0423, 04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 14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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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토지
연번 예정지번 공급용도 면적(㎡) 금액(천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지역 1 261 0 도시지원시설 19,129 12,988,590 70%이하 400%이하 10층이하 준주거지역 2 262 0 의료시설 8,248 5,691,120 60%이하 230%이하 15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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