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
접지설비공사
이 시방은 건축믈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
KS C 0804 :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KS C 3302 : 600V 비닐 절연 전선(IV)
2. 국제규격
NEC 250 :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1. 제픔자료
(1) 접지단자함 외형도
(2) 접속도
2. 시공상세도
(1) 접지극 매설도 (접지선 연결도)
(2) 접지단자 배치도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3. 준공서류
(1) 접지저항 측정자료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슬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1. 접지선은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02에 의한 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잇을 경우
(2)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잇는 경우
(3)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 접지극
1. 매설 또는 타입식(打入式)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銅覆鋼板), 탄소피복강봉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mm 이상, 면적 900m2(편면 : 片面)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철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일 것.
(4)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 이상,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cm2(한쪽면)이상의 것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1.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정하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3.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4. 제규정이 요구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5.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6.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에서 정한 방법(제1종, 제2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가호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NEC 250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1.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등에 넣는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과,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2.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단,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단자에 시설할 수 잇다.
3.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및 비닐외장케이블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c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단, 건축물이 철골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다음 표의 값을 참고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
접 지 저 항 값 |
제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
제2종 접지공사 |
현장 사정에 따라 계산된 접지 저항값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
제3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