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간단하게 정보지 또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의 광고물을 복사하여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관련 부서에 전화로 신고한 후 관련자료를 팩스로 송부하면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주소, 등록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허위 또는 미기재한 중개사무소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행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도 신고대상입니다.........
첫댓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간단하게
정보지 또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의 광고물을 복사하여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관련 부서에 전화로 신고한 후 관련자료를
팩스로 송부하면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주소, 등록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허위 또는 미기재한 중개사무소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행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도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