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심 미 포 토
전남 목포시 산정동 1327-1
심미포토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심미포토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회 소재지는 전남 목포시 산정동 1327-1번지로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사진예술을 통하여 침목을 도모하고 시대 흐름에 걸 맞는 사진예술인의 저변 확대와 예술의 고장인 목포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본회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년1회 회원전시회를 갖는다.
2.년1회이상 1박2일이상 정기출사를 간다.
3.월1회이상 출사를 간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자.
제6조 의무
본 회 발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1. 월 회비(\30,000)을 납부 한다.
2. 회비는 은행 계좌로 입금납부 한다.
3. 본회 사업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4. 본회 신규 가입할 자는 기존 회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5. 본회 신규 가입시는 반드시 자동이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재무 1인
제8조 임무
본회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지닌다.
1.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 회무를 통괄한다.
2.총무 : 회장을 보필하고 회무, 회원관리, 대외적 업무를 수행
한다.
3.재무 : 재정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3장 재정 및 운영
제9조 재정
본회의 운영을 위해 회원 월정회비와 특별회비 대외적인 보조금
을 재정으로 한다.
제10조 경조
본회 회원간 경조는 본인 제량에 맞기고 본회는 본회 이름으로
화환1점(이에 준한 기타)을 준다.
제11조 제명
본회는 다음 사항에 해당된 자는 제명한다.
1. 본인 자진 탈퇴를 표명한 자.
2. 본회 회비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제4장 회 의
제12조 회의
월회의 : 본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갖는다
정기총회 : 매년12월 정기총회를 갖는다.
제13조 의결
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정관 뒷면 별첨란에 기재하고 의결 사항은 정관보다 우선한다.
제5장 부칙
제14조 통상관례
본 정관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5조 부칙
본 정관은 서기 2008년 12월 12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 함.
총회결정안 2014.1.10/남경회관
1. 월례회는 매월1회 모임
2. 회원입회비는 없음
3. 입회 회원수는 제한없음
4. 안건사항 결정시 월례회에서 결정
5. 모임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로한다
2014.1.10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