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재 711쪽
(1) 농지의 개념에서
2. ③ 조경 또는 관사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로 수정
4. ②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 농막 .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로 수정
2. 교재 717쪽 농지취득자격증명에서
① 발급신청 : ~~이 경우 시 . 구 . 읍 . 면장은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고 농지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추가
3. 교재 726쪽
(3)대리경작자 지정의 요건에서
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고자 하는 자 중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추가
4. 교재 731쪽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다음에 추가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의 작성 (신설)
① 시. 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④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받은 시 . 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5. 교재 731쪽
4.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에서
(1) ③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10,000㎡ 이하인 때에 한함) → 20,000㎡ 로 수정
단,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20,000㎡ 이하인 때”를
“100,000㎡ 이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때”로 한다.
6. 교재 732쪽
(2) 변경절차에서 마지막줄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1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
하는 경우이다. → 추가
7. 교재 733쪽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서 박스내용 중
㉡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 .공작물 그밖의 시설의 설치
가.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추가
나.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추가
㉢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가. 다음의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류 등) 등 소매점,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및 조산소, 탁구장 및 체육도장, 동사무소 . 경찰관파출소 . 소방서 . 우체국 . 전신전화국 . 방송국 . 보건소 . 공공도서관 . 지역의료보험조합, 마을공회당 . 마을공동작업소 .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원, 서점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테니스장 .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당구장 . 실내낚시터,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건테츠설비 제공업소, 복합유통 . 제공업소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시설),사진관 . 표구점 .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장의사 . 동물병원 . 독서실 . 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일반음식점, 골프연습장 제외) → 추가
나. 다음의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 양수장 . 정수장 . 대피소 .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추가
8 교재 735쪽
①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에서 박스내용 중
*농업진흥지역 밖의 30,000㎡ 이상 100,000㎡ 미만의 농지의 전용 → 200,000㎡ 로 수정
* 농림부장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 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100,000㎡ 이상의 농지의 전용 →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지역 . 지구 . 구역 . 단지 등의 안에서 100,000㎡ 이상의 농지의 전용 으로 수정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서 박스내용 중
* 농림부장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 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 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100,000㎡ 미만의 농지의 전용 →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 구역 . 단지 등의 안에서 100,000㎡ 미만의 농지의 전용 으로 수정
[별표 4]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등의 범위
(제7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조제2항나목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