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1 ) 맞벌이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는 부부 중 유리한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나누어서 각각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의 3%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보다 공제금액 더 많아짐
- 의료비지출액이 적은 경우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 유리할 수 있음
ex. 남편연봉 3천만 원(연봉의 3% 90만 원), 아내 2천만 원 (연봉의 3% 60만 원), 의료비 지출 80만 원이라면,
아내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 원이 공제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 제축하면 1원도 공제 못 받는 상황 됨
-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2)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벌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연맹은 아내가 부양가족(남편 포함) 전체의 의료비를 공제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단, 남편을 제외한 부모나 자녀 의료비는 아내가 부모나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공제)
결론을 정리하자면
현금공제-> 남편/아내 유리한 쪽 몰아주기 가능
신용카드공제-> 카드 명의자 공제(몰아주기 가능)
몰아주기를 할 때에는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최저한도인 "연봉의 3% 초과한 지출만 가능"이기에
연봉이 낮은 쪽에서 공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3) 맞벌이 부부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남편밑으로 기본공제 처리를 했다면 남편이 의료비공제, 아내 밑으로 기본공제 처리를 했다면 아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4) 자녀의 보험료의 경우 공제는?
만약 남편이 자녀는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등록하고 내가 아이의 태아보험, 실손보험의 계약자이자 납부자라면 둘 다 공제를 받지 못해요
아이의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납부자)가 공제처리를 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 배우자의 보험료 몰아주기 가능할까?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그로소득일 경우 연봉 7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안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면 본인이 공제신청을 해야 해요 즉,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몰아주기가 안됩니다!
6)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등록법
들어가셔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연말정산 기간이다 보니 서버가 조금 느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공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거나, 민간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토스, 뱅크샐러드 등 거의 1개쯤은 있는 앱이라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쪽으로 공제 몰아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나 자녀의 내역이 뜬다면 옆에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만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자녀분의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족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하시면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자녀신청,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항목이 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등록하려고 미성년 자녀 신청을 클릭했는데...
아이의 본인인증 방법 (핸드폰 등) 이 없으면 온라인 신청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하네요 ㅠㅠ
온라인 신청의 경우
1.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2.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귀찮..ㅠㅠ)
아까 말씀드린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을 항목별로 클릭한 후, 내려받기를 하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pdf파일이 생성되고,추가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연말정산 담당자에 제출하시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