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공간 설치 제외대상
- 아파트외주택
- 3층 이하의 층
- 세대간 경계벽이 파기하기 쉬운 경량구조.
- 각 세대에서 2개 이상의 직통개단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평면상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세대
- 대피 공간 설치 제외대상 외 세대
*대피공강 장소 및 구조 (건축법시행령 제 46조제4항제4호)
- 저층부의 화재 발생시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 쪽 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대피 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함.
- 대피 공간은 내화성이 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접하여야 하며, 내부 마감재료는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로 사용하여야 함.
- 대피 공간에 창호를 설치 할 경우 폭 0.9m 높이 1.2m 이상으로 외기에
접하여야 하며,대피 공간의 바닦 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각 세대별로 설치시 최소 2 제곱미터 확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