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장 | 300만원 ~ |
(2) 수석부회장 | 200만원 |
(3) 부회장 | 50만원 |
(4) 자문위원 | 자발적운영 |
(5) 감사 | 20만원 |
(6) 각기수 회장단 *총무 | 20만원 *(면제) |
(7) 기타임원 *(부차장) | 20만원 *(10만원) |
제10조 (회원의 표창)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본교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3장 총회(임원)
제11조 (회의 및 소집)
(1) 정기총회는 년1회 하며 11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의 1/3 이상이 연명으로 요구할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회장은 임시 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 정족수)
본회의 임원총회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1개의 의결권과 표결권을 가진다.
제13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1) 회칙 변경의 추인
(2)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추인
(3) 임원 선출의 추인
(4)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추인
제4장 회장 및 임원
제14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회장 및 임원을 둔다. 고문, 감사, 자문회의, 회장1인,
수석부회장1인, 부회장 약간명, 각기수 동창회장단, 사무국장,
이사(재무, 체육, 산악, 섭외·IT, 대외·예능, 골프, 경조),
각이사회 운영부차장단.
제15조 (회장임기·선출 및 이·취임식)
(1) 본회의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2) 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의 임원은 각 기수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임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3) 회장선출은 임기말 3/4분기 임시 임원총회에서 선출한다.
(4) 회장 이·취임식은 회장의 임기말 송년회와 겸해서 행사한다.
제16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동문회 활동 및
행사의 전체적인 부분을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전반적인 제반사무를 관리한다.
(4)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를 징수하고 회장 및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비를 지출하며, 금전 수입·지출의 세목계산서를 작성·보관하고 매년 정기총회
10일전에 재무보고서를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 집행과 회계처리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6) 대외·예능이사는 본회의 대외 및 예능, 본교의 홍보활동을 한다.
(7) 체육이사는 체육대회 및 행사기록과 모든 체육활동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8) 섭외·IT이사는 본회의 카페운영과 각종 인쇄물, 각종패, 기념품 등 섭외를 담당한다.
(9) 산악회장 및 골프회장은 회의를 별도로 설립하여 주관하며 본회의를 활성화한다.
(10) 경조위원장은 본회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화환과 조화를 집행한다.
제17조 (고문)
(1)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은 전임동문회장, 본교 교장선생님으로 한다.
제18조 (자문위원)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자문위원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동문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임원회)
제19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 (이사회(임원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정관 개정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임원의 선출
(3)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본회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재정
제22조 (수익사업)
수익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특별사업을 구성 실행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년도)
1,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특별 회계로 한다.
제24조 (재정수지)
본 회의 재정은 동문회비 및 찬조금,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관리규정)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총동문체육대회는 매년 5월 둘째주 일요일에 개최한다(2013. 4. 6.신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1.회칙개정(2011.4. 9.)
-제2장 9조(회비) 1~7조항 개정
2.회칙개정(2013. 4. 6.)
-제7장부칙 제1조 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