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기 기 술 지 원 보 고 서 별 지 | ||
항목 |
현 황 및 문 제 점 |
개 선 대 책 ( 사 후 관 리 ) |
보일러
|
1. 로내의 연소가스에 돌연 착화하 면 급격한 연소를 일으켜 미연소 가스의 양, 농도 및 쌓인 그을음 에 따라 큰 폭발이 되는 경우
2. 보일러의 수위가 안전저수면 이 하가 되면 급격한 압력상승에 따 라 본체가 파열될 위험
3. 보일러 구조상 청소가 곤란한 경 우 스케일 부착으로 인해 과열이 생기는 수가 있다. |
1.1 점화전에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 다. 1.2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치 말고 환기후 다시 점화한다. 1.3 점화시 다른 불씨나 로의 여열로써 착화시키지 않는다.
2.1 급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수시 확인한 다. 2.2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소정압력에 달 할 때까지 보일러의 압력, 수위의 움직임 및 연 소상태를 감시한다. ① 2.3 일정 압력으로 상승후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연료차단밸브의 기능 등을 점검후 송기를 시작한다. 2.4 수위검출기나 조절기를 너무 믿지 말고 수면계 를 수시로 확인한다. 2.5 보일러 운전중 다른 사정으로 수위 확인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일단 보일러의 운전을 정지하 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2.6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 어떠한 때라도 절대 보 일러를 가동시켜서는 안된다.
3.1 로내의 점검 또는 보수시에는 로내를 충분히 냉각하고 환기를 시킨 후 점검에 임한다. 3.2 로내의 점검시에는 입회인을 꼭 대기시킨 후 작업에 임한다. |
정 기 기 술 지 원 보 고 서 별 지 | ||
항목 |
현 황 및 문 제 점 |
개 선 대 책 ( 사 후 관 리 ) |
보일러
|
☞ 개선대책 관련 그림
|
※ 안전작업방법 ■ 보일러의 가스폭발 방지에 관한 작업시 준수사 항 1. 점화전에 또 보일러에 따라서는 정지시에도 로 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2.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3. 매연(그을음) 퇴적에 주의하여 퇴적한 매연에 착화되지 않도록 한다. 4. 연료의 연소에 있어서는 사용유의 성상에 적합 한 기름온도로 분무를 양호하게 하고 또 버너의 청소를 정기적으로 행한다. 5. 연소안전장치는 그 기능을 잃은 채로 보일러 운 전을 강행하지 않는다. 6. 화염검출기로 화염의 유무를 검출하고 정기적으 로 검출부의 오손, 소손 등의 유무 및 검출기능 을 점검한다. 7. 주안전제어기는 정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한다. 8. 연료차단밸브는 정기적으로 그 기능, 누설 및 이물질의 유무를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한다. 9. 자동제어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보일러의 감시를 잘하여 연소의 공연비(空燃比) 등에 특히 주의한 다. 10. 연료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한다.
■ 보일러의 저수위 사고방지에 관한 작업시 준수 사항 1. 저수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의 가 동전에 우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 급수탱크의 수위 - 분출장치의 폐지상태 - 급수배관 밸브의 개폐 - 수면측정장치 각 연락배관의 밸브 또는 콕크의 상태 - 보일러의 수위 |
정 기 기 술 지 원 보 고 서 별 지 | ||
항목 |
현 황 및 문 제 점 |
개 선 대 책 ( 사 후 관 리 ) |
보일러
|
☞ 보일러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보일러 본체의 손상유무 3. 연소장치의 이상유무 4. 자동제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가. 압력방출장치의 토출상태 나. 압력제한스위치의 표준압력에 의한 작동시험. 다. 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 와의 연동된 작동상태 라. 기타제어장치의 기능상태
|
2.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점차 압력이 상 승하지만 연소가 안정되고 소정 압력에 달할 때 까지는 보일러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압력이나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를 감시한다. 3. 보일러의 압력이 일정압력 이상이 되면 바로 증 기를 사용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확인후 이상이 없을 때 송기를 시작한다. -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 연료차단밸브, 연료리턴밸브의 기능 - 수위검출기의 증기와 물쪽 연락관 및 배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 또는 콕크의 상태 - 분출장체에서의 누설 유무
■ 보일러의 관리상 안전작업방법 1. 안전밸브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토록 조정할 것. 단, 안전밸브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에는 그중 1개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이고 기타 는 최고 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2. 과열기의 안전밸브는 본체의 안전밸브보다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3. 손이 미치지 않는 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 기타의 조치를 강구 할 것. 4. 압력계 또는 수위계는 기능을 해치는 진동을 받 지 않도록 하며, 또한 그 내부가 동결 또는 80℃ 이상의 온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 할 것. 5. 압력계 또는 수위계의 눈금에는 최고 사용압력 을 표시하는 위치에 보기 쉬운 표시를 할 것 6. 증기보일러의 사용수위는 유리수면계 또는 이에 접근한 위치에 표시를 할 것 7. 연소가스에 접촉하는 급수관, 분출관 및 수면측 정장치의 연락관은 단열재로 방호할 것 8. 온수보일러의 환수관이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하 고, 기타의 조치를 강구 할 것 |
첫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