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노동 공약
1.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률 20%, 단체협상 적용률 50% 확대
2. 비정규직 대책 :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3. 최저임금 현실화 : 평균임금의 50%로 순차적 개선
4. 실노동시간 단축 :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산업 주 5일제
5. 노동법원 설치 : 노동기본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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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양극화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 우리 사회가 1:99로 표현되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한 복판에는 백척간두에 선 노동의 위기가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4위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동과 복지 지표는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시간, 비정규직 비율, 여성경제활동 비중, 청년실업, 중대 재해발생률 등 수많은 노동지표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경쟁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노동자. 서민들 사이에 극심한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터에서도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OECD평균 노조 조직률은 29%이지만, 한국은 9.8%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에서 뒤에서 3번째이다. 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9.9%이지만, 비정규직 조직률은 1.7%에 불과하다.
정치적 차원에서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자감세와 재벌특혜 등 모든 정치 수단을 동원하여 기득권을 공고화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항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진보개혁 세력의 힘은 미약한 상황이다.
양극화 해소와 복지국가의 길을 열기위해서는 노동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노사의 힘을 균형을 이루는 노조 조직율 확대는 복지국가 건설과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50%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노동권 문제를 넘어 이제 사회정의의 문제가 되었다.
열심히 일하면 아이들과 함께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은 거듭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 받고, 개성과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 보장된 사회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복지국가이자 경제민주화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통합진보당은 5대 핵심노동공약을 발표한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한지 15년이 지난 마당에 여러 사회경제 지표가 OECD 평균에 근접해야 정상이다. 우리가 발표하는 공약은 OECD 평균의 60-80%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균형사회를 위한 공약이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노조 조직률 20% 달성, 단협 적용율 50% 달성을 통해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다. 학습지,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도록 하겠다. 더불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와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 통합진보당은 간병, 청소, 보육노동자 등 원청의 직접고용, 상시고용으로 고용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이주노조, 공무원노조 등의 노조설립권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고 산별협약의 적용율을 확대할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의 산별노조로 전환률은 81%(55만명), 한국노총은 30%이다. 산별교섭을 안착시켜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산별협약의 적용율을 OECD 평균의 80% 수준인 50%로 확대하겠다.
둘째,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 우리 사회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국민들 삶의 최일선인 일터에서 상식과 합리가 부정되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명백한 차별, 노동자를 ‘크리넥스 티슈를 사용하듯’ 제멋대로 남용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OECD 평균수준인 25% 가량으로 낮추어 노동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할 것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 비정규직을 허용하고, 파견법을 전면 폐지하고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금지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를 도입하여 전환기금을 설치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
셋째,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 끌어 올리겠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을 보장하여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감시·단속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적용시켜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
넷째, 통합진보당은 평균노동시간을 년간 1,800시간으로 단축하고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평등을 앞당기고 경제적으로는 산업구조 합리화, 내수 진작, 사회적 연대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동 특별법을 통해 노동시간 상한제와 휴식권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노사정 동수의 ‘노동시간 단축위원회’ 및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사회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계획’을 만들겠다.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영세·비정규직·5인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보전 기금을 운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노사분쟁을 해결하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줄여갈 것이다. 현재 노동 권익분쟁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사실상 5심화됨으로서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사건처리가 장기화되어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국가적인 비효율를 초래하고 있다. 법원이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법원 설립은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노동자 권리침해가 구제되어 노동권 보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해방 이후 냉전과 독재 하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노동자였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국가로 성장시킨 것은 노동자의 역할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 현실은 그리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잔인한 시장으로 내 던져지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으나 과거 민주정부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노동문제 해결이다. 통합진보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강력한 야권연대로 19대 총선에서 승리하고 진보개혁 세력이 다수가 된 국회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승리를 통해 과감한 민생·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주도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 1,920명을 징계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문제 등 장기투쟁 현안들을 강력한 노동연대와 야권연대를 기반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노동법 전면 개정을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사회와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라는 말로 우리사회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오늘, 국민은 진보개혁 세력에게 우리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벌권력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과 시장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 노동을 존중하는 권력, 약자를 보호하는 권력이 되도록 정치혁명을 이루어 내겠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2012년 2월 12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심상정
* 첨부: 통합진보당 노동분야 정책공약
* 문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070-7455-3893, -ksh6501@hanmail.net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5대 약속>
2012년 국회의원선거 통합진보당
[5대 노동 공약]
1. 공약의 취지
□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1:99로 양분된 배경에는 극심한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고 있다.
- 경제권력을 거머쥔 재벌은 그 경제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골목상권까지 빼앗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기득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진보정당의 힘은 미약하다. 사회적으로도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 노동없는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비정규직의 획기적 감축과 노동권의 신장을 통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룩되어야 복지국가의 주체적 기반이 형성된다.
- 노동권이 보장받고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고용이 안정되면 내수시장이 성장하여 국민경제가 안정되고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노사간 힘의 균형 자체가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2. 정책공약의 목표, 수단 및 로드멥
<정책공약 목표>
5년 이내(2017년까지)에
① 노조 조직률 20% 달성, 단협 적용률 50% 달성을 통한 노사간 힘의 균형 개선
②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인 25% 가량으로 축소하여 노동시장 정상화
③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 달성
④ 노동자 평균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311시간 단축)
<추진 방식>
①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강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제개정
②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기금 설치 등 재원 마련
③ 노동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사법적 구제 제도 강화
④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노사정 과제별 추진위원회를 설립 등 노사정대화 강화
<추진 로드맵>
년도 |
노조 조직률 목표 |
단체 협약률 목표 |
제도 개선 |
비정규 비율 목표 |
2013 |
11% |
12% |
· 전국공무원노조 등 모든 노동조합 인정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제도화 ·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개념 확대 |
45% |
2014 |
13% |
15% |
· 24만 공공부문 대정부교섭(집단교섭) 실시 · 산별교섭 제도화(사용자단체·연합 의무화) |
40% |
2015 |
15% |
20% |
· 산업별 협약 효력확장제도 실시 |
35% |
2016 |
17% |
30% |
· 노동법원 도입으로 노사분쟁 공정한 처리 · 산업별 협약 효력확장제도 확대 |
30% |
2017 |
20% |
50% |
· 고용보험운영 노조 참가 및 사각지대 해소 · 노동 3권 완전 보장 |
25% |
참고: 노조조직율 및 단체교섭 적용율 현황
○ 이명박 정부하 노사관계는 최악이며,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률이 한 자리수로 떨어짐
- OECD평균 노조 조직률은 29%이나 한국은 9.8%에 불과
- 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9.9%이나 비정규직 조직률은 1.7%에 불과
- 1천명이상 노조 조합원은 118만명(72%), 50인미만 조합원은 3만명(2%)에 불과
3. 정책 공약 내용
노동공약 1.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2017년 까지 노조조직률을 20%, 단체협약 적용률을 50%로 상승시키겠습니다.
■ 1.1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학습지,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을 보완하여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노조법 제2조 제1호 후단 신설)
◌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확대
- 해고된 자의 자격 유지 기한을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시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로 확대(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 실질적 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 사용자의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해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노조법 제2조 후단 신설)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를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추가함(노조법 제81조의 6 신설)
◌ 간병, 청소,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돌봄노동자(간병, 청소 등)에 대한 원청의 직접고용, 상시고용으로 고용안정을 보장
- 보육노동자 지자체 직접고용으로 허위임면보고 및 불법채용 근절
◌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 노조 조직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권 보장, 단체행동권 보장
■ 1.2 이주노조, 청년유니온, 공무원노조 등의 노조설립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공무원 노조, 이주노조 등의 노조설립절차 개선
- 노조법 시행규칙 서류 제출 미비를 구실로 한 행정관청의 남용 시정하여 이주노조, 청년유니온,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례 개선
- 노조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따라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사 범위를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으로 명확히 한정(노조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단서 신설)
■ 1.3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고 산별협약의 적용율을 확대하겠습니다.
◌ 산별교섭을 제도화하여 노사관계 안정
- 산업·지역·업종의 산별교섭 요구시 사용자는 사용자단체 구성 또는 연합하여 교섭(노조법 제29조의 6 신설)
- 사용자 단체 구성의 요건을 완화함(노조법 제2조 제3호 후단 신설)
* 민주노총 조합원의 산별노조로 전환률은 81%(55만명), 한국노총은 30%
◌ 산별협약의 적용율 확대
-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완화하고 산업별 구속력을 신설(노조법 제36조 제1항 개정).
◌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보장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사용자와 공동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공기업 사용자와 공동으로 교섭(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로 인정. 노조법 제29조의7 제3항 신설)
■ 1.4 ILO의 결사의 관련 핵심협약을 비준해서 노동권을 신장하겠습니다.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비준
○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29호)
◌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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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핵심 노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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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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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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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7 결사의 자유 C.98 단체교섭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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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0 평등한 보수 C.111 (고용 및 직업) 차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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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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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최저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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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9 강제노동 C.105 강제노동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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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8 최저연령 C.182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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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미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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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비준 |
노동공약 2.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간접고용을 축소하며, 정규직 전환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25%로 축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 2.1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비정규직을 허용 하겠습니다.
◌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체용 허용
- 출산, 육아, 질병, 부상, 계절사업, 일정한 사업완료기간 필요 및 그 외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전면 개정.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개정)
- 동종(유사)업종 채용시 기간제 근로자 우선고용의무제 도입
◌ 기간제 차별시정 절차 및 집행력 개선
-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개별 근로자와 산별노조 및 총연합단체로 확대하고(기간제법 제8조 개정),
- 노동위원회 조사 및 사용자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
◌ 차별에 대한 사용자 처벌 강화
-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하고 (기간제법 제21조 개정)
■ 2.2 불법파견을 근절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줄이겠습니다.
◌ 중간착취 합리화, 저임금 구조 고착화하는 파견법을 전면 폐지
◌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금지
- 불법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직업안정법에 명문화(직업안정법 제33조의2:도급등과의 구별)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제33조의3 직접고용 신설)
■ 2.3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연간 3조 이상의 전환기금을 확보
- 고용안정세를 도입하고 재벌 대기업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납부하며 해당업종에서 평균 이상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불안정고용 부담의 명목으로 고용안정세 납부
- 정부출연금을 확보하여 전환기금을 보충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
◌ 전환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 지원
-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 2.4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법제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
-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금지(근기법 제6조 개정)
◌ 차별시정 절차 및 처벌 제도 강화
-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장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제도 활용 보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 마련(근기법 제11조 개정)
노동공약 3.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2017년까지 평균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 3.1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노동시장 상한제 및 휴식권 제도 도입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 년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및 휴식권 도입
- 주 52시간, 월 200시간, 년 18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
- 노동자는 하루 최소한 연속 11시간의 휴식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연속 35시간의 휴식시간을 갖는 휴식권 제도 도입
- 노사정 동수의 ‘노동시간 단축위원회’ 및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사회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계획’ 및 추진.
* 사용자는 시간외 노동 등 장시간노동 축소, 휴일·휴가의 확대, 교대제노동의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와 단체협약을 체결.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국가가 노동자의 소득보전,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등으로 부담
○ 영세·비정규직·5인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 적용
- 대기업부터 적용을 시작해서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여건을 조성하여 모든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
* 1~4인 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3,354,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20%가 법정 노동시간의 규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3.2 소득보전 기금 설치 등을 통해 임금하락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사회적 노동시간단축 계획’에 따라 소득보전기금을 설치 운영
-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를 금지, 임금체계를 월급제 등 합리적으로 개편
■ 3.3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 및 공공 공사 건설현장 주5일제를 실질화하겠습니다.
- 유통노동자 보호를 위해 평일 및 공휴일 영업시간 제한하고, 주 1회 정기휴점제 시행
- 정부가 발주한 건설현장부터 주 5일 근무제 실시 및 상시 근로감독 강화
노동공약 4.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예외없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겠습니다.
■ 4.1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적용제외 기준을 폐기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상용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개정
-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
○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감시·단속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
■ 4.2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익위원선출에 있어 노‧사의 의견수렴 제도 강화를 통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
노동공약 5.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노사분쟁을 해결하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줄이겠습니다.
■ 5.1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폐지하고 노동법원 설립하여 노사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 노동법원에 제1심과 상소심을 도입하고 대법원에 노동전담부를 구성하여 항소심까지 노동법원을 도입
○ 재판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법관이 담당하고 전문법관 임명은 노사단체의 추천 가능
- 비직업 법관인 노사대표가 법관으로 평결에 참여하는 참심제 고려
[참고자료]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 상태
◌ 노동조합의 조직률 추이
- 1989년 19.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으로 2010년 9.8%에 그침
-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자료
노동부
- 한국은 OECD 30개국 중 노조 조직률은 28위로 OECD 평균 29.2%의 절반 수준단체협약 적용률은 더욱 낮아 OECD 평균 60%에 비해 한국은 10%에 불과함
- 국제비교 : 노동조합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국 가 |
노조 조직률 |
단체협약 적용률 |
스웨덴 |
68.3 |
90+ |
핀란드 |
67.5 |
90+ |
오스트리아 |
28.9 |
95+ |
프랑스 |
7.7 |
90+ |
이탈리아 |
33.4 |
80+ |
독일 |
19.1 |
68 |
영국 |
27.1 |
30+ |
캐나다 |
27.1 |
32 |
미국 |
11.9 |
14 |
호주 |
18.6 |
80+ |
일본 |
18.2 |
15+ |
한국 |
10.3 |
10 |
OECD 평균 |
29.2 |
60(64)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2009)
◌ 시기별 노조 조직률 증감률 추이
- 노동운동이 폭발했던 1987~1989년을 1기로 잡고, 이후 정권별로 2기~6기로 구분하면 노조 조직률이 가장 감소한 시기는 2기 노태우정부, 3기 김영삼정부 각각 -2.5%p씩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6기 이명박정부 때 -0.7%p 감소하여 한나라당 집권 때 노동조합 조직률이 집중적으로 감소됨
시기별 노동조합 조직률 증감률 추이 (단위 %)
시 기 |
1기 폭발기 |
2기 노태우 |
3기 김영삼 |
4기 김대중 |
5기 노무현 |
6기 이명박 |
년 도 |
1987~89 |
1990~92 |
1993~97 |
1998~02 |
2003~07 |
2008~10 |
전기 마지막해 |
16.8 |
19.8 |
16.4 |
12.2 |
11.0 |
10.8 |
평 균 |
19.3 |
17.3 |
13.9 |
11.9 |
10.6 |
10.1 |
증 감 |
2.5%p |
-2.5%p |
-2.5%p |
-0.3%p |
-0.4%p |
-0.7%p |
자료 : 노동부 통계 재구성
유럽과 한국의 노조 가입 비교
항 목 |
유 럽 |
한 국 |
간접고용 노동자 |
산업별 노조 가입 |
노조 조직시 하청업체 계약 해지 |
특수고용 및 실직노동자 |
노동자성 및 노조 가입 인정 |
노동자성 부정, 노조 가입 불인정 |
임시직, 파견근로 |
산업별 노조 가입 |
기업별 노조에서 대부분 배제 |
노조 설립 절차 |
간단하고 자유롭게 인정 |
설립절차를 통한 노동부 개입 |
전임자 임금 지급 |
노사 자율로 결정 |
정부가 법으로 제한 |
일상적 노사관계 |
부당노동행위 통제 |
부당노동행위 일상화(인정률 감소) |
복수노조하 교섭구조 |
노사 자율로 결정 |
정부가 법으로 규정 |
파업 제한과 처벌 |
공공기관 파업 가능 파업시 면책특권 관행 |
공공기관 파업 제한 파업시 노조간부 편파적 처벌 |
자료 : 새세상연구소(2011)
순위 |
국가 |
비준 협약수 |
1 |
스페인 |
109 |
2 |
프랑스 |
102 |
3 |
이탈리아 |
92 |
… |
… |
… |
127 |
짐바브웨 |
25 |
128 |
한국 |
24 |
- 한국 정부의 ILO 국제협약 비준 현황도 최악의 상황임.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비준 협약 개수는 24개로 ILO 가입국가 중 128위에 불과함.
◌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 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9.9%이나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1.7%에 그침
- 300인이상 대기업 노조 조직률은 45%이나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은 8%에 그침
- 1000인이상 노조 조합원수는 72%(118만명), 50인미만 조합원수는 2%(3만명)
⇒ 비정규직 비율이 축소할수록 노조 조직률이 상승하며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 추이
|
조합원 수(천 명) |
조직률(%) | ||||||
08년 8월 |
09년 8월 |
10년 8월 |
11년 8월 |
08년 8월 |
09년 8월 |
10년 8월 |
11년 8월 | |
임금노동자 |
2,052 |
2,003 |
1,945 |
1,911 |
12.7 |
12.2 |
11.4 |
10.9 |
정규직 |
1,796 |
1,832 |
1,780 |
1,761 |
23.3 |
23.1 |
21.1 |
19.9 |
비정규직 |
256 |
171 |
165 |
150 |
3.0 |
2.0 |
1.9 |
1.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 년도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 (천 명)
|
2009.8 |
2010.8 |
2011.8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
특수고용 |
637 |
3.9 |
590 |
3.5 |
614 |
3.5 |
임금노동자 |
16,479 |
100 |
17,047 |
100 |
17,510 |
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주요 직군별 종사자 현황
직군 |
보험 설계사 |
학습지교사 |
골프장 경기보조원 |
레미콘기사 |
화물 기사 |
덤프 기사 |
대리 운전자 |
퀵서비스배달원 |
인원 |
19만5천 |
10만 |
1만4천 |
2만3천 |
35만 |
5만 |
8만3천 |
10~13만 |
(명)
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노동부 및 정부 관계부처합동(2006)
◌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크게 감소
- 2010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8%, 2011년 1.8%로 이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 기록
-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평균 11.8%
- 이명박 정부시기인 2008~2011년 부동노동행위 인정률은 평균 5.3%로 감소
⇒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낮을수록 노조 조직률은 감소됨
년도 |
전부인정 |
일부인정 |
처리합계 |
인정률 |
2001 |
166 |
30 |
1,454 |
13.5 |
2002 |
239 |
15 |
1,496 |
17.0 |
2003 |
108 |
17 |
1,082 |
11.6 |
2004 |
100 |
21 |
964 |
12.6 |
2005 |
101 |
13 |
1,033 |
11.0 |
2006 |
70 |
68 |
1,351 |
10.2 |
2007 |
28 |
44 |
1,090 |
6.6 |
2008 |
48 |
54 |
1,138 |
9.0 |
2009 |
59 |
32 |
1,217 |
7.5 |
2010 |
35 |
16 |
1,807 |
2.8 |
2011 |
24 |
1,361 |
1.8 |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각 년도
○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직률 1.7%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산별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도입, 노동위원회제도 개선, 노동3권 완전보장, 노동자성 개념 확대 등의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함
■ 한국의 노동시간 현황
○ 한국은 년간 2,111시간 노동으로 OECD 평균 1,692시간(2010년)보다 400시간 이상의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심각한 산업재해와 저임금을 양산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59.1%, 비정규직은 임금노동자의 49.4%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
■ 실질최저임금 인상율 현황
○ 이명박정부 들어 실질최저임금인상률 계속 하락하여 2010년 마이너스를 기록
○ 최저임금액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사용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는 감액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음.
○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2011년 민주노총이 조사한 저임금노동자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는 월평균 17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음으로써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음
■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 노동 권익분쟁은 현재 해결주체로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다시 행정소송으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5심 절차를 거침.
◌ 노동분쟁처리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노동위원회 심판업무에 대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5심화되어 권리구제가 지연됨, 이는 사건처리 장기화로 노사관계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국가적인 낭비를 가져옴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의 판정을 받아도 강제집행력이 없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 판정의 실효성이 떨어짐
◌ 법원이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각 당 공약 비교표]
주제 |
민주통합당(1.31 발표) |
한나라당(2.7 발표) |
노조조직률 20%, 단협 적용률 50% 달성 |
- |
- |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
- |
- |
이주노조, 공무원노조 등의 노조설립권 보장 |
- |
- |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고 산별협약의 적용율을 확대 |
- |
- |
ILO의 결사의 관련 핵심협약을 비준 |
- |
- |
비정규직 비율을 25%로 축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패 |
25-30%로 수용 |
- |
기간제 사유제한 |
- |
- |
불법파견 근절 |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사각지대 줄이기 |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전면화 |
2015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
고용안정세 도입 및 정규직 전환기금 설치 |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및 세액공제 도입 |
민간 전환유도. 고용형태 공시 |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차별철폐 |
차별금지 법령에 명문화 |
현금, 현물 및 경영인센티브 동일 지급 |
평균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 |
- |
- |
노동시장 상한제 및 휴식권 제도 도입 |
- |
- |
소득보전 기금 설치 |
- |
- |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 공공 건설 주5일제 실질화 |
- |
- |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 50%로 인상,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으로 85% |
최저임금 50%, 비정규직 임금 80%로 수용 |
- |
적용제외 대상 폐지 |
- |
- |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 |
- |
- |
노동법원을 설립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