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의한 건물의 고층화 및 밀집화, 지하가의 증가 등 오시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구조물내에서의 가연성 물질의 사용량 증가를 유발하게 되어 화재요인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화재 1건당의 피해도 대형화 시켰다. 최근 백화점이나 Hotel 또는 여관 등의 화재는 많은 인명의 희생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화대책은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섬유제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가연성 제품에 대하여 방염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건물화재의 경우에는 "커튼"이나 장막 등의 실내장식물이 착화물이 되고 또한 화염의 전파 매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법에 있어서도 "커튼"류에 대하여 가연성이 규제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가연성 직물법이 개정된 이래 각종 섬유제품의 가연성에 관한 법적 규제가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ㅌㄱ히 유아용 침의류는 50회의 세탁후에도 방염성이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에 있어서는 섬유제품의 가연성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난연성 섬유나 가공방법의 연구개발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국마다 소비자의 인명보호시책은 강화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섬유제품이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모두 공산품은 소비자의 안전성을 무시하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연성 재료와 관련하여 방화, 방재에 대한 전제조건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면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열거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건물자체 및 내장재의 난연화 및 불연화 둘째, 건물내에 산재하고 있는 착화원의 안전대책 셋째, 건물내에 무한으로 반이뱋 놓은 섬유 제품을 중심으로 한 가연성 물질의 난연화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한 불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다. 가연성 고분자재료에 관한 대책은 셋째항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고분자재료제품의 난연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본다면 다음에 열거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화재발생시에, ① 일시에 다수인이 피재되는 경우(극장, 백화점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 ② 지리적·공간적으로 사람의 행동이 억제되는 경우(고층건물, 지하가 등) ③ 긴급정지,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고속차량, 선박, 항공기 등) ④ 사람의 의지에 의한 즉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불가능한 경우(병자, 아동, 노인, 취친시 등) 1953년 미국은 가연성직물법을 제정하였으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섬유의 난연규제가 널리 채택되어졌고, 이에 따라서 난연화 기술도 급속하게 발전하였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에 있어서의 규제가 제일 엄격할 뿐 아니라 난연화 가공 기술면에 있어서도 제일 앞서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염규제의 배경 및 내용과 섬유를 중심으로 하여 난연화 기술방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섬유제품의 방염규제의 배경
(1) 법적 규제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 방재가공 섬유제품에 대하여 최초로 입법조치를 한 국가는 미국이며 법적 규제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담배불에 의한 나이트클럽의 대형 화재가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법적 규제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연성 섬유제품에 대한 평가법이 없었다. 그래서 AATCC는 NBS 및 U.S.Testing Co.와 공동계획하에 1953년 처음으로 CS191-53 시험법을 발표, 섬유제품의 연소성시험에 대한 최초의 시험방법을 만들고, 이 시험방법을 토대로 하여 사상 최초의 방염성에 대한 규제법 "가연성 직물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1942년 미국의 나이트클럽의 대참사로 방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요청된 이래 법규제를 위한 시험법의 개발에 10여년의 세월이 소요되었고, 또 이것이 강제규격으로 변하는데도 20여년이 소요된, 실로 30여년의 대역사에 의해서 오늘날의 방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2) 방염규제 입법의 당위성 근래에 와서 섬유, 프라스틱 등의 고분자재료는 의료, 실내장식, 건재, 전기용품,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우리생활 각 분야에 걸쳐서 널리 이용되어 사회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나 이들 재료들이 연소성이 크다는 점은 화재사고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연소성으로 인한 화재시의 피해는 서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고부낮재료의 난연화 문제는 점차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학계를 비롯하여 관계기관 및 업계 등에서 많은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방염에 대한 의식도 많이 향상되고 있다. 그런데 방염가공기술은 실제적으로는 어렵고 일반소비자의 인식도는 비교적 낮을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에 있어서도 부자가치, 채산성 및 실제적 효용 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술한 가연성재료가 화재발생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본다면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의 화재통계에 의하면 방염이 가능한 착화물(예를 들면 커튼, 의류, 합판, 종이 등)로 부터의 출화건수를 전체 화재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이 문제가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화재에 따른 몇 가지 특기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건축물 화재의 특징 최근의 건축물은 고층화, 대규모화의 경향일 뿐 아니라 공업화학의 발전에 따라서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재료나 내장재료 및 기타 물품은 합성고분자재료를 소재로 한 합성섬유 또는 프라스틱을 주체로 하는 공업제품인 가연성 물질이 다량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연성물질에 일단 착화되면 급격하게 연소되며 또한 가연성물질의 열분해에 의하여 많은 연기가 발생하여 계단이나 통기구를 통하여 건축물 전체에 확산된다. 이때 연기로 인하여 초기피난이 곤란할 뿐 아니라 구조활동이나 소화작업이 한층 곤란하게 되어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다. 또한 건축물 화재의 연소는 내장재 물품으로부터 벽, 천정의 내장재료에 착화되고, 연기의 확산와 마찬가지로 계단, 통기구 등을 통하여 윗층으로 계속 번져가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화재로부터 인명을 지키는 수단으로서는 출화의 원인이 되는 ''''''''''''''''화기"의 취급에 주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규제, 방화규제는 물론 출화장소가 되는 거실이나 연소회로가 되는 계단 밑부분의 내장재 물품을 난연화하고 벽이나 천정 등을 불연화시켜야 하며 실내의 가연성 물품의 사용량을 경감시켜 연소 확대를 저지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기재료의 경우에 난연처리를 하게 되면 탄화가 촉진되거나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화염의 전파를 늦추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화재발생시에는 산화연소에 의하여 화염이 전파되기 때문에 발화초기에는 효과가 큰 것이다. 가옥이나 빌딩의 구조는 밀폐화되어 있어서 화재발생시에는 산화연소에 의하여 전파되나 산소의 공급이 불충분하게 되면 과열원에 의한 환원연소가 되어 유기물, 난연처리제 등의 분해에 의한 가연성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여 사람을 질식사시키게 되고, 또한 이 과연분래 가스가 산소와 접축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소되기 때문에 화재시의 안전성을 완전하게 기하기 위해서는 불연, 무연, 무가스인 재료를 사용하는 길밖에 없다로 하겠으나 이러한 재료는 거의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난연성 재료의 사용이 권장되어지며 건축법, 소방법 등에서도 내장재료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배경을 알 수 있다.
2) 화재로 인한 인명의 피해 방염규제와 관련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내용을 몇 가지 자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1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1년에 발생하는 화재건수는 270만건으로 화재에 의한 사망자수는 11,850명, 부상자수는 30만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의 1971년도 보고에 의하면 연간 3,000명 이상이 의류의 착화에 의하여 사망되며, 15만명 이상이 의류의 착화에 의하여 화상을 입는다고 하는바, 전기의 사망자 11,850명에 대한 3,000명은 결코 적은 수라고는 볼 수 없다. 일본의 소방백서에 의하면 1973년도의 일본에서의 화재건수는 73,072건으로 사망자는 1,870명, 부상자는 9,787명이라고 발표되고 있는데, 사망자는 건축물의 화재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건물화재에 있어 전용주택화재에 의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61세 이상의 고령자의 사망율이 전체의 35%를 점하고 있음을 볼 때 노인 또는 고령자의 화재로부터의 구제가 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는 사망자의 1/4이 10세 이하의 어린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화재로부터 희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으로는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노인층임을 통계자료에서 엿볼 수있다. 화재의 원인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담배불, 부엌에서의 화기의 실화, 어린이들의 불장난 등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에 있어서도 화재원인이 83%가 화개의 취급주 주의에 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담배불에 의한 경우가 15.4%, 부옄 아궁이에서의 실화가 11.3%, 어린이들의 불장난이 10.3%라고 보고되어 있다.
3) 규제조치의 대두 화재발생건수의 약 30% 이상이 커튼, 장막, 칸막이 재료 등이 착화물이 되거나 화염확대의 매체가 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의 대부분이 소사 이전에 연기나 발생가스에 의하여 질식사한다는 점에서 건축재, 내장재를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망이 높아지고 있다. 급속하ㅔㄱ 발전하여가는 도시 문명하에 있어서 생활양식의 밀폐화, 불특정 다수의 과밀화, 냉·난방 설비기구의 대형화, 내연기구의 보급 등에 의하여 불의의 화재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아져가고 있기 대문에 문명 선진국에 있어서는 일반소비자의 안전보호의 목적으로 방염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편 규제가 강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서 건축재료, 내장재료를 비롯하여 포장재료, 운반용기에 이르기까지 방염입법화를 하게 되었다. 또한 의류분야에 있어서도 품질표시, 특수복에 대한 법규제를 비롯하여 어린이 옷에 있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규제를 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이상과 같은 방염 규제지향은「의아 주」에 대하여 잘 타지않게, 연기나 가스가 보다 적게, 더 나아가서 타지 않아야 한다는 크나 큰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점차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요구도가 높아진다면 규제대상과 내용은 더욱 화대되고 엄격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3. 최근 각국의 방염에 대한 법적 규제 동향
(1) 각국의 방염규제 동향 방염규제내용은 국가마다 규제대상 품목과 기준이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채택하고 있는 시험방법도 서로 상이하다. 방염규제에 있어서 제도면에서 볼 때, 미국이 제일 앞서 있을 뿐 아니라 엄격성면에 있어서도 앞서 있으며 처리기술이나 연구면에 있어서도 제일 앞서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방염물에 대한 법적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우선 그들을 평가할 시험방법이 지정되고, 요구되는 성능이 정해진다. 따라서 나라마다 섬유제품의 방염성을 평가하는 표준 시험방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직물의 가연성 또는 방염성에 관한 시험법중에 대체적인 요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규제법중에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도한 방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법도 나라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제품 안전법이나 시 또는 주법에 의해서, 영국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다. 방염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규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미 국 미국에 잇어서의 가연성 직물에 대한 규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lammable Fabric Act가 1953년에 제정되고 이에 의거하여 일반 의료품, 직편물에 대하여 CS-191-53으로 가연성 시험기준이 제정되므로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67년도에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개정되었고, 이 개정에 의하여 의료품에 한정되었던 적용범위는 실내장식품을 포함하여 의료품이나 실내장식품의 관련재료에까지 확대되었고, 이런이용 의료 특히 잠옷류에 대하여서도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었다. 197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제내용은 DOC-FF-3-71에 의하여 50회 세탁후에 방염성을 시험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품도 0~6X까지였던 것이 7X~14X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규제대상품으로서는 직물, 의료, Interia, Carpet, Matress, Children''''''''''''''''s sleep Wear, Blanket, 완구, 커튼 등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내장재료에 대하여서도 별도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가연성 직물에 관한 법 및 위험물취급의 운영이나 개정을 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시험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시험법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법에 대한 전문기관인 AATCC, N.B.S, ASTM 등에 의뢰하고 시험법 개정 또는 제정을 토대로 법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민간주도적인 방염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규제규격은 CS-191-53, DOCFF, DOT 571, CPAI-84, MIL 등이 있다.
2) 영 국 영국에 잇어서는 소비자 보호법이 1961년에 제정되어 1964년 10월부터 13세 이하의 어린이 잠옷 및 노인, 환자의 잠옷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규격으로는 BS 3121 및 BS 2963이 제정되어 있다. 시험은 세탁을 11회 한 다음에 수직시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융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45도 하측접염법에 의하여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처음에는 강제성이 아닌 기준 미달 제품은 "불에서 멀리하라"라는 경고라벨을 붙여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1961년에 제정된 Consumer Protection Act와 Home Safety Act를 관장하는 새로운 기구인 Department of prices and Consumer Protection이 1974년 10월에 발족됨에 따라 규제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3) 카나다 카나다에서는 1969년 Hazardous product Act가 제정되어 이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데 전 섬유제품은 미국 가연성 직물법의 일반의류와 동일하게 규제되어 실시하고 있다. 그 후 1971년에 어린이 잠옷, 가운이 추가되었고, 침구에 사용되는 섬유제품도 포함되고 있다. 시험방법은 ASTMD 1230-61에 의하고 있으며 연소속도가 최소 7초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호 주 호주에 있어서는 1972년 자주적으로 난연 Label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착화성, 연소속도, 표면연소 및 Melt성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는 영국의 어린이 잠옷 규제영향을 받아서 영국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5) 불란서 1957년 12월 법령 제9호에 의하여 화재에 관계되는 구조재료의 분류를 규정하였고, 1963년 2월 법령 제6361호로 전등성 cable의 방화시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1965년 3월 법령 제23호 도 건축관계를 규제하였는데 시험방법으로서는 알코올 염, 복사열법 등을 채택하고 있다.
6) 스위스 미국의 예와병행하여 극히 이연재료를 사용한 의료의 제조를 금지하기 위하여 1967년 1월 SNV Recommendation 98896이 제정되고 미국의 CS-191을 준용하여 일반의료이 불에 대한 피해를 초소한으로 하고 있다.
7) 스웨덴 섬유제품에 관하여 성능표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도 가연성 표시가 규제되고 있다. 가연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 중, 저의 구분표시방법이 채용되고 있으며, 시험방법은 영국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8) 일 본 일본에 있어서는 건축법, 소방법,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기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방염규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고층건물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에 의한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억제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그 근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 사용하는 커튼, 천막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이 규제의 시초이다. 최근에는 "소방안 제65호 통보"에 의해서 침구의 방염기준이 공포되는 등 방염규제 대상품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방염대상품목으로는 침구류 외에도 카페트류, 텐트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불, 이불커버, 이불솜 등의 침구류의 합격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모포류 등의 기준제정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한 국 우리나라의 방염규제는 1973년 2월 8일자 공포된 법률 제2503호(1972. 12. 20 제정) 소방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공공장소, 고층건물 등에서 사용하는 커튼, 카페트 등 내장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령 제11461호(''''''''''''''''84. 6. 30)의 소방법시행령중 개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을 확대하고 있으며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도 확대(시트카바 및 매트리스 등)되고 있다. 이상에서 대표적인 몇몇 나라들의 방염규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각국마다 규제내용과 정도에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각국의 사회적 여건과 소비자의 요구도 등에 의한 결과라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예측되는 바이다. 이상의 규제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국 명 |
대상품 |
발효 또는 고시 |
시행일 |
규 격 |
시험방법 |
미국 |
일본의료
카페트·rug
아동잠옷
매트리스
모포 아동복, 신사샤스 가구, 실내장식품 카텐
자동차용품
항공기용품
선박용품 완구 |
가연성직물법(1963.1967개정) 시험기준의 고시(1970)
시험기준의 고시(1971) 1973.7.28까지 유예기간 시험기준의 고시(1972) 검토중 〃 〃 각주, 시법으로 규제
FHA시험기준의 고시(1971) FAA시험기준의 고시(1961) Coast guard(1969) 업계 독자 기준 |
1954
1971.5
1973.7.29
1973.5.31
1972.9.1
1961.9
1969.2.9 |
CS-191
DOC FF-1-70 FF-2-70
DOC FF3-70
DOC FF4-72
카리푸리아법, 보스톤법 MVSS 302
FSSR 453
Mattel사법 |
45도 상측 접염 수평법
수직3초접염(50회 세탁)
담배법
수직접염
수평측면 15초 접염
수평 및 수직접염
수평측면 5초 접염 |
카나다 |
일반의료 아동잠옷 |
위험물취급법(1970) |
1970.3 1971.11 |
|
미국CS191과 동일 |
영국 |
아동 및 노인잠옷
항공기용품 |
소비자보호법(1961)
시험기준 발효(1956) |
1964.10.1
1956 |
BS3121, BS2963
ARB |
수직(세탁11회) 및 45도 하측 접염 |
오스트레일리아 |
아동잠옷 |
시험기준 발효(1969) |
1969 |
SAA 1340 |
영국기준과 동일 |
스위스 |
일반의료 |
시험기준 발효(1964) |
1964 |
|
미국 CS191과 동일 |
스웨덴 |
일반의료 |
법규제 |
|
|
영국시험법으로 |
불란서 |
건재용품 |
내무성정령(1957) |
1959 |
법령59191 |
연소법, 복사열법 |
구주 |
차량용품 |
ORE시험기준(1968) |
|
OREB68RP2E |
수직하측접염 |
일본 |
카튼
카페트 벽장재
선박용품 차량용품
항공기용품
자동차용품 난열표시
|
소방법개정(1968.6) 그후 추가개정 동경도조례(1972.6.15)
건축기준법개정 (1971. 1. 1) 선박국 통달(1971.12) 철도감독국통달 (1969.5) 항공국내공심사요령 (1969.3.7 개정) JIS안 검토중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1972. 8.24) |
1969.4.1
1972.7.1
1971.8.25
1972.4.1 1969.5
1969.3.7
1972.9.1 |
방염성능기준(정령)
동경소방청 고시 제12호 건설성고시3415호
운수성연소시험
TCL-1008-69통달 |
JIS L 1091A법 D법(45 하측 접염) JIS L1091 B법(45도법)
연발열량
JIS L 1091A법, B법, D법 45도 하측 알콜접염
미국 FSSR 453과 동일
JIS L691 A법, D법, B법 |
소비자 보호회의 |
방염제품 : 섬유제품안전대책회의(통산성) 방염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바염제 : 가정용품 안전문제조사회(후생성) 방염기공제의 약물, 극불의 검토 건재용품 : 연소시험법 검토중(건설성) 연소시의 연 gas의 독성검토 완 구 : 시험기준 검토중(Plastic 검사협회) |
(2) 앞으로의 방염규제 동향 해외의 상황은 미국의 가연성 직물법의 동향을 알아야 그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가연성 직물에 관하여 관심이 제일 높은 뿐 아니라 기술면에서도 제일 앞서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 있어서는 점차 규제대상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가 구체화되어가고 있으며, 방염가공기술이 향상됨에 따라서 품목 확대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예측되는 것이다. 종래의 제반 규제는 주로 탄화량이나 연소속도, 불꽃의 규제에 중점이 두어졌으나 실제의 화재시에 있어서는 유독가스, 연기 등이 대량 발생하여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후의 규제방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규제로 전환되어 가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소재뿐만 아니라 신가공기술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기히 개발된 난연소재 가운데서 방염성, 방연성이 우수하고 유독가스가 적은 난연소재를 사용하여 제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4. 방염관련 규격 및 용어
(1) 방염규격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국제표준화 규격 ·BS(British Standards) : 영국공업규격 ·DIN(Deutshes Institut Fur Normung) : 서독공업규격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 한국공업규격 ·JIS(Japanes Industrial Standards) : 일본공업규격 ·AATCC(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 Colourists) : 미국섬유염색화학협회규격 ·ASTM(Americal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 미국재료시험협회규격 ·MIL(Military Standards) : 미국군규격 ·CS(Commercial Standards) : 미상무성규격 ·DOCFF(Department of Commerce for Flammable Fabrics) : 미상무성 가연성 직물규격 ·FTMS(Federal Test Method Standards) : 미연방표준시험법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 미연방법령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미연방방화협회규격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CPAI(Canvas Products Association Internation) : 국제범포지협회규격 ·UL(Underwriters Laboratories) : 미보험협회실험실규격 ·FAA(Federal Aciation Athority) : 미연방항공청규격 ·CPSC(Consumer Protect Safety Commission) : 미소비자안전보호위원회규격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미운수성규격 ·NBS(National Bureau of Standards) : 미연방표준국규격 ·ARB(Air Registration Board) : 영국항공청규격
(2)방염관련규격(시험 및 평가) 1) 한 국 ·KSK 0580, 0581, 0582, 0583, 0584, 0585, 0586, 0816, 0817, 3832 ·소방법 ·조달본부시험법
2) 미 국 ·Federal Govenment7 : FTMS 191A Method 5900, 5901, 5902, 5903, 5904, 5905, 5906, 5907, 5908 ·U.S Congress : CS 191-53 ·Federal Department Commission Agencies (가) DOD (나) DOC : FF1-70, FF2-70, FF3-71, FF4-72, FF5-74, CPSC (다) DOT : MVSS 302, FAA 25, FAA 37 (라) Other : -FHA(ASTM E-84) -SSA(NFPA) -VA(FTM 191-5903,ASTM E-84) -FDA ·ASTM D 2683-77, D 1230-61, D 2859-76, D 3659-80, E-84 ·Profeessional Association NFPA 701, NFPA 702, CPAI-84, CPAI-75, UFAC-1983, UL-214 ·State and Local Regulations California----------------------Fire Code 19 Boston------------------------Fire Code 1959 New York---------------------Fire Code 1940
3) ISO ·ISO 3790-1976, ISO 2801-1973, ISO DIS 6925
4) 서 독 ·DIN 53906외 17개
5) 프랑스 ·NFNOR(Association France Caise de Normalization)
6) 영 국 ·BS 2963, 3121, 3119, 3120, 1547 등 9개
7) 일 본 ·JIS L 1091(Method A-1, A-2, A-4, C, D) ·JIS L 1096, JIS L 4044, JIS Z 2150
(3) 방염성 시험 및 방염성 평가 1) 시 험 섬유류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위험도나 저항성을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기가 있으나 이들은 원리면에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기의 방염성 및 연소시험의 원리는 연소시험장치에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편을 파지하고 화원으로부터 인화시켜 시험하는데 시험장치, 시험편의 파지각도, 인화조건 및 시험편 제조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2) 평 가 방염성 평가방법은 나라마다 또 적용규격 및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어들로 평가된다. ·잔염시간 ·잔진시간 ·탄화거리(면적) ·탄화거리 ·접염회수 ·연소상태 ·연소속도 ·인화시간 ·작열시간
(4) 방염 관련 용어 ·인화 또는 착화 : 불이 옮아 붙음 또는 불을 옮겨 붙임 ·점화 : 불을 붙임 ·발화 : 불이 일어남 ·가염성 : 인화원을 시료에 갖다댄 후 또는 도중에 빛과 열을 방출하면서 가스장에서 연소할 수 있는 성질 ·방염성 : 불꽃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연 또는 저지하는 물질의 성질 ·화염전파도 : 불꽃이 공간이나 물질의 표면으로 퍼져나가는 정도 ·이연성 : 쉽게 인화되며 연소속도가 빠르게 타는 성질 ·가연성 : 인화하여 연소속도가 느리게 타는 성질 ·불연성 : 인화되지 않는 성질, 즉 불꽃을 대어도 열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물성변화가 없는 성질 ·난연성 : 인화되나 화원을 떼면 자기 소화되는 성질 ·용융적하 : 용융된 물질이 방울의 형태로 떨어지는 것 ·작열 : 불꽃은 없지만 가시광을 방출하면서 연소하는 것 ·열분해 : 유기화합물이 온도의 상승 때문에 생기는 비가역적 화학분해 ·자기 소화성 : 인화원을 제거한 후에는 연소를 지속할 수 없는 성질 ·잔염시간 : 인화원을 제거했을 때부터 시료에 불꽃이 지속되는 시간 ·작열시간 : 화염이 없어진 후 시료에서 작열이 지속되는 시간 ·잔진시간 : 인화원을 제거했을 때부터 시료가 불꽃을 내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탄화면적(또는 거리) : 잔염 또는 잔진시간내에서 탄화한 면적 또는 거리 ·접염회수 : 완전히 용융될 때까지 필요한 불꽃을 접하는 회수 ·인화시간 : 인화원으로부터 시료에 불을 옮겨 붙이는데 요하는 시간 ·완전연소 : 시험편이 완전시 연소되는 것 ·부분연소 : 완전연소되지 않고 도중에 소화되는 것 ·점화직후 소화 : 시험편이 일단 점화되었다가 곧 소화되는 것 ·불연소 : 전혀 연소되지 않는 것
5. 방염대상물품
방염대상물품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가연성 또는 용연성 물품에 방염처리함으로써 방염성능을 주는 물품을 말하며, 국내 및 일본의 경우에는 주로 비의류용 섬유제품이 많고 미국, 영국 등 구미 각국에서는 의류용 직물이 주대상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1) 한국 1) 소방대상물(소방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고층건물, 극장, 영화관, 경기장, 집회장, 호텔, 의료원, 영화 및 텔레비젼 촬영소 ·3층 이상의 여관 ·연면적 100㎡ 이상인 전문음식점 및 유흥음식점과 지하층에 설치된 연면적 100㎡ 이상인 대중음식점 ·특수목욕탕,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2) 방염대상물품(소방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전시용 합판 ·전시용 섬유판 ·무대에서 사용하는 막,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 ·간이 칸막이용 합판 또는 섬유판 ·커튼, 암막, 카페트, 반자 또는 벽에 사용하는 표지(실내장식용 직물류)식 모벽지 및 침구류(시트카바 및 매트리스)
(2) 일 본 ·커튼 및 카페트(소방법) ·벽장제(건축기준법 ·선박용품(운수성 선박국 통달) ·차륜용품(철도 감독국 통달) ·항공기용품(운수성 항공국 내공국 심사요령) ·자동차용품9일본 공업규격) ·가정용품(가정용품 품질표시법) ·침구류(소방안 통달)
(3) 구미각국 ·플라스틱, 필름, 코팅직물, 카페트, 러그, 잠옷, 매트리스(DOC) ·직물 및 필름(NFPA) ·카페트, 러그, 의류용 직물(ASTM) ·의류용 직물(CS) ·의류용 직물(AATCC) ·의류용 직물(FTMS) ·인테리아 제품(DOT) ·카페트, 러그(FS)
6. 결 론
오늘 Seminar에서 말씀드린 것은 방염규제 내용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방염에 대한 문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선진국에서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방염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공기술에 관해서는 오늘 Seminar에서 언급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 분야는 고도의 가공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고유기술의 발전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된 내용이 방염이라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었다면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0 제5회 소방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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