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5일 금천구청 토지관리과직원과 금천지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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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157B9E0B498A9AE701)
가 . 금천 구청 토지관리과의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협조 사항
1.부동산 대표자 실명제에 대한 협조
무등록업소와 자격증대여 업소를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유통질서를 확립하기위한차원
실명제 실행에 다른 대표자표식증(견본)(A4 용지크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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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식증을 소비자가 사무실에 출입하는 입구 근방 잘보이는장소의 눈높이위치로 부착 진열
2.관내의부동산 중개업자가 서울시에서 표창하는 모범중개업소로 많이 지정 받기을 노력 당부
3.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관내 중개업자의 교육실시는 중개업법개정이후의 3,4분기에 12층 대강당에서 교육예정.
4.지도단속 실행할때 그 이전에는 문제업소를 미리 선정 단속 했지만 무작위로 지도단속 하겠음.
나. 금천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의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광고물에 대한 협조 사항
1. 창문이용광고물(매물장 선팅)과 출입구의이중문(덧문)의 단속
*2월말까지 정비하고 3월부터 6월말까지 계도단속 7월1일이후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방침.
*창문이용광고물 선팅은 반투명(엷은칼라)로 하되 그림 삽입 절대금지 그리고 원색칼라는 가급적이면 사용금지
*가로띠는 어떤칼라을 이용해도 무방함( 내용물은 업소이름과 대표 전회번호만 기재)
2.돌출간판과 가로간판은 업소의불황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실시예정이나 2009년말 까지는 완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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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것은 구청 광고물팀 2627-1594~9 로 상담후 설치 바랍
(잘 안보이시면 하단에 파일 첨부했으니 크릭 하세요)
다 . 협회 입장
광고물 설치단속은 금천구와 부동산업자만 단속하는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서울시
전구역의 전체업소을 범 서울시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고 동일하게 지도 단속하니
회원님들도 협조 부탁 합니다.
그리고 선팅에 대한 좋은제안있으면 카페에
올려주시고 협회입장 단체로 디자인과 가격문제(7만원)를
논의중이니 조만간 다시 공지 하겠읍니다
스캔0001.jpg 광고물(간판) 신고 안내서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