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퇴직금의 요건 및 의의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야 한다.
※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
②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퇴직급여보장법 4조2항)
③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하의 퇴직금 계산은 효력이 없다.
※근로자가 그만 둘 것을 계획하고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로부터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100만원인 근로자가 퇴직 3개월 전부터 연장근로를 많이 하여 200만원을 받게 된다면 3개월 평균임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주의 필요!!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퇴직금
①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법정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법정퇴직금 제도가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금액의 50%만 적용된다.
② 2013년부터는 4인미만 사업장도 100%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부칙 제8조)
③ 2010년 12월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오가는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년수 산정
①계속근로년수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다.
②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군복무기간은 병역법 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근속기간 중에 근로행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⑤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
그럼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1년치 퇴직금은 1개월치 임금과 같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우리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반대로 실비 변상적(출장비 등)이거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차량유지비, 중식대 등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럼 일단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을 살펴보자.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말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수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 d
위의 식에서 d가 평균임금이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 5개월 10일(약1260일)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퇴직금 = d * 30일 * (1260일) / 365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b 또는 c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퇴직금 지급시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시 법 위반이 되나, 당사자간의 합의(구두,서면)가 있는 경우, 기일연장 가능(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사항을 기재해야 당사자간의 합의 주방을 명확히 알수 있음)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그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서 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청구 유효기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체불(일부 체불 포함)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며, 임금 및 퇴직금 체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10조)
■퇴직금 중간정산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하였더라도 사업주가 동의 또는 승인을 하지 않으면 중간정산 지급하지 않아도 됨.(중간정산 의무 없음)
또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요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중간정산은(월급에 퇴직금조로 얼마씩 포함시키는 것 포함)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는 퇴사시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2011.7.25. 공포하고 2012.7.26. 시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건을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하고,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퇴직금 계산의 사례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200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11년 1월 1일에 퇴사한 홍길동씨의 경우이다. 홍길동씨는 퇴사일 기준으로 월 기본급 250만원 각종 수당 월 50만원을 받았으며, 연간 총 1,2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그리고 2009년에 부여된 18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를 2010년 1월 1일에 8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홍길동씨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250만원+50만원)*3개월+1200만원*3개월/12개월+80만원*3개월/12개월=1220만원
1220만원/92일 [31일(10월)+30일(11월)+31일(12월)]=132,610원(평균임금)
132,610원*30일*3652[재직기간]/365일=39,805,000원
따라서 퇴직금은 약 39,805,000원이 된다. 참고로 이런 산정방식이 어렵다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 개시일은 실제 근로개시일로 판단하며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기간 입증시 주요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