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세대주와 직장 가입자 및 만 30세이상의 세대원,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직장가입자는 사무직 년 2년마다,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합니다.
암검진(본인 부담 10% 또는 본인 부담 없음)
■ 국가 암검진대상자 ■
위암 : 40세이상(2년마다 실시)
간암 : 40세이상 공단지정자(1년에 2번 실시)
폐암 : 54~74세 홀수년생/공단지정자(2년마다 실시)
대장암 : 50세이상(매년 실시)
자궁경부암 : 20세이상 여성(2년마다 실시)
유방암 : 40세이상 여성(2년마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