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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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따라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그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될 때
같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혼인 무효·취소 시에도 청구 가능하답니다!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성격 차이,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력·폭언·모욕 등을 당한 때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유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인정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경미한 폭언이나 폭행까지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단순한 성격 차이이거나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률혼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자산 상황 및 생활 정도,
나이, 직업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요.
구체적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보통 1천만 원 ~ 3천만 원으로
측정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숙박시설 CCTV 등이 증거에 해당되고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녹취파일이나 동영상, 폭행이 있었을 경우엔 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고
혼인 생활을 지속하려고 본인은 노력했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자료라는 것이 추상적이기도 하고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여 보상받는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랍니다 :(
또한 증거 수집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과정도 어려운 과정인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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