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란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됨. 채 권 의 종 류 근거법 소멸시효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3년 대여금 및 선급금 등 일반 민사채권 민법 10년 어음·수표법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수표 어음법 수표법 어음 3년 수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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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종류별 소멸시효 관련규정
① 상법상 소멸시효 ․아래 외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다만, 민법 등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함(상법 제64조).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상법 제122조) ․운송인에 대한 채권 : 1년(상법 제147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 : 1년(상법 제167조) ․사채의 상환청구권 : 10년(상법 제487조) ․사채이자의 청구권 : 5년(상법 제487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2년(상법 제662조) ․보험료의 청구권 : 1년(상법 제662조) ․운송인의 ․해상여객운송 수수료 : 1년(상법 제830조) ․공동해손으로 인한 채권 : 1년(상법 제842조)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 : 2년(상법 제848조)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 : 2년(상법 제860조)
② 민법상 소멸시효 - 3년(민법 제163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 1년(민법 제164조)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③ 어음법상 소멸시효(어음법 제70조)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 : 3년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6월
④ 수표법상 소멸시효(수표법 제51․58조)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 6월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 6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⑤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대여금과 선급금 : 10년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 : 10년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5년간, 어음채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임. (법인22601-481,
○ 소멸시효의 기산일, 중단사유 및 시효진행 등에 대하여는 민법규정을 적용 - 소멸시효의 기산일 :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 ◈ 외상매출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법인46012-523, - 시효중단 : 시효의 진행 중에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등), 압류․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됨. ※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경과한 기간의 효력이 상실됨. ◈ 시효중단기간 중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음.(서이46012-10779, ◈ 승인 :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상실 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 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관념의 통지)로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함.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 까지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 (법인46012-154, ⇨ 그 포기액을 접대비·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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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리채권 및 화의채권
○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 정리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파산개시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제도46012-12312,
○ 정리채권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중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재산상의 청구권 - “회사정리절차”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로서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정리채권자가 회사의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 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에 대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변제가 금지됨.
○ 화의채권 :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어 있는 회의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화의”는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 파산을 피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법정 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 제도임. -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짐. ◈ 화의인가 과정에서 채권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채권액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동 가액이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음.(국심200서1124,
◈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제도46012-11602, ◈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회의인가 결정한 경우 일부 채권의 변제가 미이행된 때에도 잔여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국심2000서2194,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의인가결정에 의해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대손요건을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서이46012-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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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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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
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
○ 내국법인이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 거절 또는 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 외국환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은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음. - 해외매출채권은 반드시 관할기관의 대손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서이 46012-11498, ◈ 상품을 수출하고 환어음 등을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후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환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수출부도대전 회수통보를 받은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할 수 있음.(법인46012-2844, ◈ 미화 5만불이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 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비로 처리할 수 있음.(법인46012-1252, ◈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의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가능.(서이46012-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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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 불능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① 채무자의 파산 ○ “파산”이란 법인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파산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파산상태(일반적인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는 제외됨. ○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환가·배당 가능하게 되므로 파산선고 그 자체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배당액을 결정·통지함으로써 채권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잔여채권에 대해 대손처리 가능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시가평가액이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로 평가할 수 있음.(법§42③ 4호)
②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말함. ○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은 대손처리 할 수 있음. ◈ 강제집행불능조서는 동산의 강제집행 결과에 의해 작성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이 없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이 없다는 서류가 보완되어야 함.(기본통칙34-62…3)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 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대손처리 함. (기본통칙34-62…2)
③ 형의 집행 ○ 채무자가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사유에 해당됨. ④ 사업의 폐지
○ “사업의 폐지”란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나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와는 관계없이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이며, -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무재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
⑤ 사망·실종·행방불명 ○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음. -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승계되어 상속인에게 채권이 승계·존속하게 되므로 상속재산 으로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함.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5년(=보통실종임. 특별실종은 1년)간 생사를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게 됨. - 행방불명은 관할동장의 불거주증명, 세무서장의 세적제각처리확인, 파출소장의 부재확인에 의한 경우는 인정하되 인근주민의 확인은 인정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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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채권 등
① 대상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중소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포함 ☞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소구권 행사여부에 불구하고 대손처리 가능
◈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은 수표·어음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함.(법인46012-2463, ◈ 가압류는 저당권으로 보지 아니함.(법인46012-2906, ◈ 문방구어음, 원본분실로 인한 복사부도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없음. (법인46012-4422,
② 부도발생일 ○ “부도발생일”이란 부도수표·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전에 금융 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일을 말함. ◈ 만기가 서로 다른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한 장만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법인46012-158,
③ 대손처리시기 ○ 6월이 경과한 후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법인이 대손금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 재산유무 등과 관계없이 소멸시효완성 전인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46012-2749,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대손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2435, ※ 부도발생일이 6.30.인 경우 ⇒ 익년 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할 수 있음.
④ 대손처리금액 ○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처리는 사후관리를 위해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동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등에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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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세결손처분된 채권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 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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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액채권
○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 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채무자별 채권 가액 합계액)은 별도의 대손요건 구비없이 직접 대손처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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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독기관의 대손인정채권 등
○ 금융기관 등의 채권으로서 감독기관으로 대손승인 또는 대손요구를 받거나 감독기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것 -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은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감독기관의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은 감독기관의 대손처리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대손요건을 판단하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대손처리 할 수 있음.(법인226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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