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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규 칙
제 정 : 2007. 9.21
1차개정 : 2007.11.27
2차개정 : 2008.10.21
3차개정 : 2011.12.02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777 번지
에스케이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 리 사 무 소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칙은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이하“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자 맡은바 직무를 완수케 함으로써 업무수행상의 능률을 향상하고, 사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외에는 본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조(직원의 정의)
본 규칙에 직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 4조(법령우선)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5조(준용)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 장 인 사
제 6조(임용방법)
① 직원의 임용은 임용대상자의 지능, 학식, 능력 및 실기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전형등으로서 이에 대치할 수 있다. 전형의 방법 및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소장의 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③ 관리소장을 제외한 직원의 임용은 관리소장이 추천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의 2/3 찬성으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시 보고하고,입주자대표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채용시 구비서류)
① 회사에 채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용발령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사진첨부) - 1부.
2. 주민등록등본 - 1부.
3. 건강진단서(채용신체 검사서) - 1부.
4. 자격(면허)증 사본 - 1부(해당자에 한함)
5. 신원보증보험증권 -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각 직급별 보증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다.단,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조정할
수 있다.관리소장:삼천만원, 회계직원:이천만원, 과장:일천만원, 기타:오백만원
② 기타 취업에 관계된 서류 또는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제 8조(자격자 우대)
전형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기능 자격소지자가 해당직종에 근무할시에는 회사의 정함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 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단,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5.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채용시 경력등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면접진술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7. 기타 회사가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된자
제 10조(수습기간)
① 신규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1개월 30일 기준)이 되는 날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로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입주자와의 불화를 야기시켜 관리에 물의가 발생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사이후 제출된 건강진단서에 채용결적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식 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 11조(근로계약)
① 직원의 임용은 소정의 결재가 완결된 후 별표 1의 양식에 의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서 임용이 확정된다.
② 관리소직원(소장,기사,경리)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12조(건강검진 서약서)
① 임용이 확정된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양식으로 건강진단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이후 발생된 사유로 근무부적격 판정을 받은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근무중 상시 지병이 악화되어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아파트 근무 특성상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 13조(직종. 보직변경)
①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배치전환을 할 수 있다.
② 본인의 기능이나 경력이 채용시 주장과 상이할 경우 이에 적절한 직종.보직등 제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의 경우 이에 따른 임금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④ 관리소장은 직원의 보직변경 또는 근무배치 명령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 14조(준수사항)
① (성실의무) 직원은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규약과 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친절.공정의무) 직원은 공사를 분명히 하여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청렴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도는 간접적임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비밀유지의무) 직원은 재직중 또는 퇴직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과 아파트내의 입주자 개인신상등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조(금지사항)
① (직장이탈금지)직원은 근무시간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타직업 종사의 제한) 관리주체의 직원은 근무시간과 중복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영리행위 금지) 직원은 아파트내의 시설 및 집기공구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취하거나 주민 이외의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④ (공용물 반출금지) 직원은 관리소장 승인없이 공용물을 반출 또는 임의로 대여할 수 없으며 소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제 16조(신상변동의 신고) 직원이 이력사항 및 개인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이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서식은 별표 3의 양식에 의한다)
제 17조(손해배상) 직원이 재직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아파트 및 그 대표기구 또는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8조(회사 보전에의 협력)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회사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각종 안전, 화재, 산재사고등을 상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조(기타사항) 기타 복무상 준수할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 20조(사업장의 범위) 본 규칙에서의 사업장이라 함은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단지내 전체를 말한다.
제 2 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 21조(시업 및 종업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무직 : 평 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② 경비직 : 격일제 근무(출근 07:0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③ 미화직 : 09:00 - 하절기 16:30, 동절기 16:00, 토요일은12:00
④ 상기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사무소 업무의 특성상 여타사정 및 계절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의 변경을 요할 때는 관리소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1조 2(근로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③ 회사는 필요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 야간근로(22:00 ~ 06:00)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여자직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④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22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전 근로자에게 일시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직종과 업무형편에 따라 교대해 줄 수도 있다.
②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하며 관리사무소의 질서와 규율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③ 감시적(경비직)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점심식사 시간 1시간(12:00~13:00)
・저녁식사 시간 1시간(18:00~19:00)
・취침시간 시간 4시간(정문 01:00~05:00 후문 02:00~06:00)
❉ 단 취침시간이라도 단지내에 긴급사항이 발생 했을 때에는 즉시 근무위치에 복귀해야 한다.
제 23조(근무시간의 특례)
① 관리소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근무시간외에도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감시적(경비직),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하되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감독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나 기밀사무를 취급하는 자는 근무시간, 휴게,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재해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근무시간의 내외를 불문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업무를 처리한다.
⑤ 휴가 또는 휴일이라도 관리사무소의 비상소집을 받은 직원은 즉시 출근하여 비상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시간외 근무자의 근무수당을 시간급에 50%를 더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제 24조(공민권 행사)
직원이 근무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관리사무소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시각을 변경 허용할 수 있고 직원의 공민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 3 절 출근 및 결근
제 25조(출퇴근)
①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에 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출근시 자신이 직접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퇴근시에는 서류, 작업도구 등을 정리 정돈하고 소정 장소에 보관함은 물론 인수인계를 요하는 근무자는 이를 철저히 이행한 후 퇴근한다.
제 26조(지각)
① 직원이 지각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이상 지각하거나 당해 월 5회이상 지각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양식에 의한 시말서를 징구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인사권을 집행한다.
제 27조(조퇴)
① 직원이 질병, 관혼상제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전에 조퇴를 원하는 경우 조퇴계(별표 5)를 제출하여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상 보고하고 사후에 조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에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월 3회이상 무단으로 조퇴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징구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인사권을 집행한다.
제 28조(면회 및 외출)
① 업무이외의 면회는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내 소정 장소에서 휴게시간중에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계(별표5)를 작성하여 관리소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 29조(대직근무)
① 감시적(경비직) 단속적 격일제 근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연·월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직근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서식에 따라 대직근무 신청서를 희망일 5일전까지 관리소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직근무를 하는자는 위항 신청자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수임하여 철저한 근무자세에 임한다.
제 30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24시간내에 결근계(별표 5)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선보고후 결근계를 사후 제출할 수 있다.)
②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 3일이상 결근을 요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사후 승인을 득하지 못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④ 월 계속 2일이상 또는 월간 누계 3일이상 무단결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제 31조(출입통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불필요한 화기, 흉기, 위험물, 문서서류 기타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을 휴대한 자
2. 업무방해 및 주민정서를 해하는 자, 또는 풍기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자
3. 주민보건상 유해하다고 인정된 자
4. 징계사유에 해당한 자로서 취업을 금한 자
5. 기타 객관적으로 위해하다고 인정된 자
② 상기 각 호에 해당된 자의 출입은 직원이 제지․통제하여야 한다.
제 4 절 휴일 및 휴가
제 32조(주휴일)
① 휴일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지는 날을 말한다.
②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대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표상의 휴일을 주휴일로 본다
제 33조(휴일지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 1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1. 근로자의 날(5월 1일)
2. 법정 공휴일
3. 기타 회사가 정한 날
② 전항의 휴일로 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거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주휴일과 지정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주휴일만 인정한다.
④ 개소기념일(11월30일)
제 34조(월차휴가)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삭제
제 35조(연차 유급휴가)
①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이것을 1항의 유급휴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③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1년 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7일전까지 청구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은 각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 로 하나 불이익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다.
제 36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다음에 따라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휴가를 사용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
상을 하지 않는다.
1.회사는 휴가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전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에 사원별로 미 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사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한다.
2.위 항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해당사원이 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청구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회사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 37조(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 결정에 의한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예시: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하거나 명절 전후에 며칠 더 쉬면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연차로 대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제 38조(생리휴가)
① 여직원에게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② 미사용시의 생리수당은 그 사용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
제 39조(산전 ․ 산후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의 여자 종업원에 대하여는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산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임신중의 종업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이한 업무에 전환시키며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제 40조(육아휴직)
①(육아휴직의 신청)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육아휴직신청 사유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육아휴직의 결정)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③(육아휴직의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육아휴직기간의 마지막 날은 영유아가 생후 3년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육아휴직 청원자는 별표 7의 양식에 의한 육아 휴직신청서를 제출 하여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속기간
계산에는 산입되어야 한다.(즉, 퇴직금 계산, 연차휴가일수 계산등의 기간계산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제 40조의 2(육아시간)
①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간
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 41조(공가)
① 공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병역관계(신체검사, 훈련소집, 검역점호등)
2.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소환할 때
3. 법률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제 42조(특별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는 다음과 같이 특별휴가를 준다.
1. 본인결혼 - 5일
2. 본인회갑 - 2일
3. 직계가족 및 형제 또는 그 가족의 칠순, 결혼 - 1일
4.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부모 사망 - 5일
5. 조부모, 형제자녀의 사망 - 3일
6. 숙부모, 백부모 사망 - 2일(유선확인이나 부고장 첨부)
7.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 1일 내지 3일
8. 직계가족 및 처부모 제사 - 1일
9. 여름휴가 - 3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해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3조(휴가신청서)
①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의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별표 8의 양식에 의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5 절 출 장
제 44조(출장자의 근로시간)
① 직원이 회사의 업무로 회사외에서 근무하므로서 근무시간의 환산이 어려울 때는 통상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단, 회사가 사전에 별도로 지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 45조(출장명령)
① 직원이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9의 양식에 의한 출장계를 제출하고 관리소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수명기일내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 연락을 하고 회사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용무변경으로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지정출장 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연락하고 귀임 즉시 상사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6조(복명서)
① 출장 근무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별표 10의 양식에 의한 복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단, 비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 47조(여비)
① 출장 근무자에 대하여는 실비 변상적 목적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절 휴직 및 복직
제 48조(휴직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별표 11의 양식에 의한 휴직사령장을 발급하여 해당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가 쇠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가 인정했을 때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2. 근무중 본인의 과실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5일을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발생하였을 때
3. 개인적 사정으로 비공인 결근 5일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6. 징계심사에 회부되어 휴직을 필요로 할 때
7. 천재, 지변, 사변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 근무중 본인의 지병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는 치료 및 요양기간이 발생하였을 때
9.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 49조(휴직기간)
① 회사는 제48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직기간을 정한다.
1. 1호, 2호 사유는 3개월 이내로 한다.
2. 8호 사유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계속적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할 시는 휴직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은 최초 휴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못한다.)
3. 3호는 1개월 이내로 한다.
4. 4호는 복무기간으로 한다.
5. 5호는 1심 판결일까지로 한다.
6. 6호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기간으로 한다.
7. 7호는 3개월 이내로 한다.
8. 9호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 50조(휴직자의 급여)
① 휴직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② 직원이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당월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 일할하여 지급한다.
제 51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휴직자는 휴직중에 회사의 허가없이 타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고등의 중징계처분을 한다.
제 52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후 7일 이내에 별표 12양식에 의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직 복귀가 곤란할 때에는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병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회사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53조(휴직자의 퇴직처리)
① 휴직자가 제52조 1항의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한다.
②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존재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처리한다.
제 54조(휴직기간 후임자)
① 직원의 휴직기간 충원될 후임자의 임용은 제2장 인사절차에 준하여 채용하고 그 근무기간은 휴직당사자 복직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55조(당직종류)
①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순번대로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단,18세 미만자와 여자는 제외한다.
②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일직은 주간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제 56조(당직비)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당직근무의 성격이 단순한 일직, 숙직업무에 불과한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7조(당직시간)
① 일직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숙직은 당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제 58조(당직순서)① 당직원은 당직일 수시로 경비실을 감독 지휘하고 아파트 공용관리부분을 순시하여 화재, 도난등의 방지 및 제반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제 59조(긴급사무처리)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긴급을 요하는 사정에 대하여는 응급처리를 한 후 상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60조(금지사항)
① 당직근무중 다음 행위는 금지한다.
1. 외출
2. 음주
3. 부용자의 사무실 출입허가
② 금지사항을 위반한 당직자는 사안에 따라 징계에 회부한다.
제 61조(문서취급)
① 당직근무중 문서를 수발하였을 때는 이를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일괄하여 익일 일과시간과 동시에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전보 기타 긴급을 요하는 문서로서 중요한 것은 상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급 여
제 62조(임금의 정의)
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급여, 봉급, 그 외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② 지급되는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에 대한 대가성만 인정되면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제 63조(평균임금)
①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모든 명칭의 정기적 지급 금액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취업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평균임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1. 평균임금 = |
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사유발생이전 3개월간 총일수 |
2. 상여금과 같이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직전 1년동안 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한다.
과거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 |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보통 3개월) |
12개월 |
제 64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지불, 산업재해보상금, 감급제한 계산의 기초가 되며 취업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제 65조(통상임금)
①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등 한달동안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지급이 약속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한다.
제 66조(통상임금의 적용)
①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 해고예고수당, 년월차 휴가수당, 그리고 기타 법에서 “유급”이라고 하는 금품계산을 산정할 때 기초로 쓰인다.
제 67조(개괄적인 임금예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최저임금 |
기타금품 | |
1. |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한 후 지급되는 임금 |
○ |
○ |
○ |
|
2. |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급, 주급, 월급등으로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 |
○ |
○ |
○ |
|
① 금융, 출납등 직무수행, 반장, 과장등 직무수행등 담당업무와 직책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
② 물가수당, 조정수당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
○ |
○ |
○ |
||
·③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 수당등 기술이나 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 |
○ |
○ |
④ 기타 근무일수 및 성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 |
○ |
○ |
||
⑤ 급식비(4대보험료 절감차원에 명목상 구분),주차단속비 |
○ |
○ |
○ |
||
3. |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지급되는 금품과 “1”의 임금산정 기간외에 지급되는 금품 |
○ |
× |
× |
|
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 |||||
② 상여금(단, 매월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본다) |
○ |
× |
× |
||
③ 개근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 |
○ |
× |
× |
||
④ 당직(일․숙직)수당 |
○ |
× |
× |
||
4.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 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
× |
× |
|
① 통근수당, 월동 연료수당, 김장수당 | |||||
② 가족수당, 교육수당 |
○ |
× |
× |
||
5. |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 |
× |
○ |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② 경조비, 피복비, 의료비, 체력단련비 |
× |
× |
× |
○ | |
③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
× |
× |
× |
○ | |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정보비(활동비) 작업용품대, 차량유지비 |
× |
× |
× |
○ | |
⑤ 보험료 부담금 |
× |
× |
× |
○ |
제 68조(임금의 종류)
①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구분한다.
제 69조(보수규정)(관리규약 제33조 관련)
① 직원의 직급별 임금액은 별도의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별도의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3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 70조(임금조정의 시기)① 임금조정의 시기는 매년 1월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원대표가 협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조정 시행한다.
제 71조(급여제도)① 직원의 임금은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로 구분 한다.
② 일급 또는 주급으로 채용된 경우는 근무일자 계산급으로 한다.
제 72조(임금 지불의 원칙)
① 임금은 통화(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근로자에게 직접(계좌입금 포함)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②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되 사정에 의하여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임금지급일이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전일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73조(지급기간)
① 임금계산기간은 당월1일부터 당월 말일분을 당월 25일에 지급키로 한다.
② 임금월분 계산은 인사발령일을 기준하여 시행일로부터 일수 계산한다.
제 74조(계산원칙)
① 임금계산에 있어서 “1,000원”미만의 액수는 절상한다.
제 75조(임금지급방법)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직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당해 직원 계좌 입금 포함)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임금지급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각종보험료(의무가입 또는 본인이 가입공제 의뢰한 것)
3. 회사에서의 가불금
4.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 76조(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
① 직원이 연장(정시 퇴근시간 이후 근무시간) 또는 야간근로(22:00~06:00)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② 감시적(경비원) 단속적(기술직) 격일제 직원은 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한다.
제 77조(기타수당) ① 기타 수당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하여 의결을 거쳐서 별도로 정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78조(생리수당)
① 여직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제 79조(포괄임금)
①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에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80조(휴업수당)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② 평균임금이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81조(휴직자 급여)
① 직원중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2조(정직자 급여)
① 정직자에 대하여는 정직기간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3조(결근자 급여)
①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통상 일급에 결근일수를 승하여 공제한다. 단, 유계결근일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연․월차일수로 대체시킬 수 있다.
제 84조(겸직시 급여)
① 직원이 타직종직무를 겸직할 경우에는 겸직에 대한 급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퇴직 및 퇴직금
제 85조(사직)
①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희망일 20일전 사직서(별표 14)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속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소장과 경리, 사무직, 기술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확정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단, 질병 기타 사유등으로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경비실 직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의 특성상 공석이 발생되면 안되므로 반드시 임용확정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절차를 필하여야 하고, 이의 미필로 발생되는 책임은 사직서 제출자에게 있다.(단, 질병 기타 사유등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사의 판단에 의거 예외로 한다.)
제 86조(정년퇴직) ① 정년이라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②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1호와 같다.
1. 관리소장 : 65세
2. 경리 및 서무 : 60세
3. 기능직(전기, 설비) : 65세
4. 경비직 : 65세
5. 미화직 : 60세
③ 특정직종종사자 및 노사 합의된 사항에 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제2항 각호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어떠한 사유로도 70세이상은 근무할 수 없다.
④ 촉탁채용은 관리소장의 추천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⑤ 정년후 촉탁채용된 근무자는 일용직으로 한다. 단, 2항의4호는 가족동의서, 건강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입주자대표 회장 동의서를 제출한자로 이상이 없을시 촉탁채용 한다.(계약직관리지침에 의함)
제 87조(정년의 기산)
① 제86조 제2항 1호, 2호, 3호, 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시작되는 해당월 말일까지를 정년으로 한다.
② 제86조 제2항 4호는 정년에 해당하는 년도의 상반기 말일과 하반기 말일까지를 정년으로 한다.
(예: 주민등록상 생일이1,2,3,4,5,6,월이면 그해 6월말일을 정년으로하고, 7,8,9,10,11,12월이면 그해 12월을 정년으로 한다.)
제 88조(당연면직)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할 수 있다.
1. 사직을 원할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4. 수습기간중 임용을 취소하였을 때
5. 사망하였을 때
6. 형사상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당하였을 때
8. 신체상의 자해 및 정신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의사가 인정하였을 때
9.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10. 제52조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 89조(퇴직절차)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전 퇴직원(별표 15)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퇴직자는 다음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의료보험증 반납
나. 작업복 및 대여물품 반납
④ 직원은 퇴직시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등 회사가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 90조(퇴직금)
① “퇴직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혜적, 공로보상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품을 말한다.
②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한다. (단, 근속연수 1년미만의 자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제 91조(퇴직기간계산의 원칙)
① 퇴직기간계산의 시작일(기산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부여된 날(입사일)로 한다.
② 퇴직기간계산의 퇴직일로서 마감일은 근로관계가 소멸되어 출근의무가 없어지게 된 날의 전일(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
제 92조(퇴직금 계산방법)
① 퇴직금 산정은 퇴직직전 3개월간 공제하기전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여금은 수령일자에 상관없이 1년치 총상여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1년 총상여금× 3/12) 계산하여 산입한다.
② 퇴직금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평균임금(제63조, 제64조, 제67조 참조)× 30일× 근속일수/365일
③ 위항 계산방식은 법정 최저기준에 따른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근로년수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 93조(퇴직금산정서)
회사명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
산정사유발생일① |
채용일 |
근속일수② |
|||||||||||||||||||
임금지급방법③ |
월 급 |
고용형태④ |
상 용 | ||||||||||||||||||
산 정 내 역 | |||||||||||||||||||||
평균임금 계산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⑤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⑥ |
합 계 | |||||||||||||||||
총 일 수 |
30 |
31 |
30 |
91일⑦ | |||||||||||||||||
기 본 급 |
⑧ |
||||||||||||||||||||
제 수 당 |
⑨ |
||||||||||||||||||||
계 |
A |
B |
C |
A+B+C=ㄱ+ㄴ | |||||||||||||||||
상여금산출식⑩ |
년간총상여금 × 3/12 =3개월상여금 |
3개월상여금 |
|||||||||||||||||||
평균임금계산⑪ |
3개월총액 ÷ 91 = 일평균임금 |
3개월총퇴직금 |
(A,B,C 또는ㄱ,ㄴ)3월상여금 | ||||||||||||||||||
통상임금계산⑫ |
퇴직금 |
||||||||||||||||||||
퇴직금계산⑬ |
퇴직전환금 |
||||||||||||||||||||
세금공제 |
실지급액 |
주석 : ①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한 다음날을 기재함.
② 근속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역일 총수
③ ④ 임금지급형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관계가 지속되면 퇴직금 지급요건이 된다.
⑤ 퇴직일 기준 해당월 3개월전 급여내용
⑥ 퇴직일 기준 해당월 1개월전 급여내용
⑦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⑧ 상여금을 뺀 지급총액중 기본급
⑨ 모든수당의 합계금액(상여금, 급식비 포함)
⑩ 상여금은 년간수령총액에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3개월치만 나누어 산입
⑪ 평균임금액은 3개월총액 ÷ 퇴직전 3개월 총일수
⑫ 1일 통상임금은 월임금중 통상임금 해당분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 226시간(주4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 8시간으로 평균임금이 이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⑬ 평균임금 × 30일(불변) × 총근무일수 ÷ 365일(불변) × 1.0(퇴직금 누진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제 94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직원은 퇴직하기 전에 일정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서면(별표 16)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산일은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시점으로 한다.
④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 중간정산이후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년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⑦ 국민연금법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퇴직금 중간 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전환금을 공제한다.
제 95조(퇴직연금보험)
① 회사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퇴직연금보험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을 도입할 수도 있다.
② 퇴직보험금 수령액은 법정 최저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보험료 납입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④ 퇴직연금보험을 도입할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 의견을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6 장 표창과 징계
제 96조(표창기준)
①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회사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3. 담당업무 및 관리사무소의 전반적이 연구결과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관리능률을 향상시킨 자
4. 3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 퇴임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6.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제97조(표창심사)
① 관리소장의 표창심사는 별표 17 공적조서를 기초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관리소장이하 직원은 관리소장의 추천서 또는 공적조서를 기초로 입주자대표회장이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시 보고한다.
제98조(표창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협의하여 표창심사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제안 한다.
② 상금과 표창장 또는 상패(기념패, 감사패, 공로패등)는 중복수여 할 수도 있다.
제99조(징계)
① 징계라 함은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일정한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묻는 행위 또는 처분을 말한다.
제100조(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가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징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사할 수 없다.
③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시점은 해고처분 당시 해고사유가 있으면 되고 타직장에서 또는 현재 이후에 해고사유, 치유와는 무관하다.
⑤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된다.
⑥ 해고사유가 발생하면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 또는 산전․후 여성이 이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101조(징계사유)
①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야기 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관리사무소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개인의 불평 불만으로 직원을 선동한 자
4. 지각․조퇴 및 무단결근등이 빈번하여 근무성적이 불안정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자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기타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자
7. 허위보고 또는 상위 직급자를 기만한 자
8. 직무상의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자
9.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10. 근무시간중 관리사무소 승인없이 퇴장한 자
11. 허가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한 자
12. 허가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배포하는 행위를 한 자
13. 업무상 외부 방문객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자
14. 직원의 귀책사유로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징계요청이 있는 자
15. 반국가적 사회활동을 하였거나,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해고여부 심사)
1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판결이 확정된 자(해고여부 심사)
17.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산 및 공금을 횡령한 자
18.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여 사회적 물의을 야기 시킨 자
19. 고의 또는 과실로 아파트 단지내의 건물, 기물, 기구, 기계, 저장품, 집기, 기타 재물을 손괴 훼손한자
20.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21. 상사, 동료지간 또는 주민을 상대로 폭행 협박등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2. 상사의 승낙없이 타인을 대리 근무케 한 자
23. 주취로 출근하거나 근무중 음주를 한 자
2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장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 또는 업무를 방해한 자
25. 시말서 3회이상 제출한 자
26. 중요 이력사항을 기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27. 허가없이 단지내에서 정치활동, 연설, 방송 및 도서․문서등 유인물의 게시배포 및 부당한 불평․불만,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자
28. 회사의 승인없이 타직장에 종사한 자
29. 아파트 및 대표기구 명예를 실추시킨 자
30.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속 3일이상 결근한 자
31. 형사적인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도덕적 심대한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자
32. 회사의 승인없이 물품을 무단방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 및 이를 기도한 자
3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34. 2회이상 징계위원회 회부된 자로서 이후 개선의 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해고여부 심사)
35.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6. 상호 근로관계상 신뢰성 및 성실성을 중대하게 상실한 자
37.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로서 지탄을 받은자
38.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 또는 사회통념상 금지된 행위로 인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시말서를 징구하고 훈계, 경고함을 말한다.
② 감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 중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감액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감봉 적용기간은 사안에 따라 1월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출근정지 : 20일 이내의 출근정지를 명하고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 : 정직이라 함은 직원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말하며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은 1월이상 3개월 이내로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⑤ 권고사직 : 퇴직원(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⑥ 해고 : 정상이 극히 중하여 개선의 정이 없는 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하고 즉시해고 할 것인가 해고 예고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 의결한다.
제103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에 대한 사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징계위원회 간사는 징계회의록 작성 및 기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개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회의절차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사항은 이 규칙 조항에 의한다.
제104조(징계위원회의 독립)
① 징계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인사권과 독립하여 심의 결정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간섭할 수 없다.
제105조(징계절차)
① 징계대상자가 관리소장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전원회의에 부의하여 1차 심의를 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여부를 논의하여 징계위원장으로 하여금 징계위원 소집을 하게 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관리소장이하 직원인 경우에는 징계사유 대상자를 조사하여 별표 18의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인 경위서를 첨부하여 징계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징계의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 그 일자 및 사유를 정한 별표 19의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므로서 당사자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④ 징계대상자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징계변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 출석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⑤ 징계결정후에는 결정 익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표 20의 서식에 의한 징계결정 통지문을 본인에게 발송한다.
제106조(징계경감)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에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항의 정황에 따라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1. 모범직원으로 표창을 받은 자
2. 타 기관으로부터 선행 또는 모범 표창을 받은 자
3. 개전의 정이 확실하고 평상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징계혐의 내용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가 미미한 자
5. 근무년수가 상당하여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자
② 징계경감의 적용은 1차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고 재차 징계의결에 요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안중 서로 관련이 없는 2개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으로 의결한다.
제108조(해고예고)
① 회사가 직원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거나(2007.7.1이후) 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② 해고예고 방법은 구두, 문서 모두 무방하나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고예고 통지서는 별표 21의 서식에 의한다.
④ 다음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6. 당연 퇴직자 또는 사직서 제출자
7. 당연 퇴직자 또는 사직서 제출자
8.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즉시 해고된 자
제 7 장 남여 고용 평등
제109조(모집과 채용)
① 회사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110조(교육, 배치, 승진)
① 회사는 직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1조(육아휴직)
① 제40조 규정에 의한 자
②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휴직개시 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제112조(기타 남여고용 평등)
①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남녀의 차별은 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직장내 성희롱)
① 회사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회사의 방침등에 관한 사항
3.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직장내 성희롱 판단 기준의 예시)
1.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예시
가. 육체적 행위 : 신체부위의 접촉 등
나.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등 상스러운 이야기
다.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
라.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3.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의 예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으로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
⑤(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등 지원을 받아 해결하도록 한다.
제 8 장 고충처리 위원회
제114조(고충처리 제도)
① “고충처리 제도”라 함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에서의 불만사항등을 수시로 호소하게 함으로서 이를 근로자측 대표와 사용자측 대표로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들의 협력으로 그때 그때마다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115조(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① 고충처리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충처리 위원장 1명(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 간사 1명(관리소장)
3. 위원 3명(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감사 1명, 동일 직급 직원 대표자 1명)
제116조(고충처리 절차)
① 근로자가 고충이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별표 22의 서식에 의한 고충처리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받은 고충처리 위원은 지체없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③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위원회 소집이 물리적으로 곤란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 협의 처리한다.
제 9 장 안전과 보건
제117조(안전관리)
① 회사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회사의 안전관리 방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해태 또는 위반함으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직원이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118조(작업의 안전용품)
① 회사는 직원에게 그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용구, 작업복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은 근무중 반드시 착용 또는 활용하여 안전한 근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9조(화기 단속)
① 화기 책임자(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되 아파트 특성상 각동 경비실 및 주․야간 당직자는 선임자를 대리하여 방화관리등에 관한 철저한 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120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① 모든 직원들은 화재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시는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근로자 채용시와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직원은 반드시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2년에 1회, 기타 1년 1회
2. 특수건강진단 : 해당자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의한다.
④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즉시 직원에게 통보한다.
⑤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22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① 회사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자의 건강이 회복되어 정상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123조(안전수칙)
① 직원은 아래의 안전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승인없이 위험구역 출입금지
2.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설비를 제거 또는 효력을 상시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필수 장착 사용
4. 화기 사용금지 장소에서 흡연, 모닥불, 기타 화기사용엄금
5. 위험물 장소 인근에서의 부득이 화기사용을 할 경우 책임자 입회 지시를 받을 것
6. 흡연, 건조, 소각등은 반드시 지정장소에서 할 것
7.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강검진, 전염병 예방접종등은 반드시 받을 것
제 10 장 재해보상
제124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및 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이를 경우에 회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재보상한다.
② 직원의 업무상 재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작업 준비중, 작업중, 작업종료직전․후에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포괄해서 말한다.
제125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보상을 받게 된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126조(업무외의 재해)
① 회사의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 장에 규정에 보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회사 규정 및 내규 또는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3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 성립된 모든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조(규칙의 개폐)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5조(1차개정) 이 규칙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6조(2차개정) 이 규칙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7조(3차개정) 이 규칙은 2011년 12월 0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별표 1(제11조 관련)
근 로 계 약 서
Ⅰ. 당사자의 표시
사 용(갑) 자 |
성 명 |
직 책 |
회 장 | |
사업체명 |
광주 서구 풍암동에스케이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777번지 | |||
근 로(을)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Ⅱ. 근로조건
(1) 급여 : 급여 원(₩ )
(휴일, 연장, 야간수당등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임)
(2) 근로시간 :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에 의함
(3) 취업장소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직 책 :
(5) 근로조건 : 별첨 서약서 내용 및 취업규칙에 의함
(6)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7) 기 타 :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 이전에 (갑)(을) 쌍방에서 이의
가 없을시 본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갑)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을) : 근 로 자 (인)
별표 2(제12조 관련)
(건강검진)서 약 서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성 명 :
소 속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 위 :
상기인은 채용신체 검사서 또는 근무중 정기검진 결과 정상이 아닌 항목을 원인으로, 본인의 건강상 문제가 유발되어 계속 근무가 어려울 때는, 아파트 근무 특성상 사용자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자동퇴직 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위 제출인 (인)
별표 3(제16조 관련)
신상 변동 신고서 |
결 재 | ||||||
소 장 |
|||||||
접수계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 위 |
||||
① 주소변경신고 |
신․주소 |
||||||
구․주소 | |||||||
② 전화번호변경신고 |
신․번호 |
(자) (휴) | |||||
구․번호 |
(자) (휴) | ||||||
③ 이력사항 변경신고 (학력, 경력, 자격등의 변경) |
|||||||
④ 기타 신상변동기록 |
|||||||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사실이 있으므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제 출 인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별표 4(제26조 관련)
시 말 서
1. 제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풍암동 에스케이뷰아파트 |
직 위 |
|
주 소 |
2. 위반사실
3. 반성회고
년 월 일
위 제 출 인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 리 사 무 소 귀 중
별표 5(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관련)
( ) |
결 재 | ||||||||
소 장 |
|||||||||
명 칭 |
① 지각 |
② 조퇴 |
③ 외출 |
④ 결근계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 위 |
||||||
주 소 |
|||||||||
사 유 | |||||||||
위와 같은 사유로 ( )계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별표 6(제29조 관련)
대직근무신청서 |
결 재 |
소장 |
담당 |
회장 |
1. 신청자
성 명 |
|
전화번호 |
직 위 |
|||
주 소 |
비상연락전화 |
2. 대직근무자
성 명 |
|
전화번호 |
직 위 |
|||
주 소 |
비상연락전화 |
3. 대직일자 : 년 월 일
4. 신청사유
5. 위 당사자 2명은 신청자의 위와 같은 일신상의 사유로 대직근무를 합의
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별표 7(제40조 관련)
육아 휴직 신청서
1. 신청자 |
본 인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 |
근무처 및 직 위 |
|||||
배우자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 |
근무처 및 직위 |
||||||
2. 출산일 |
|||||||||
3. 신청기간 |
|||||||||
4. 비상연락처 (전 화) |
주 소 |
||||||||
자 택 |
휴대폰 |
||||||||
위와 같이 육아 휴직을 청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 리 사 무 소 귀중
|
별표 8(제43조 관련)
( )휴가 신청서 |
결 재 | |||||||||
소 장 |
||||||||||
1. 신청자 |
성 명 |
직 위 |
||||||||
주 소 |
||||||||||
2.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3. 휴가기간중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
4. 사 유 | ||||||||||
위와 같이 휴가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별표 9(제45조 관련)
출 장 계 |
결 재 | |||||
소 장 |
||||||
1. 신 청 자 |
성 명 |
직 위 |
||||
비상연락처 |
||||||
2. 출장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일 시까지 | |||||
3. 출 장 지 |
||||||
4. 출장목적 | ||||||
년 월 일
위 제출인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별표 10(제46조 관련)
복 명 서 |
결 재 | ||||||
소 장 |
|||||||
1. 제출인 |
성 명 |
직 위 |
|||||
2. 출장기간 |
|||||||
3. 출장경유지 및 최종 출장지 |
|||||||
4. 출장목적에 준거한 결과보고 또는 특별사안에 대한 성과보고 | |||||||
위와 같이 출장 결과보고를 품신하오니 회사발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별표 11(제48조, 제49조 관련)
휴 직 사 령 장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 위 |
||||||
주 소 |
연락전화 |
||||||||
휴직지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휴 직 사 유 |
|||||||||
적용규정 |
|||||||||
① 상기 직원을 취업규칙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휴직을 명한다. ② 제52조에 의거 복직원을 제출을 고지한다. ③ 제53조에 의거 복직원 제출 미필시 퇴직 처리한다. |
위와 같이 휴직을 명함.
년 월 일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별표 12(제52조 관련)
복 직 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 위 |
|||
주 소 |
||||||
휴직지정기간 |
||||||
휴직종료 소명(복직원인) | ||||||
위와 같이 복직원을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제 출 인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 중
별표 13(제69조 관련)
직원 임금 적용표(2012년 01월부터 적용)
직책 급여항목 |
관리소장 |
경리주임 |
관리(전기) 과장 |
시설주임 |
시설기사 |
기 본 급 |
1,483,900 (시급7,100x209) |
961,400 (시급4,600x209) |
1,295,800 (시급6,200x209) |
1,003,200 (시급4,800x209) |
982,300 (시급4,700x209) |
직무수당 |
100,000 |
||||
자격수당 |
200,000 |
50,000 |
200,000 |
||
연장수당 |
191,700 (시급7,100x27) |
124,200 (시급4,600x27) |
167,400 (시급6,200x27) |
312,000 (시급4,800x65) |
305,500 (시급4,700x65) |
근속수당 |
|||||
방화수당 |
|||||
출납수당 |
|||||
정화조수당 |
|||||
심야수당 |
148,000 (시급4,800x31) |
145,700 (시급4,700x31) | |||
특별작업 수당 |
|||||
기술수당 |
|||||
특근수당 |
113,600 (시급7,100x16) |
73,600 (시급46300x16) |
99,200 (시급6,200x16) |
76,800 (시급4,800x16) |
65,200 (시급4,700x16) |
당직수당 |
|||||
식대보조 수당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상여금 |
445,170 (기본급x360% /12) |
228,420 (기본급x360%/12) |
388,740 (기본급x360% /12) |
300,960 (기본급x360% /12) |
294,690 (기본급x360% /12) |
월지급급여 |
2,635,000 |
1,598,000 |
2,252,000 |
1,942,000 |
1,904,000 |
연지급합계 |
31,620,000 |
19,176,000 |
27,024,000 |
23,304,000 |
22,848,000 |
별표 14(제88조 관련)
사 직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만 ( )세 | |
소 속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 |||
직 위 |
|
상기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0 년 월 일부로 사직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표 15( 제92조 관련)
퇴 직 원
1. 제출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
주 소 |
퇴직후 연락처 |
|||||||||
입사일 |
퇴사일 |
근무일수 |
년 개월 일간 |
2. 퇴직사유
3. 상기인은 취업규칙 제92조(퇴직절차)의 규정에 의거하여 20 년 월 일
부로 퇴직하게 되었기에 본 퇴직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관 리 사 무 소
별표 16(제97조 관련)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위 |
||||||
주 소 |
근무기간 |
입사일 |
정산일 |
근무일수 | |||||
중간정산 청구 사유 | |||||||||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관 리 사 무 소
별표 17(제100조 관련)
공 적 조 서
1.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위 |
||||||
주 소 |
전화번호 |
||||||||
입사일 |
근무일수 |
년 월 일(총 일간) | |||||||
2. 공적사항 |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 공적을 치하하고자 하여 공적조서를 제출하오니 적절한 표창 심사를 청원합니다.
년 월 일
위 조서작성자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별표 18(제108조 관련)
징계조사 보고서
1.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위 |
||||||
주 소 |
전화번호 |
||||||||
입사일 |
근무일수 |
년 월 일(총 일간) | |||||||
2. 징계사유 | |||||||||
3. 상기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이 요청 되는바 이므로 징계위원장에게 본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 첨부 : 본인 경위서 - 1부
년 월 일
보고서작성자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징계위원장 귀하
별표 19(제108조 관련)
징계 출석 요구서
1. 대상자 인적사항 귀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위 |
||||
주 소 |
전화번호 |
||||||
2. 징계사유 | |||||||
3. 상위 사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일을 엄수하시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불출석의 경우에는 징계 변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귀하의 출석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출석지정일시 : 년 월 일 시까지
㉯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4. 이상의 사실을 통지함.
년 월 일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징계위원장
별표 20(제108조 관련)
징계 결과 통보서
1. 대상자 인적사항 귀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위 |
||||||
주 소 |
전화번호 |
||||||||
입사일 |
근무일수 |
년 월 일(총 일간) | |||||||
2. 징계사유 | |||||||||
3. 징계 처분 종류 | |||||||||
4.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 의거한 징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징계위원장
별표 21(제112조 관련)
해고 예고 통지서
1. 대상자 인적사항 귀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위 |
||||||
주 소 |
전화번호 |
||||||||
입사일 |
근무일수 |
년 월 일(총 일간) | |||||||
2. 해고사유 | |||||||||
3. 징계위원회 결정 | |||||||||
4. 위 사람을 년 월 일부로 퇴직시킴을 통지함.
년 월 일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징계위원장
취업 규칙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신고함에 있어,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777번지 소재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근로자는 위 취업규칙( )개 조항과 부칙( )개 조항을 충분히 독해한 후 일체의 이의가 없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일련 번호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날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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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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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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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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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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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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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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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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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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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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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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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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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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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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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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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년 월 일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표 22(제120조 관련)
고충처리 청원서
1. 청원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위 |
||||
주 소 |
전화번호 |
||||||
2. 청원내용 | |||||||
3.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처리를 청원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촉탁근로 계약서
Ⅰ. 당사자의 표시
사 용(갑) 자 |
성 명 |
직 책 |
회 장 | |
사업체명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777 | |||
근 로(을)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Ⅱ. 근로조건
(1) 급여 : 급여 원(₩ )
(휴일, 연장, 야간수당등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임)
(2) 근로시간 :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에 의함
(3) 취업장소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직 책 :
(5) 근로조건 : 별첨 서약서 내용 및 취업규칙에 의함
(6)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7) 기 타 : 본계약은 촉탁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퇴직되며
계약기간중이라도 퇴직사유가 발생되면 즉시 퇴직조치한다.
년 월 일
(갑)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을) : 근 로 자 (인)
각 서
소속 :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본인은 금번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성실·근면·정직을 바탕으로 관리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직무에 성의와 책임을 다하고 관리사무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주민에게 누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또한 관리사무소 업무는 항상 공동으로 협력 및 기술을 공유하여 민원처리에 대처하여야 하며, 특히 근무자로서 불협화음(폭력적인 언행등)을 야기시킨 경우 및 근무중 음주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날 것임을 각서로서 이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각서인 : (인)
풍암동 에스케이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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