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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및 언론 스크랩 Re:베트남 에 있는딸2명 입양하는방법 - 베트남 자녀입양,배우자의 자녀입양,입양절차 및 구비서류
써니 추천 0 조회 1,142 16.03.02 16: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Re:베트남 에 있는딸2명 입양하는방법 - 베트남 자녀입양

배우자의 자녀입양,입양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DK 국제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tran thiyuyet 회원님께서 질의하신

베트남 자녀입양,배우자의 자녀입양,입양절차

및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포스팅 해 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2011년4월에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여 현재 1녀을 두고 살아가는57세 남성 입니다  현지에 딸2명이 한국으로 엄마품으로 오려고 합니다 어?게 해야 딸들을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아갈수가있나요 데리고 오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비용과기간은어느정도들어가나요 저의 이메일로 답장 부탁 드립니다

이메일:thi065513@nate.com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베트남 자녀입양,배우자의 자녀입양,입양절차 및 구비서류

베트남 결혼 이민자(F-6-1)사증으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배우자분들 중에는 초혼으로 한국에 오는 여성도 있지만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자녀가 있고, 자녀를 베트남에 두고 한국으로 결혼이민자로 입국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생활이, 베트남에 두고온 자녀로 늘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베트남 친정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부모없이 혼자 크고 있는 자녀한테도 미안할 수 밖에 없을 듯 하고 ,또한 남편인 한국인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늘 신경 쓰일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 행정일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특히 그중에서도 베트남에 두고 온 베트남 배우자(부인)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키울수 없는지에 대한 상담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입양을 해서 한국으로 초청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베트남 배우자의 자녀 입양이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무척 까다롭습니다.

 

한국은 2013년 07월 부터 구청 시청에서 담당하던 입양신고가 가정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하는 허가제로 바뀌어 절차가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베트남에서의 입양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만 입양신고하고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후 귀화신청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아래의 문제로 인하여 한국에서 입양신고후 베트남에서도 입양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입양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01.베트남에서 자녀 초청시 하노이 한국 대사관이나 호치민 한국총영사관에서 베트남 현지 입양증명서를 요구할 수 도 있고, 입양증명서가 없으면 자녀의 한국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도 있습니다. 

 

베트남 입양증명서 허가서 견본 


02.베트남 입양증명서 없이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고 해도 한국 국적 취득후 베트남 국적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베트남 현지 입양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베트남 국적포기에 걸림돌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전남편 사망과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베트남에 두고 온 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구비서류입니다.

 

1. 피초청인 자격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배우자의 미성년 (만15세 미만) 친자녀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베트남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가 가능한 경우(친부 또는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한국인의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친부 또는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베트남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01. 친부(생부)친권 포기각서: 친부가 자필로 작성, 공증사무실 방문 서명후 영문번역 및 공증 3부

02. 친부(생부)입양동의서: 영문번역 및 공증 3부

*참고:친권포기각서와 입양동의서는 특별한 서식이나 양식이 없으면 반드시 입양인(양부 또는 양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가 기재 되어야 하고 친부가 자필로 작성후 신분증(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공증하세요      

03. 친부의 사망시 사망진단서: 영문번역 공증 3부

04.입양할 자녀의 출생증명서(Gi?y khai sanh ban sao 사본 공증본):영문번역 및 공증 3부


출생증명서 사본 공증본 견본

05.입양할 자녀의 호적부(Ho khau ban sao 사본 공증본):영문번역 공증 3부

호적부 사본 공증본 견본


06.입양할 자녀의 신분증(chung minh ban sao 사본 공증): 3부

07.입양할 자녀 본인 입양 동의서(13세 이상): 서명 날인

08.베트남 이혼판결문(양육권등이 표시된 이혼 증명서)

                                                                    베트남 이혼판결문 견본



09. 송달 영수인 신고서: 베트남 친부가 생존시 친부 주소지 관할

사법부 호적계(So Tu Phap)를 방문하여 "송달영수인신고서"에 한국내 양부의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확인합니다.

참고: 베트남에서 준비하신 서류는 체류기간 연장과 귀화신청서류까지 사용하기 위해 3부씩 여유있게 준비합니다.

  

-친모(베트남 배우자,처) 준비서류

1.신분증사본(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3부

2.베트남 주민등록증 원본(chung minh ban chinh)

 

  베트남 주민등록증

2.기본증명서: 귀화한 경우 3부

3.입양동의서: 3부  첨부파일 [서식 8] 입양동의서.hwp

4.인감증명서: 3부


-양부(한국인 배우자,남편)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3부

2. 혼인관계증명서: 3부

3. 가족관계증명서: 3부

4. 진술서 또는 동의서: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분들의 입양에 대한 의견

5.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형포함)

6.건강검진서

7.재산 및 소득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입출금내역서 등) 양부가 자녀를 입양해서 양육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되는지 여부

 

다음 절차로..

-미성년자 입양허가심판 청구

준비되어 있는 위 서류를 준비 후 서울 가정법원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시고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입양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입양신고를 마쳤다고 해도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양관계증명서와 귀화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출국입사무소에 특별귀화 신청을 하고 약 1년쯤 후 귀화허가 통지서가 나오면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주민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기간: 대략 4~8개월

예전에는  관할구청에서 서류를 신청 받아 1달정도면 쉽게 양자로 한국인 호적에 등재 되어  한국에 거주를 할수 있었지만.

2년 전에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에 의한 불법사항이 발견되어 지금은 구청이 아닌  법원 관할로 서류도 많아지고  법원 판결과 법원의 공시 송달로 인하여 기간도 8개? 정도 소요됩니다.

 

 [ 불법사항이란  한국에 장기 체류중인  베트남인에 의해  한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베트남인 사이에  출생한 아이를 한국인의 이름을 빌리어 양자로 입적 한국에서 아이 국가 혜택을 받는 경우로 적발 형사 처벌]  

 

추가서류: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접수

외국인 미등록자: 서울가정법원에 접수

접수: 청구인 직접 접수 또는 청구대리인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식_8]_입양동의서.hwp    

Giay_chung_nhan_nuoi_con_nuoi_sao_입양증명서.doc

 


베트남 입양 행정 절차 베트남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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