咸平李氏 大同族譜體系 詳考 建議書(譜體 改 修正 審議)
(함평이씨 대동족보체계 상고 건의서(보체 개 수정 심의)
趣 旨 : 함평이씨 대동보 보체를 바로하기 위한 대종회 차원
의 (가칭)함평이씨 대동족보 상고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목 차
1. 서 론
2. 함평이씨 시조는 누구인가?
가) 우리나라 성씨의 문헌과 보첩의 제반 상식.
나) 시조의 구성 요건과 본관.
다) 이언은 왜? 함평이씨 시조가 아닌가.
라) 함평이씨는 어떻게 득관 했나.
3. 함평이씨 대동보(무진보;1688년)는 임의조작 되었다.
가) 종손을 고의적으로 바꿨다. (형을 배반했다)
나) 환부 역조 했다. (아버지를 바꾸고 조상을 배반했다.)
다) 호구를 임의 변의(辨疑) 했다.
4. 결 론
5. 대종회에 상고위원회 구성을 건의 한다
1.서 론
족보는 문중의 내력을 기록하고 문중이란 한 씨족을 말합니다.
후손들은 선조의 계보를 소상히 작성하고 조상님들의 유지(遺旨)를 기록하여 이를 존경하고 또한 그 은혜를 자자손손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된 족보는 영구히 가보로 보존되는 것 입니다.
함평이씨의 족보사는 크고 작은 변란과 환란으로 소실되거나 실전되어 그 상세함을 고증할 수가 없다고 초보 서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1633년 계유년 초보(계유보)와 1663년 계묘년 (계묘보) 초보 2권이 작성 되었으나 볼 수가 없고 서문만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1688년에 수보한 무진보는 부안본과 홍성본으로 나누는데 부안본은 조작의 흔적이 나타나고 홍성본과 비교하면 임의 삭제한 흔적이 있습니다. 종손을 하기위한 사소한 소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들였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어머니성을 택할 수 있는 세태에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옛 어른들이 당부한바와 같이 이를 바로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동보 수보 회수가 10회며 11회는 파보형태로 오늘에 이른다. 회수별 수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계유초보 1633년 장양공 7세손 운 서문작성
2회 계묘초보 1663년 장양공 7세손 자 서문작성
3회 무진보 1688년 장양공 8세손 적길 서문작성
4회 임술보 1742년 장양공 10세손 윤신 서문작성
5회 무인보 1758년 장양공 10세손 유신 서문작성
6회 정묘보 1807년 장양공 12세손 경운 서문작성
7회 계축보 1853년 장양공 13세손 유중 서문작성
8회 병신보 1896년 장양공 16세손 근헌 서문작성
9회 갑자보 1924년 장양공 17세손 계조 서문작성
10회 정유보 1957년 장양공 19세손 재기 서문작성
11회 무진보 1988년 현령공 17세손 계옥 서문작성
위족보사를 살펴보면 화재와 왜란 등으로 호구가 실전되어 경향각지의 문중에서 소장한 가승이나 가첩을 바탕으로 고증하게 되므로 그 내용이 다르고 각자 자기 가첩이 옳다고 주장한 연고로 공정성을 잃고 호구가 도착되고 호구의 연령이 자손과 이치에 맞지 않게 되어 연갑이 도치되기에 이르러 이에 호구를 변의 시켜 수보하니 족보가 결국은 편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 어른들께서는 매번 수보시마다 문적을 수집하여 족보를 바로 하려고 노심초사하는 정성을 기울였지만 당시의 정보가 부족하고 처외가 8고조(복잡하므로 소주를 생략함)의 족보를 상고하기도 어려워 매 수보마다 오착이 없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어른들께서는 수보할 때마다 족보에 빠진 자는 족보에 기록해주고 잘못된 기록은 바르게 고치면서 올바른 족보를 수보하라고 구절구절 당부했다고 전합니다.
반상의 구별과 귀천의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의 유물로서 우열이 심하고 서차가 오착되고 호구연갑이 도착되어 수보시마다 옛 어른의 유훈에 따라 종친간에 화합단결 하여 후손에게 바른 족보를 전수하려는 노력이 끊이질 않았다고 지적하며 1688년 무진보 발간 300주년을 맞아 1988년 11월 이교헌종친, 이명헌종친, 이내범종친, 이기범종친, 이강수종친. 등이 전해오는 족보서문과 의심스런 변의(辨疑)를 번역 분석하는 발간사에서 족보를 수보할 때는 조상님을 욕되게 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념하기를 희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 함평이씨 시조는 누구인가?
가) 우리나라 성씨의 기록문헌 및 보첩의 제반 상식
우리나라 성씨의 기록은 일반서민들은 과거제도가 발달되는 고려문종(1047)이후에서부터 보편화 되었으며 상민과 노비를 포함한 모두가 성을 갖게 된 것은 이씨조선말 개혁정치가 시행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초기에는 왕실이나 귀족에서만 국한되어 사용하다가 공이 큰 공신들이나(고려사 등에 기록된 인물) 귀화인들에게 세거지역이나 강 . 산의 명칭을 따라 사성(賜姓)을 했고
고려 초에 성씨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씨는 기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려태조 때에 이언이 함풍군에 봉했다는 사실은 찾기 어렵고 함평이씨(함풍이씨)는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고려초기의 성씨는 극소수였고 귀족 외는 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성씨의 기록은
1. 세종실록지리지에 265성이 기록되었고
2. 조선영조때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이 기록한 도곡총설(陶谷叢設)에는 298성이 기록되었고
3. 조선정조때 아정(雅亭) 이덕무(李德懋) 가 쓴 앙엽기(盎葉記~에 486성이 기록되었고
4. 영조 46년~정조6년에 증보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임진란과 병자호란을 격은 후에는 496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씨에 관한 문헌으로는 동국여지승람, 양성지. 해동성씨록. 조중운의 씨족원류. 정시술의 제성보 등이 있습니다.
5. 1930년 조선총독부 250성.1975년 국세조사에서는 249성입니다.
위의 모든 기록에 대하여 조선왕조시 사대부는 족보사실을 꿰고 있었다. 일반 양반들도 대접을 받으려면 8고조를 줄줄 꿰고 이외에 묘갈명(墓碣銘) 즉 묘비명과 행장을 누가 썼는가? 어느 문집에 있는가? 등을 반드시 알아야 양반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뼈대 있는 양반 집안 후손이면 보학(譜學)은 필히 갖추어야할 필수교양이었습니다.
보학 문답에 최고 경지는 팔고조(八高祖)를 알고 더 나아가 선대의 할머니 성씨의 시조도 반드시 알아야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당시 웬만한 양반들은 함풍이씨시조가 누구인가를 모두숙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영의정 정호대감(연일정씨)은 함풍이씨는 고려 밀직사사 이광봉 이라고 분명히 절충장군 이덕일장군 묘갈명에 기록하고 문헌 장암집에도 함풍이씨 시조는 이광봉이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선조가 타 양반네들과 수인사를 나눈 다음 ‘관향이 어떻게 되는가? 입향조가 누군가? 갈장은 누가 기록했는가? 어느 문집에 있는가?’ 라고 물어보기 마련인데 만일 이때 대답하기를 관향은 함평이며 입향조(入鄕祖)는 신무위 대장군 함풍부원군 이언이라고 답변한다면 상대방 양반네는 혀를 차며 돌아서고 문전 박대할 것입니다. 양반이 아니란 이야기 입니다. 영의정은 시조가 이광봉이라 하는데 정작 그 후손은 이언이라고 하면 당시에 양반으로서 이 얼마나 무식한 소치입니까? 당시 보학 문답은 문벌과 교양의 척도였기에 웬만한 문중의 시조는 양반들 입장에서 8고조를 숙지하는 처지에 다 꿰고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그래서 시조라는 이언은 조선조말엽 1700년대에 후손에 의해서 임의 변의 되고 조작된 시조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최근 장성군민신문에도 함평이씨시조는 이광봉이라고 기사화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없는 기사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 시조의 구성요건과 본관
우리는 함평이씨로 함풍부원군 이광봉으로부터 득관 되었기에 우리의 본관은 함풍(함평)입니다. 본관이란 본적과 같은 표현으로서 윗대 할아버지의 본적을 말하고, 따라서 본관이란 먼 윗대조상의 할아버지의 출신지 내지는 본적지를 가리키며 또는 그 가문의 기원지(起源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씨 앞에 본관을 붙이는 관습은 평균적으로 통일 신라후기에서 고려 초기에 걸쳐 성립되었다고 추정하고 고려시대 후기를 지나 조선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략 10-11세기 무렵부터 본관사용이 정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본관 사용풍습은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용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거주지나 본적지가 바뀌더라도 우리의 본관은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한번 함평이씨는 영원한 함평이씨인 것입니다.
원래 본관제도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은 송(宋)대 이후부터 이런 관습이 변하여 즉 실명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함평이씨라 하더라도 공주에 살면 공주이씨로 기입한다는 것이 중국식이다.)
우리 한국은 1000년 넘게 고유한 본관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세계에서 족보에 신경 쓰는 민족이 우리민족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보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일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자학의 근간인 충효사상의 근저에서 태동된 조선조의 이념의 하나이고. 양반이기를 자처하는 바로미터고 사람이 사람됨을 일깨우는 조선조의 교육관이며 사회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관이 씨족이란 개념을 갖고 일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명 종친이란 이름으로 유대를 끈끈하게 이어 오고 있고 종친의 한사람이라면 우리 함평이씨에 대하여 당시에 본관의 기원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려는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족보에서 자주 나오는 족(族)은 씨족을 의미 하며 현재의 겨레 혹은 민족이란 광범위한 개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계유 구초보(1633) 서문에 상기 발간사에서 咸豊族譜譜咸平李氏之族也를 함풍이씨의 족보는 함풍이씨의 겨레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함풍이씨족보는 함평이씨 씨족을 족보 했다고 해야 옳습니다. 함평이씨 씨족은 이광봉의 씨족이란 뜻입니다. 겨레는 동포와 민족이라는 개념이고 광의적으로 한조상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국민은 단군의 자손이란 뜻으로 겨레와 민족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선시대처럼 인구의 상당수가 노비인 사회에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고 양반과 상민, 노비는 서로를 *우리* 라는 연대의식 속에 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다(양반은 30%에 불과함). 민족주의가 유행된 것은 하나는 3.1독립의 식민지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6.25의 분단의 이념 투쟁사로 얼룩진 좌우 사상대립 시기라고 봅니다.
족보의 가치를 높이려면 사실하나하나가 고증과 전기에서 나온 기록이어야 합니다.
시조의 구성요건은
1.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인물이어야 하며
2.자자손손의 세대가 분명해야 하며
3.시대와 연대가 일목요연해야 하며
4.사실적인 기록이어야 합니다.
즉 시조가 되어서 아들이 누군지 손자가 누군지 모른다면 이는 시조가 아니고 비조(鼻祖)인 것입니다. 선조는 맞되 시조로는 할 수 없는 조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조라는 이언은 구성요건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후손들이 임의변의하고 조작된 시조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즉 시조도 비조도 아니란 말입니다.
본관의 정점에는 시조가 존재하고 시조라는 것은 씨족의 가장 선대조를 의미하며 그렇다고 시조의 선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존의 성씨를 갖고 누대를 살아오며 사회 활동을 하다보면 출신지를 명명할 때 있습니다. 즉 이씨로써 함평이씨이다 함은 조선조 조정에서는 여러 권의 성관록(후에 동국만성보의 근저가되며 성씨 기록문헌을 참조)이라는 책자에 의거 고려조 정1품 벽상 삼한삼중 대광보국 숭록대부 좌명공신 이광봉의 씨족이라는 것을 알고 양반과 상민과 노비를 구분하여 등재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내내 이 성관록 책자는 3정승 6판서는 거의 내력을 꿰고 있었고 어느 한 대신의 승차나 시호나 군호에 대한 성과를 논할 때 성관록의 조상의 이력이 왕에게 보고 되었다고도 전합니다. 이러한데 당시 조정에서 함평이씨시조를 혼돈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본관에 대하여 같은 조상이라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조상인 오씨와 최씨의 예가 그것입니다.
즉 보성오씨 해주오씨 화순오씨 함평오씨는 같은 조상으로 보성군 현필의 후손은 보성을 본관으로 삼아 보성오씨가 되었고, 현필의 씨족이며 현필의 3째아들 오원은 화순에 세거(世居)하면서 보성오씨에서 분적 하여 화순오씨가 되었고, 현필의 형인 현보의 4째아들인 오잠이 함풍군에 봉하여 함평오씨가 되었다 해주오씨는 보성오씨와 같은 가문으로 족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본관은 본(本). 관향(貫鄕) 또는 관(貫)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시조, 중시조의 출신지 정착세거지를 근거로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봉군(封君 ; 고려때는 종1품이상, 조선 때는 정2품이상의 공로자에게 주는 작위로서 대개 본관의 명칭이 된다. 예;함평이씨(함풍이씨)-함풍부원군 이광봉의 씨족들임 ) 칭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씨도 전주최씨 경주최씨 고부최씨가 같은 조상으로 본관이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성씨는 형제로서 형의씨족이 아우의 씨족에 본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함풍부원군 이광봉으로부터 득관한 전국의 함평이씨가 족보상 형이라는 이림의 자손에게도 아우의 본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군호를 받은 본관을 사사로이 임의로 상계(선대)로 이동하거나 아우나 형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관례입니다.
함평이씨는 함풍부원군 이광봉의 씨족이다. 라는 말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광봉의 후손들이 함평을 본관으로 삼아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용사변란 이후 자료가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선계를 의정(議定)하기가 어려워 각 종친의 가승보나 보첩을 상고 하고 참조하여 족보를 작성하였다고 족보서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계가 불분명하여 대개의 경우 힘(권세) 있는 가문의 의도대로 임의변의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부원군 후손들은 종손으로서 항열이 낮고 가세가 넉넉하지 못하고 학문이 출중한 자가 드물어 혹 간에 후손들이 득관조(시조)를 배반하고 이림의 후손으로 이적된 자가 있음을 족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언 은 왜 함평이씨 시조가 아닌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를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자로 기록된 족보라는 책으로는 이를 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본관은 함평이며 함평이씨란 함풍이씨에서 왔습니다. (克明;함풍인, 從生;함평인. ~이때부터 함평이씨로 부른다.)
함풍이씨는 함풍부원군 휘 광봉조의 함풍군이란 군봉에서 성관되고 함평은 관향으로 현 전라남도 함평군을 말 하며 함평은 본래 백제시대의 굴내 와 다기 양현(兩縣)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태종 때 굴내를 함풍으로 하고 다기를 모평으로 하여 이후 함평 현(縣)이 되었다가 현재 함평군으로서 함풍이씨가 곧 함평이씨란 뜻이지만
그러나 수보시마다 족보는 함평이씨시조를 이언(李彦)으로 잘못 기록하여왔습니다.
용사변란이후 (임진왜란, 정유재란, 개인소실 등) 문헌과 기록이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족보를 만들 당시 선계를 댈 수 없어 이에 가첩이나 가승보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 오류가 많음을 서문의 기록으로 알 수 있으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요즈음에 역사적 기록이나 문헌 등을 종합 하여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함평이씨 시조는 이언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선조(시조)는 함풍부원군 이광봉 祖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조가 이광봉 조가 아니고 이언(李彦)으로 족보는 왜? 기록하고 있는가?
우선 정종 15년 1791년 신해년에 죽음공파 만영조의 6대손 눌행재(訥幸齋) 휘(諱) 사직이란분이 족보의 제작의 어려움과 실상을 객관적으로 증빙코자 저술한 함평이씨 족보사실록을 근거로 여타 역사적 기록 등으로 살펴보면 이언은 1688년 무진보에 처음 나오게 되며 이분은 족보사실록에 옥천의 滋라는 종인의 가승첩에 부원군전 4세가 기록되어 1세가 彦으로서 경파인 수붕이 이를 보고 득관조를 찾았다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를 시조로 정묘보(1867년)에 처음 수록되면서부터 입니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에 기록된 함풍부원군의기록보다 (1246년생) 400년 후인 1688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언이 시조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를 가첩이나 가승보를 근거로 시조를 정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문중의 문헌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 모두 소진되어 선세(先世)의 문적이나 유물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부원군 이상의 선조는 실전되었다. 라고 족보 사실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 단초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언은 족보에서 記하기를 고려 태조 때 사람으로 신무위(神武衛) 대장군 함풍군이라 했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살펴보면
고려태조(918) 때에는 지방호족이 득세하여 통제차원에서 기인(其人)제도를 실시하는 등 중앙집권을 확고히 하려 했으나 전 국토에 중앙 정치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고려 왕조의 왕권강화에 공적을 세운 것은 광종(949-975) 이었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체제가 확립된 것은 성종(981-997) 때이다.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에서 군사조직의 정비가 나타났다. 즉 중앙에는 2군 6위의 (京軍)이 성립되고 지방에는 주현군이 편성되었다.
2군은 응양군(鷹揚軍), 용호군(龍虎軍) 이고 일명 근장(近仗)이라고도 불러 6위보다 위에 있었으며 이는 국왕의 친위대이다.
6위의 좌우위(左右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는 개경 변방의 방비를 맡고, 금오위(金吾衛)는 경찰이며, 천우위(千牛衛)는 의장이고, 감문위(監門衛)는 궁성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2군6위의 부대장은 상장군이고 아장(亞將)이 대장군이다.
신무위(神武衛)는 고려 초기 존재하지도 않았고 고려 태조 때는 6위 자체가 없었다. 한마디로 이언 시대의 직책과 군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2군6위는 성종 때에 군사조직으로서 위에서 李彦이 고려 태조 때 신무위 대장군이란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는 귀족사회로서 대표적인 귀족가문은 김은부의 안산김씨, 이자겸의 인주이씨, 최충의 해주최씨, 윤관의 파평윤씨, 김부식의 경주김씨 등이 고려의 이름 있는 문벌귀족이다. 고려전기의 귀족사회는 척준경이 이자겸을 축출하고 인주이씨가 몰락하면서 귀족사회는 붕괴된다.
이 시기에 함풍군을 봉했다는 것은 역사에 없습니다. 즉 왕실에 서 군봉을 줄 수 없었고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고려 후기 지배세력은 권문세족이었다. 무신란에 의하여 문벌귀족이 몰락하고 무신이 집권층이 되었는데 무신정권이 붕괴된 후에는 다시 이 권문세족이 새로이 지배세력으로 대두하였다.
이 권문세족의 대표적 가문으로 김취려의 언양김씨, 채송년의 평강채씨이고 후기 원나라와 관계를 통하여 조인규의 평양조씨, 윤수의 칠원윤씨, 김방경의 안동김씨 등이 대두하였다.
충선왕 즉위년에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宰相之宗)은 경주김씨, 언양김씨, 정안임씨, 인주이씨, 안산김씨, 철원최씨 등 15개 가문이다.
이 시기에 함풍이씨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득관조 이광봉조가 정당문학(1275)과 상호군(1314) 벼슬을 할 때 입니다.
단지 이광봉조의 선계는 인주이씨 계열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고 또한 신평이씨도 인주이씨 계열이 아닌가? 추측될 뿐입니다.
이광봉조가 충선왕 재위시 권문세족에 몰려 간신록에 책정된 권한경,채홍철 배임지등의 백관 서명자 가운데 이광봉의 휘가 없음이 려사제강에 나오고 이광봉조는 원나라에 배종한 공신으로 3중 책훈이 됩니다. 이를 1688년 합보 할 때 선계를 의정함에 있어 함평 평릉파 유인이 향파 도유사로서 종회석상에서 부원군은 권한공과 전지(傳旨)를 같이 했고 권 간신의 실상을 참작하면 누덕을 한 것이니 우리의 뜻은 반상의 조선에서 비록 시조라 하더라도 부원군을 1 세로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함평이씨 세계(世系)가 잘못 의정된 단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억지로 꿰어 선계를 수보하다보니 고성이씨 이림을 입조하고 이조 태조 때의 이언을 500년을 호구변의 하여 시조로 둔갑하는 역부환조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고 조손지간이 145년이 되고 4대가 290년이 되는 이러한 족보를 금석지문이라 여긴다면 이 족보가 후손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요? 시조에 대하여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이러한 행위를 함평이씨 모든 종친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평이씨의 시조는 부원군부군 휘 광봉이 명확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증거로도 확정 할 수 있습니다.
1. 임진란을 겪은 선조가 승하한 후 광해군을 거쳐 인조11년 계유년에 함평이씨 대동보를 처음 작성하며 초보서문에 기록하기를 咸豊族譜譜咸平李氏之族也로 함풍족보는 함평이씨를 족보 했다 라 함은 위에 언급했듯이 당시 함풍부원군 휘광봉의 자손들로 족보를 했다는 뜻이고 함평이씨는 함풍부원군부군휘광봉조를 시조로 한다는 뜻입니다. 또 서문중간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고 기록하고 홍무30년에 회진 宗人의 가사(家舍)에 실화로 선대의 선계를 기록한 문헌이 불타는 것을 보았다고 적고 말미에 이 족보는 역시 종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라고 끝을 맺으며 후손으로서 임진란, 정유재란 후 선계를 잃어버리는 비통함을 적고 있다. 이 유고의 1부는 금강산 유점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전하나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2. 고려사, 려사제강, 고려사절요, 또는 정미(1667년)에 탈고한 죽음집과 죽곡집 뿐만 아니라 조선조 송강 정철의 현손인(증손자의아들) 장암 영의정 정호의 장암집에는 此其細可略也咸平之李自高麗密直司事光逢始顯라 기록되었다 함평이씨는 고려 밀직사사 광봉으로부터 시현 되었다. 즉 시조라는 말이다. 영의정 정호대감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상의 자리에서 사사로이 이를 거짓으로 기록 하겠는가요?
함풍부원군 휘 광봉 조가 함평이씨 시조다. 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3. 조선조에서 사당이름을 사액한 월산사 이덕일 절충장군 묘지명(묘갈명)에 영의정 장암 정호대감이 쓰기를 咸李高麗密直司事光逢始顯無非府院君之後孫也라 라고 했다. 이는 함평이씨는 광봉으로 시조를 삼고 조선 천지에 모든 함평이씨는 부원군 자손이 아닌 자가 없다. 라 함은 함평이씨 성을 가진 자는 모두 부원군 휘 광봉의 자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으로서 함평이씨시조는 이언이 아니고 벽상삼한삼중 대광보국숭록대부좌명공신 함풍부원군 휘 광봉 祖가 또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언은 무진보(1688년)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함풍이씨가 존재에 대하여 영의정 정호대감이 사사로이 거짓문서를 기록했다는 말 인가요? 가문과 명예를 생명보다 중히 여긴 당시의 시대상황을 상고한다면 그 당시 후손들이 권세를 이용하여 종손을 하기 위한 임의변의와 조작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4. 족보사실록에는 호구변의로 촌계와 연차가 잘못 기록되거나 부당하게 오류 되었다고 지적하고 당시 宗人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아래 각항에 그 사례를 일부 열거해보면,
임진 정유 양난 시 우리 가문의 문헌이 소실되거나 분실되고 7년의 혼란 후에 가문은 분산되고 살림은 피폐하여 호구지책에 학문에 뜻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다만 선대가 물려준 가첩이나 가승첩을 보관하였으나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종인들이 많고 뜬소문과 잘못 전해내려 오는 말들로 인해 반상의 조선사회에서 가승보나 가첩에 적혀있는 고려말기 권한공과 奸臣의 반열에 있었다는 傳世로 이광봉조의 자손이란 말을 숨기거나 또는 별도의 선조(李琳)를 빌려 선대를 배반하는 일이 있었다. 라고 적고 (인문조는 분명히 가승보에 부원군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림의 후손으로 등재된다.) 이때에 계유1633년과 무진1688년에 처음으로 부원군부군 휘광봉 선대가 (언-화-상문-순지)등재하고 임술1742년에 고성이씨 이림을 상의동정공에 임의 보하고 부원군 휘 광봉의 형으로 등재되는 오류를 범했다.
1). 부원군 이광봉조의 형이라는 상의동정공 이림은 1742년에 이름을 빌려다 선조로 둔갑시킨 1391년에 작고한 사람으로 본관이 고성이고 감찰대부 교(嶠)의아들로서 딸을 우왕의 비로 책정하고 칠성부원군이 된 자로 창왕 때 문화시중이 되어 이색, 이성계와 같이 칼을 차고 궁전에 오르는 허락을 받았다 1391년에 귀향지에서 사망한 사람이다. 이는 1324년에 삼사사를 역임한 부원군과 연대도 맞지 않다. 부득이 선계를 따지자면 이림은 (초명이 밀재)부원군 손자라야 맞는다. 그래야 현 34세(世)까지 항렬이 맞아 떨어진다. (내가 이림은 고성이씨라고 주장한 이유는 당시에 같은 시대에 칠성부원군의명을 휘 할 수 없기 때문이며 . 양양 이시행 종친 주장은 2대가 틀리므로 광봉조의 손자라야 대수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
3). 이언은 제2차 왕자의 난 때 안변부사 조사의(趙思義)의 아장(亞將)으로 이성계를 옹립하고 강비(康妃)편에 서서 이방원을 공격했다. 이때의 벼슬이 진무장군 또는 진영장군으로 태종에 쫓겨서 섬으로 귀양살이를 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 이언은 온(氳)으로 개명하여 평택으로 터전을 잡고 함평이씨의 세천지지(世阡之地)가 되었다고 한다.
(공주 이수범 종친께서 주장한 내용임)
1985년 양양 고 이시행종친께서 이림에 대한 재 고찰이라는 문헌에 임술보 범례원문을 주석한 2항에 이르기를
휘 순지의 영귀(榮貴)로 시조 이언에게 함풍군 이란 군호를 추증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고려 때나 조선조 때에 공신을 추증할 시는 먼저 부 다음 조 다음 증조 3대를 추증한다. 순지의 영귀가 어찌 증조에게만 추증될 수 있는가요?
이는 함풍이씨의 관향과 성관을 합리화 시키려는 의도로 억지로 꿰마춘 世系이고 1979년 함성군파보에는 2세 휘 화에도 자자를 썼는데 화는 시조의 아들이고 상문은 화의 아들이고 순지는 상문의아들이시다 시조로부터 4세 순지까지 290년이다. 이 또한 현대과학으로 보면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순지는 1208년생이고 아들 이림은 1202년생(고려신종5년 임술생)이거나, 또는 1262년생(고려원종3년)이라면 아비보다 6세 많은 아들이거나, 아비가 56세에 아들을 낳은 격이다. 이렇게 옛날 족보의 무분별한 기록의 오류를 범해 지금의 후손에게는 통탄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인조11년 계유년(1633년) 초보 작성 시에 이언의 후손이 고려 태조 때의 진무장군을 신무장군으로 오기하여 제출한듯하며 조선 태조 때 사람이 고려 태조 때 사람으로 500년 끌어올려 시조가 된듯하며 이를 근거로 당시 경향종인들이 가첩에 기록이 되어 숙종14년 1688년 무진보 작성 시에 후손이 이를 보소에 제출 하므로 이언이 부원군 선조로 둔갑하는 단서가 되었다고 봅니다.(나주 송림파 소첩의 가승보에 부원군 휘 광봉 앞에 언자(彦字)가 있었고, 함풍고현의 이주삼의 가승(家乘)에도 초보당시 제출된 조선 태조 때 진무장군이 고려태조 때 신무장군으로 적혀있다) 부원군 부군의 후손이 시조가 되는 형국이 된 것 같다. (이언은 이광봉조의 증손으로 후에 온(氳)으로 개명하여 평택에 터를 잡았다함.) 족보에 기록된 신무위대장군함풍군은 거짓말이며 함풍군이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함풍부원군 휘 광봉에게 고려국이 공신에게 준 군봉으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려사제강에 정확히 나옵니다.
5). 이후 55년뒤에 1688년에 무진보를 발간하며 당시 옥천종인의 가첩에 4대가 적혀있는데 이언-이화-이상문-이순지-이광봉(함풍부원군)등이라. 이언은 고려태조 때 사람으로 4세 순지까지 290년으로서 이 기간을 오직4세3대가 내려왔다니 이는 억지로 선조를 조합하여 조선 후기1600-1700년대 반상의 계급사회에서 문중과 가문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통한의 호구변의?를 자행한 결과입니다.
족보사실록에 기록하기를 위4世의 세계를 의정함에 있어 함평 평릉파인문조 후손인 종인(宗人) 참봉 유인이(인문조의 후손은 결국 부원군 후손으로 무진보에 정확히 기록되었다.) 향파 도유사로서 보사에서 말하기를 부원군은 권한공과 더불어 심양왕 호(皜)에게 서명한 것으로 전하니 이 반상의 조선국에서 누덕을 한 것이 되어 1세로(시조)할 수 없다고 하자 좌석에서 감히 말하는 자가 없고 다만 휘 익경과 휘 잔(盞)이 힐책하였다. 부원군의 자손으로서 그 선조를 의심하다다니 의심 없는 조상을..... 당시 려사제강에 권한공, 채홍철, 배임지등 백관의 서명자등을 파직 축출시킨 충숙왕이 복위하여(1차;1313-1330, 복위;1332-1339) 부원군 광봉조를 삼사사에 제수하였다. 라고 적고 있다. 이는 백관의서명지에 부원군의 휘자가 없었고 간신배무리에서 제외 되었다는 방증입니다.
6). 또한 부원군 이전의 세계에 대하여 이언은 고려태조 원년 918년 무인생이고 순지는 고려희종4년 1208년 무진생으로 추정하면 290년 간에 4세3대가 내려온 결과로 이는 어불성설이라 억지로 꿰어 맞추다보니 누세(屢世)되거나 결세(缺世) 되는 결과를 빚었다. 또한 함성군 파보에 순지의 子字를써 아들이라는 위에서 언급 했듯이 이림은 신종 임술생으로 하면 아버지보다 6살이 많고 원종 임술생으로 하면 아버지순지가 54세가 많다. 한마디로 어불성설 이다.결국 상의동정공 이림은 고성 이씨로서 입조(入祖)한 조상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아래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어 무지한 종인들이 임의대로 무진보청의 목판을 임의판각하고 판을 발본하여 파보를 간행하고 별파보로 간행하니 이로 인해 보소의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무인보청에서 보판을 불태워버렸다고 족보사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7). 족보사실록에 경파중에 솔직한 자가 속임 없이 말하길 자기 집에 부원군을 조상으로 한 세계첩이 있다고 실토 했다. 경파가 전래한다는 문헌을 말하자 함평종인 이종계와 교동 진사 기주가 이번 개보 시에는 부원군파로 돌아가겠다. 하였는데 함경도를 경유하면서 돌아오지 못하자 그 아들이 그 파의 단자를 찢어버리고 시조 묘원에 옹위를 못하겠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결국 분파로 현재에 이르렀다.
이제는 아버지(선대 할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선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라) 함평이씨는 어떻게 득관했나.
함풍이씨란 관향(貫鄕)이 고려사와 려사제강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고려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3왕조에 거쳐 대신으로서 봉직하신 벽상 삼한삼중 대광보국 숭록대부 좌명공신 함풍부원군(정1품)으로 봉한 광봉(1245-1332?)조의 군봉이 관향이 되어 그 자손은 모두 본관을 함풍으로 성관하고 함풍이씨 즉 함평이씨가 되었습니다.
함풍부원군 휘광봉 조는 고려의 무신으로 1314년 (충숙왕1년) 상호군으로 사신이 되어 원나라에 다녀왔으며 동지밀직사사를 거쳐 1320년 (충숙왕7년) 평리(評理가 되었습니다.
처음 충숙왕이 즉위 전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국사를 전지(傳旨)로서 행할 때 권한공 등과 함께 그를 보좌함을 기화로 뇌물을 받아 함부로 벼슬을 주어 충숙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전하나 그 근거가 미약하고
1321년 충선왕이 원나라 황제에 의해 토번으로 유배당하자 충숙왕에 의해 권한공 등과 함께 순군(巡軍)에 투옥되고 이어 원도에 장류(杖流;杖刑과 流刑)되었으나 해도에 들어가지 않고 홍주에 모여 말썽을 일으켰다고(충선왕이 유배된데 대하여 신하로서 한을 품고 있었다 한다.) 기록하고. 뒤에 풀려 나왔으나 충숙왕에게 원한을 품고 심양왕 고(暠)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중소성에 건의했다고 하나 근거가 없고 선대왕조를 보위한 충신으로 충숙왕 복위11년(1324년)에 삼사사 제수 받았고 벽상삼한삼중대광보국 좌명공신(정1품) 함풍부원군으로 군봉을 받고 함평이씨의 성관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3) 함평이씨 대동보(무진보;1688)는 조작 되었다.
가)종손을 임의로 바꿨다.(종손을 하기위해 형의계보를 삭제했다.)
무진보는 서기 1688년 년에 만들어지고 서문을 숙종14년에 후손 적길(迪吉)어른이 지었으며 부안본(扶安本) 과 홍성본(洪城本)이 있다.
위 2개의 무진보가 동일한 것이나 부안본은 종손을 인관(仁琯)으로 하기위해 인원(仁元)조의 기록을 없애고 (15장을 삭제하여) 仁琯조를 종손으로 기록했다.(地~張까지)
O.홍성본은 仁元조를 종손으로 한 15장이 살아있어 이를 대조하여보니 홍성본은 仁元조를 종손으로 한 무진보며,
O.부안본은 仁琯조를 종손으로 한 무진보로서 당시 족보 수보 시 조작된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종손을 하기 위한 고의성 있는 세도가의 사랑방 족보다.
무진보에서 이언은 주서에 이르기를 고려 광종 때 사람이며 벼슬은 신무위대장군 혹 함풍군이라 하고 묘지가 함평 땅에 있다. 라고 적혔다. 이를 임술보에서 고려 태조 때 사람이라고 53년 만에 임의변의 했다.
나). 환부역조(換父易祖; 자기본래조상을 바꾸는 것.)
인문조 자손은 계유초보와 계묘초보에는 부원군 자손으로 되었다.
무진보(坤冊) 染자 페이지에 기록하기를
7代 仁問 - 8代蘘 - 9代三言 - 10代孫秀(小註기록사항)
원문 ; 咸平宗人草譜仁問以光逢爲先代以孫秀瑋子而無蘘三言二代遍 考他譜之編錄且從諸宗之考証以此脩正焉.
번역 ; 함평 종인의(함평이씨 씨족들의) 초보에 인문은 함풍부원 군 광봉(光逢)으로써 先代를 삼았고 孫秀를 아들로 기록 하였는데
蘘과 三言 두 대가 없으니 타보의 편록을 고찰 하고 또 제종의 고증을 따라서 이와 같이(光鋒의 후손에서 琳의 후손으로) 수정한다.
라고 기록했다. 부안본에서 광봉이라는 글자를 지운 흔적이 있다.
위와 같이 조상을 바꾸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로서 수보를 조작할 때 회유와 권세에 의한 억압이 존재 하였으리라 믿어진다.
억창(億昌)이 부원군 광봉조를 찬양하는 글을 썼다하여 어영대장 창운(昌運)에게 뒤주에서 굶어 죽었다고 전한다. 이 후로 함풍부원군후손은 말을 삼가고 과거 7형제의 주장도 비책으로만 남겨뒀다 한다. ‘ (억창과 창운은 족보상 부원군손이 아니다. 그리고 세계(世系)는 생략 한다.)
인문조는 함풍부원군 이광봉조의 정확한 후손이다.
계유초보와 계묘초보 시에는 一世가 光逢으로 되었다고 전한다.
후에 무진보를 조작할 때에 이 초보들을 몰래 폐기하고는 유점사에 보존했다고 거짓 소문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 호구 임의변의
고봉 기대승(기고봉)이 종생의 아버지 극명을 찬(撰)하면서 족보상의 직계선대의 연갑이 배치되고 도치되는 불합리성을 처가인 종생가에 알리면서 함평이씨 대동보에 호구변의가 생겼다. 즉 대동보의 조작이 들어나기 시작했고 무진보에서 임술보까지 임의 조작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족보지사를 경건하게 상고하면
이조 인조 11년 계유(1633년)초보가 있고 헌종 4년 계묘(1663년)에 2회의 초보가 있었고 숙종14년 무진(1688년)에 판각보가 간행된 뒤부터 광복후 1957년 정유보까지 8번 수보했으나 수보시마다 족보의 체계가 도착(倒錯)되고 부당한 호구부여와 변의 변개 등의 의심되는 편보를 고집함으로서 현시대에 이르러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호구가 임의변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술보 범례 원문을 주석해보면
1. 위에서 이언부터 4世간 290년이고, 순지의 아들이라는 이림이1262년생이면 동생인 이광봉 보다 18년 어린 형이고. 1202년생으로 하면 이광봉 보다 44년형인 동시에 아버지라는 순지보다 6살 위의 아들이 된다. 이림이 1262년생이면 순지는 이림보다 54세 많은 아버지다.
* 이림(1202년생, 혹 1262년생) - 이요(고종정미1247년생) - 인관(전혀 생년의 근거가 족보상에 없다.) - 현우(이조원년 임신1393년생(족보상) 함성군파보에 이후로는 이조시대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1393년으로 본다)
1. 이림의 아들이요가 1247년생(족보상)이면 아버지 이림이 15세적은 아버지이거나 45세 많은 아버지다. 이요(1247년생)의 손자 현후가 이조 1392년에 태어났다면 조손(祖孫)지간이 145년이 된다.
2대를 60년 잡으면 나머지 85년은 어떻게 된 것인가?
1. 족보의 기록이 연갑이 도치되자 이극명을 한갑자 올려 1388년생으 로 보소에서 임의 수정 했다. 그래도 현우와 증손인 종생은 31년간이고 현우와 자보 부자지간은 15년이고 자보와 극명은 아들이 아비보다 19년 위다.
2. 무진보 건책(乾冊)에는 고의로 소주(小註)를 알지 못하도록 지운 곳이 몇 군데 있다.
이런 도착된 보체의 착오를 아직도 상존하면서 바로하지 못하는 연고는 1688년 무진보소에서 부당한 호구의 부여와 변의 변개 등의 편보를 무리하게 고집함에 있습니다. 즉 무진보는 조작된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되듯이 나이 많은 아들이 기록으로 상존하고 조손지간이145년이 되고 나이 적은 형이 기록으로 존재한다면 어느 후손이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족보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본관이란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명확하게 부여되는 군 시호 등을 받은 시조로부터 성관되므로 바로 이런 점에서 도착될 수 없으며 수대가 결여되어도 연대는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종친은 언젠가 이를 궁구하여 바로 해야 할 것이며 선조의 기록의 착오가 후세에 금석지문이라 하여 바로하지 않는 것은 자손 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 바로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선대의 족보를 설명함에 있어 문화 차이가 있는 세대차를 위와 같은 족보의 오류를 무슨 논리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호주제가 폐지되고 어머니성이 사용가능한 세대에서 최소한의 족보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종친이 우리의 족보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족보에는 함풍군이 13명입니다.
함풍부원군 이광봉조의 득관을 희석시키려는 술책이며 재기종친의 조부인 啓行도 함풍군이다. 족보에 사실이 등재되지 않은 조작된 보책으로 후대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또한 극해와 종생은 숙질간으로 극해는 함성군 적개공신이고 종생도 함성군 적개공신인 장양공입니다. 나라에서 꼭 같은 공훈을 같은 가문에 사사한일은 없습니다.
이조실록에는 이종생이 적개이등공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4) 결 론
위와 같이 함평이씨 시조는 벽상 삼한 삼중 대광보국 숭록대부 좌명공신 함풍부원군 이광봉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연하면,
o.시조란 세계가 분명하고(1世;시조, 2世;아들, 3世;손자, 4세;증손자 등등으로 체계가 분명해야하며) 역사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
이언은 아들이 누군지 손자가 누군지 후손이 누군지 불분명하다. 이는 시조가 아니기에 임술보에서 합리화하기 위해 자자를 썼다.
또한 시대 상황이 족보의 기록과 맞지 않다.
o.이언은 고려 태조 때의 없는 관직을 부여했고 증손 순지의 영귀(榮貴)로 함풍군이 되었다고 하나 영귀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순으로 영귀 한다. 父와祖를 빼고 증조로 영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o.이림의 자손이 이림의 아우인 함풍부원군 이광봉의 관향를 사용할 수 없다. 즉 함평이씨는 모두 이광봉의 후손이다.
o. 당시 조정에서는 영의정까지 함평이씨는 이광봉으로 시현되었다고 한 것은(영의정 정호 대감의 장암집과 이덕일 장군의 묘갈명에 기록됨 ) 당시 성씨 기록 문헌에 시조가 이광봉이다. 라는 증거다.
o.이광봉의 증손 淑은 7형제(인좌, 인형, 인원, 인관, 인규, 인검, 인문)를 두었다고 이곳 청양 지방에도 전하고 그 기록된 문서가 최근까지 전했다고 한다.
선대와 후대의 연차가 도치되고 비합리적인 족보는 족보가 아니다.
위와 같이 무진보와 임술보는 조작된 족보로서 허구의 인물을 삭제하고 역사적인 인물로 보체를 정리함이 타당하며 이것이 후손에게 가치 있고 역사적인 가보로서 영구보존 되게 하는 현 종친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5) 함평이씨 대종회에 상고위원회 구성 건의
위와 같이 대동보의 보체를 바로하면서 세계(世系)를 올바로 정하고 허구적인 인물을 삭제하고 확실하게 고증되고 역사적인 인물로 하기 위해 함평이씨 대종회 차원의 가칭 함평이씨 대동족보체계 상고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가칭)함평이씨 대동보체 개,보,수정 상고위원회 추진단
보내는 이 이 권 행(공주) 드림
수 신 ; 광주시 서구 쌍촌동 966-14 함평이씨 대종회관 3층
대종회장 이 재 근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