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가입 고객이 부정맥(I49)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A.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와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의 분류표상 질병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심증(I20)
2. 급성심근경색증(I21)
3. 후속 심근경색증(I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I23)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I24)
6. 만성허혈성심장병(I25)
따라서 부정맥(I49)은 보상대상 질병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