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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 |
비율 (%) |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
34.1 |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
20.7 |
특별히 이유없이 |
15.9 |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
13.4 |
외모가 달라서 |
4.9 |
기타 |
22.0 |
그리고 결혼이주민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높은 양육 비용과 사교육비를 들고 있다.
5)정보 소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 기회의 어려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완전한 언어 습득전 신문,라디오, TV 등 국내 뉴스와 정 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로쿠터 소외되거나 지역사회 주민으로서도 언어적인 장벽으로 관계 망 확장이 어려워 여성폭력 발생시나 문제 예방을 위한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
6)사법권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성의 어려움
2002년 4월부터 방문 동거비자(F-1)이 아닌, 거주비자(F-2)를 결혼비자로 발급하고 있 다. 그러나 상당수의 여성들이 단기 종합 비자로 입국하는 사례의 접수를 통하여 보면, 체 류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하여 남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가출이나 기타 혼인관계를 지 속할 수 없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로 인권 단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때 여성들이 정보에 어둡고 사회시스템의 이해 부족으 로 변호사 선임, 사법적인 절차의 선택, 혹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의 어려움과 공권력 의 도움을 받을 기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7)문화적 갈등
시부모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음식조리의 어려움, 관혼상제에 따른 가정의 대 소사에 대한 낮은 이해,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음주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른 이해로 빚어지는 갈등이다.
8)사회적 편견
다문화주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존재 한다.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 무턱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예단하는 시각, 위장결혼 자가 대다수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더 나아가 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문제의 원천 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한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있다.
3.법적 문제점
1)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대책 미비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내용이나 중개과정과 이윤추구를 위해 탈법적으로 이루 어지는 중개에 대한 행정․사법당국의 관리․감독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추진
각 부처가 단편적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현상대응에 치중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된 다.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 공공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간 네트워크 구축이 미 흡하다.
3)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공적 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등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결혼이주 민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기관’ 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현행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 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또는 전달하는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주민
의 경우도 그 만족도가 평균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5년 12월에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
였다. 국민기초생활법의 개정으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 리가 발생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이주민만으로 제한
되는 것이어서 생활이 어려운 내국민여성들이 자녀 양육과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의 최저 생계비 미만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최저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외국인이지 만 한국 국적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근거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여타의 외국
인 지위와 다소 다르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제도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탈락되고 있다.
5)의료보장체계
현재 여성 결혼이주민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전체 여성 결혼이주민의 1/3이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 지 못하다.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의 형태에 대한 질문 결과에서도, 23.6% 는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6)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은 2006년 12월에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
고, 2007년 3월에 시행령 제10조에도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대한 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내국민여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아동의 ‘모성’이라는 지위가 이들을 다른 외국인 들과 구별짓도록 만드는 특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7)생활관련 국내법
결혼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취업하며 생활하는데 관련되는 국내법으로는 ‘출입 국관리법령’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의 ‘국민의 외국인 배우 자에 관한 체류 관리 지침’ 등이 있다 이 법안은 한국인과 결혼하면 ‘국민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 1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결혼이주민은 주소지 관할 출 입국관리소에 배우자와 동행하여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행 정 절차가 한국인 배우자 동행과 배우자 신원보증, 경제적 요건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민의 합법적 국내 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 밖에 중개과정에서의 폭력이나 인신매매적 요소 등에 대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규제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Ⅲ.대책
1.법제도 개선 : 체류자격부여-영주권
우리가 만나는 다문화가정 속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양쪽 모두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 가정에서 마저 무시와 차별을 경험한다. 심지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파괴당하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미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근절할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민자 귀화필기시험 면제 폐지 및 면접심사 강화, 면접심사 강화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귀화허가신청 결혼이민자부터 적용되며, 귀화필기시험 면제 폐지, 사회통합교육과 국적 취득의 연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귀화허가신청 결혼이민자부터 적용
2.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여성들의 인생은 그들이 제공하는 거짓정보로 파괴되고 있다. 결혼알선업체의 횡포와 거짓 정보로 파괴되는 것은 비단 이주여성만이 아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한국인 남성 배우자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신고업인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3.경제적 어려움 극복
대다수 다문화가정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언어적․문화적 차이 극복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5.자녀들의 교육문제
다문화가정들은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부모의 국적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칫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문화를 공유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아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갈 한국의 아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은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진다.
6.가족 안에서의 변화
비록 처음에 사랑 없이 결혼을 하였더라도, 부부간에 서로의 신뢰와 헌신을 통해 사랑은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서로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제도적, 복지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7.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철폐와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야 생활상의 멸시와 차별이 철폐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를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원칙규정을 둔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결혼이민자 등에게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고, 결혼이민자 측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규정을 더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정부가 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 또는 통신 관련 사업자에게는 법률상으로는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상적 노력 의무만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한 구체적인 시책에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따라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8.각 분야별 대책
1)대법원의 대책
대법원은,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른 신분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반규정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한 후, 국제결혼이 빈번한 개별국가별로 일선호적공무원이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올해에도 필리핀인 등과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2)법무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법률・생활 및 인권정보 제공, 악덕 고용주 및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 강화 등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한다.
3)여성가족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법 지도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자녀양육법 지도 등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유도한다.
4)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 지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혼혈인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안내 책자(외국어)를 제작・배포한다.
5)문화관광부: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소외 방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문화 소외계층’으로 보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새터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22개 지원(‘05년).
※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 강좌 실시 중(‘06년부터 이주여성에 게도 확대).
6)교육부
(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KSL) 지도,
교과 지도,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
※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모델 지원 사업과 연계,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전국 278 교)에 프로그램 운영 권장.
-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 복지부 조사(‘05)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22%가 전문대졸 이상.
(2)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에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자료 및 자녀 지도 자료를 탑재하여, 개별 학교 가 이를 링크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비공개 대화방 개설.
(3)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상담하는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1 결연을 활성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전북 장수초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각각에 대해 전담교사 및 도우미 친구 지정(‘06~).
(4) 학교를 다문화가정 교육 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
※ 지역사회(특히 농촌)에서 ‘학교’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접근성 높은 교육 장소이므로,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방.
(5)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장점을 살려 다중언어 구사 자원으로 육 성할 필요성 강조.
※ 저개발국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이 금기시되는 분위기 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어머니의 모국어 모두 미숙한 경우 많음.
-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단한 인사말 등을 교우들에게 가르치 도록 하는 등 수업 지도에 활용.
7)노동부: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방안
노동부는 전국 64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활용해 상담 또는 취업알선사업을 실시, 취업 희망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보험 가입 이전이라도 실업자 직업훈련 가능하게 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보급한다.
8)지방자치단체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협력체제 구축
지자체,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지 원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 ‘06년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 예산(100억 원) 중 일부 지원.
Ⅳ.맺음말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특히 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 비추어진 이들은 멀리 타국에서 와서 한국에 잘 적응한 ‘선택받은 여성들’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위장 결혼한 여성들’ 혹은 가정폭력 등의 ‘선량한 피해자들’의 모습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다문화가정을 전형적이고 일반화된 잣대로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올바른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정착에는 개별적인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의 올바른 결합을 위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앞서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의 ‘다름’에 대해 고른 시선을 가진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단행본
• 최협 ,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2004, 한울
• 김혜경 외 , 「가족복지론」, 2006, 공동체
• 송정애․정해은 , 「가족복지론」, 2007, 양서원
2.논문
• 이혜숙,《이주민 여성의 결혼과 인권에 관한 연구》,「神學과 社會」
20집 2호, 전주한일신학교, 2006
• 문순영,《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女性硏究」2007년 1호 (72), 한국여성개발원, 2007
• 오성배, 《국제결혼 가정 자녀('Kosian')의 교육 환경과 문제》, 「교육비평」
봄․여름 제22호, 2007
3.그 외
• http:// www. eulim. org
• 교육인적자원부 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200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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