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증 신위께 고함 -
2004년 3월 1일
국가기술자격증 신위 전에 기술자들은 삼가고 합니다.
우리 기술자들은국가기술자격증께서 인정기술자제도 때문에
지난 95년, 사망을 하셨다는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정기술자제도가사주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기술자들에게는 연봉 대폭락을국가적으로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알고서야비로소 국가기술자격증께서
사망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생사고락을함께 하던 기술자들이피, 눈물을 흘리면서뒤늦게나마
장례식을 치러드리는 것이오니 강림하셔서 저희 기술자들의묵념을 받으소서
- 정 부 규 탄 서 -
1. ‘인정기술자제도’를 규탄한다!
- 정부는 지난 95년, 소위 ‘인정기술자제도’라는 기술자 죽이는 정책을 세계최초로 만들어 냈다. 정부당국자들은 당시 기술자가 부족해서 도입을 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엔지니어링진흥협회, 건설업협회 등 사주들의 이익단체가 정부에 로비를 해서 만들어 졌다는 것이 대다수 기술자들의 판단이다.
‘인정기술자제도’ 도입이 로비의 산물이 아니라면, ‘국가기술자격자’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도 2배 이상이 남는데, 왜 끝까지 ‘인정기술자제도’를 고수하는가?
이러한 ‘인정기술사제도’는 이공계의 꽃, 이공계의 변호사라 불리는 기술사조차 몰락을 시켰다. 기술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체계가 붕괴되어 그 연봉이 15년 전 수준으로 대 폭락을 했기 때문이다.
기술계의 최고봉이라는 기술사조차 그 위상이 이 모양인데, 하위 자격인 기사나 산업기사들의 모습은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국가기술자격제도’ 붕괴 문제다
- 과거 기술자들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기술자들이 공부나 연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12년 동안(고졸 18년)만 유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면, 누구나 공짜로 기술사까지 되는 마당에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욱이 무자격자도 일정 경력(대졸 22년, 고졸 28년)만 있으면, '수석감리사 자격'을 주는데, 기술사는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만 그 자격을 준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경력 10년 미만인 기술사들은 ‘수석감리사 자격’조차도 얻지 못하고, 무자격자들의 보조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공계의 꽃, 이공계의 변호사로 불리는 기술사조차 그 위상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완전히 붕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 ‘이공계 기피현상’ 유발 문제다
- 이공계출신들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s)’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기술사는 80년대 까지만 해도 공무원 서기관 특채, 대학 부교수 초빙, 관련업계 최고의 연봉으로 스카웃되는 등 의사나 변호사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이러한 기술사들조차 정부가 지난 95년, ‘인정기술사제도’를 도입하자 하루아침에 몰락을 했다. 기술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체계가 붕괴되어 그 연봉이 15년 전 수준으로 대 폭락을 했기 때문이다.
기술계의 최고봉이라는 기술사조차 그 위상이 이 모양인데, 하위 자격인 기사나 산업기사들의 모습은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기술자의 모습을 정부가 앞장을 서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에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최고엔지니어인 기술사가 동격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전문의, 공인회계사처럼 사회적으로 그 위상이 정립되어서 우대를 받고 산다면 학생들에게 이공계를 선택하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그들은 선택을 할 것이다.
이공계를 선택하면 최고봉인 기술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느 누가 군대혜택이나 장학금과 같은 유인책에 현혹이 되어서 이공계를 선택하겠는가?
이렇듯 이공계 기피현상의 중심에는 기술자문제가 있고, ‘기술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공계 기피현상 또한 해결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기술하향평준화정책’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 문제다
- 학생이 미적분을 모르면 공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듯이, 기술자가 이론을 모르면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기술을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신기술과 신공법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신기술과 신공법을 어떻게 공부도 안하고 습득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과거 기술자들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기술자들이 공부나 연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누구나 일정 경력만 채우면 기술사까지 되는 마당에 굳이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다보니 과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주경야독을 하는 기술자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고 반면, 과거 기술에 안주를 하는 기술자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기술자들 사이에 공부를 안 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기술의 하향평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인정기술자제도’가 기술자들의 ‘기술하향평준화’를 부른 것이다.
넷째 다른 전문가와 기술사와의 형평성 문제다
- 정부당국자들의 논리대로 ‘기술사제도’를 일거에 붕괴시켜버린 ‘인정기술사제도’를 다른 ‘국가자격제도’로 확대 적용을 시킨다면, 모든 사회적 현안들도 해결이 될 듯 하다.
가령 의약분업으로 의료재정이 바닥이 나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는 ‘전문의’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 인정제도를 적용시켜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병원근무 12년 경력자에게 ‘인정전문의 자격’을 주자. 이렇게 하면 진료비는 대 폭락할 것이고, 의료재정은 1년 이내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또한 법률서비스 부실, 고액 수임료의 원인은 변호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 ‘인정제도’를 적용시켜서 12년 이상 된 사무장들에게 ‘인정변호사 자격’을 주자. 이렇게 하면 수임료는 단박에 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회계업무 12년 경력자에게 ‘인정공인회계사 자격’을, 약국 12년 근무자에게 ‘인정약사 자격’을 준다면 전문가들에 대한 이용료가 저렴해 질 것이다.
이는 정부당국자들의 논리를 사회 각 분야로 확대적용을 시켜본 것이다. 그러나 확대적용을 시키면 ‘인정기술사제도’가 ‘기술사제도’를 붕괴시켰듯이 변호사제도, 전문의제도, 공인회계사제도 등 모든 제도는 붕괴가 될 것이고, ‘이공계 기피현상’처럼 법대, 의대, 상대 기피현상 등이 일어나서 나라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이럴 정도로 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오는 제도가 ‘인정제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자들이 ‘인정기술사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어서 기술사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문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는 기술자격자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의2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기술자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로서 기술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이론과 실무에서 철저하게 검증받지 못한 엔지니어가 실수하면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잃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기술신뢰도가 추락을 하여 국가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건설업협회 등 사주들의 이익단체 로비를 받아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 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에 규정된 '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제4조의2에 규정된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기술자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10조에 규정된 '정부는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들을 우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까지 위반하는 것이 된다.
여섯째 ‘불안한 대한민국’ 문제다
- 1년도 못되어 망가지는 기계장치들, 무너지는 다리, 무너지는 건물, 폭발하는 가스충전소, 비만 오면 걱정되는 제방, 이렇듯 무자격 학, 경력자들이 주도하여 ‘설계, 제조, 시공’ 등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론과 실무에서 철저하게 검증받지 못한 엔지니어가 실수하면 수많은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이고, 막대한 재산상 손실도 입을 것이다. 현재의 잘못된 ‘인정기술자제도’ 때문에 불행한 사태로 귀결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기술자들은 정부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인정기술자제도’는 과연 누굴 위한 제도인가? 기술경쟁력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가? 아니면 사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가?
2. ‘양성수첩제도’를 규탄한다.
- ‘양성수첩제도’는 공고출신들 대다수가 진출을 하는 기능계에 적용을 시키는 제도이다. 다만 인정기술자제도와 차이가 있다면, 양성수첩제도는 학, 경력조차도 따지지 않고, 누구나 3일 교육만 받으면, 공짜로 ‘인정기능사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 제도 역시, 사주들의 이익단체가 정부에 로비를 해서 만들어 졌다는 것이 대다수 기술자들의 판단이다.
‘양성수첩제도’ 도입이 로비의 산물이 아니라면, 기능사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도 2배 이상이나 남는데, 왜 끝까지 ‘양성수첩제도’를 고수하는가?
이러한 ‘양성수첩제도’는 기능사들을 하루아침에 영세민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기능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체계가 붕괴되어 그 연봉이 10년 전 수준으로 대 폭락을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공고 기피현상’이다
-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와 더불어 특히 기능사들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열사의 나라 중동과 기타나라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선진기술을 습득한 덕분인데,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와 이들의 기술력이 밑바탕이 되어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다.
당시에 정부도 이들을 '조국근대화의 기수'라 호칭하였고, 우대정책도 시행을 하여, 이들은 타 직종 종사자보다 월등히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일례로 당시 공고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명문고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상위권 중학생들이 입학을 하였다. 정부의 ‘기능사 우대정책’이 효과를 보았던 셈이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의 ‘기능사 천대정책'으로 사정이 확 바뀌었다. 기능사가 되면 처우는 고사하고 생계를 우려해야할 지경에 이르면서 '공고 기피'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고를 나와 기능사가 되면 장가가기도 힘들어 총각으로 늙어죽을 판인데, 어떤 부모가 자기자식을 장학금 몇 푼에 현혹이 되어 공고로 진학을 시키겠는가?
둘째 ‘제품 품질’ 저하문제다
- 양질의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숙련되고 검증된 기능인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성수첩제도’를 만들어 학, 경력 불문하고, 누구나 3일만 교육을 받으면 ‘인정기능사 자격증’을 공짜로 주고 있다.
정부당국자들은 공고출신들이 학교에서 3년간 배운 지식을 그리고 정식 기능사들의 숙련된 기능을 과연 3일간 교육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러한 잘못된 제도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술자들은 정부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양성수첩제도’는 과연 누굴 위한 제도인가? 국제경쟁력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가? 아니면 사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가?
3.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 폐지를 규탄한다!
- 지난 92년 5월 이전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업법에 의거 기술사 1인과 기사 및 산업기사 5~10명 정도를 의무보유 해야만 엔지니어링업이나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유지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2년 5월, 기술사나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자리를 인정기술자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를 폐지한 것이다.
이 역시 엔지니어링진흥협회, 건설업협회 등 업자들의 이익단체가 정부에 로비를 해서 폐지가 됐다는 것이 대다수 기술자들의 판단이다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 폐지가 로비의 산물이 아니라면, 국가기술자격자가 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고도 2배 이상이나 남는데, 왜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를 복원하지 않는가?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엔지니어링업체 및 건설업체의 ‘기술력 하락’ 문제다
- 엔지니어링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기술자를 채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업체가 면허를 받거나 존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를 폐지하고부터 대다수 업체는 인건비에서 이득을 얻고자 정식기술자보다 임금이 훨씬 싼 ‘인정기술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식기술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엔지니어링업무나 공사가 있을 때뿐인 데, 그때만 임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쓰고, 당해 업무가 끝나면 즉시 해고를 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정식기술자들은 자격증을 갖추고도 취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격을 갖춘 정식기술자들이 ‘인정기술자’들의 값싼 저임금 공세에 밀려 퇴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술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업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건설업을 기술사 1명 없이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말이 되지를 않는다.
둘째 건실한 업체 ‘피해’ 문제다
- 엔지니어링업체 및 건설업체의 ‘기술자 의무보유’ 완화는 업체 난립을 초래하였는데, 통계자료가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92년 말 기준으로 1000여개 이던 건설업체 수가 현재는 1만 2572개로 12배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
이렇게 건설업체가 난립하다보니 제 살 깎아 먹기식 과당경쟁으로 건실한 업체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덤핑수주는 부실공사로 연결이 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국가기술자격자 우대법률’ 위반 문제다
-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사법 제5조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의6 규정에 의거 기술사활용시책과 고용시책을 펴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나 건설업협회 등 업자들의 이익단체가 원한다고 해서 국가기술자격자를 우대하기는커녕 활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앞장을 서서 기술자 우대조항을 위반함은 물론 우수한 고급기술인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페이퍼 컴퍼니’ 양산 문제다
- 요즘 건설업계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문제가 심각하다. ‘Paper Company’란, 건설업체가 기술자도 없이 전화를 받는 여직원 한 명만을 둔 채 공사 입찰을 보아 낙찰을 받은 후,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도 않고 소정의 커미션만 챙기고는, 다른 건설업체에다 재하청 주는 회사를 말한다.
페이퍼 컴퍼니가 가능한 것은 건설업체가 ‘인정기술자’만을 고용해도 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 건설업면허를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본능력, 기술능력, 경영능력 등도 없는 사람들이 ‘인정기술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거나 또는 ‘인정기술자증’을 불법대여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Paper Company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비리나 부실공사 등 각종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술자들은 정부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귀하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국민들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주들을 섬기고 있는가?
4. 건교부 전관예우용으로 전락한 ‘책임감리제도’를 규탄한다!
-현재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용역 업무를 수주하려면, 공사금액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감리업체가 감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인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에 통과를 하고, PQ점수가 경쟁업체보다 높게 나와야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PQ제도의 시행으로 건교부에서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1-360호, 2001. 12. 31)’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동 평가기준에 의거 감리회사 선정은, 참여감리원을 평가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을 한다.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감리원 3인을 기술자격증 보유여부와는 관계없이 오직 경력만으로 평가를 하는데, 경력도 ‘경력인정율 기준’에 의한 경력만을 평가한다.
그러나 문제는 동 평가기준에 있는 ‘참여감리원 경력인정율 기준’이, 건교부출신들은 그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반면에, 건설사출신들은 60~80% 정도만 인정받도록 해 놓았다.
이 때문에 건교부출신들이 30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감리단장 자리를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베테랑 기술사조차 감리회사로 진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건교부 전관예우용으로 전락한 문제다
-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관 발주공사는 발주처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였다.
그러나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터지자 정부는 공무원 감독대신 민간책임감리로 돌렸다. 이는 공무원은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전문기술자들에게 넘긴 것이다.
그러나 MBC뉴스데스크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를 한바가 있듯이 감리를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자리만 바꿔서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무자격 건교부출신들이 감리단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문가를 외면하는 문제다
- 현행 참여감리원에 대한 PQ점수 산정은, 자격증 보유여부와는 관계없이 오직 경력만으로 평가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나 기사도 무자격 인정기술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기술자격보유에 따른 가점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술자격증이 없는 건교부출신 퇴직공무원들만 더더욱 유리해 졌다는 것이 기술자들의 지적이다.
PQ점수 산정시, 인정기술자(또는 무자격 학, 경력자)도 1주~2주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0.5~1점 정도의 가점을 준다.
그런데 기술사나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에게는 전혀 가점을 안준다. 이는 이공계의 꽃, 이공계의 변호사로 불리는 기술사가, 단 1~2주 만을 교육받은 무자격 학, 경력자보다 못하다는 뜻이 된다. 참으로 넌센스인 것이다.
이처럼 ‘책임감리제도’ 자체가 기술능력위주가 아닌 경력위주의 ?ㅓ?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기술사조차 감리업체로 진출을 못하는 등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복요리조리사도 피에 독성이 있다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건축공사,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모든 공사를 무자격 학, 경력자들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기술자들은 정부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한다. 기술능력위주가 아닌 경력위주의 현행 ‘감리제도’는 과연 누굴 위한 제도인가? 진정으로 목적물을 감리하기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감리업자들의 이익을 배가하기 위한 제도인가?
2004년 3월 1일
국가기술자격자연대
(www.engfoeum.or.kr)
공동대표 손방현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04년3월1일 국가기술자격인이 각고의 취득한 기술자격증을 폐기하고있다
국민 여러분! 이공계출신들은 졸업 후 두 가지의 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과학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자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과학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전체 이공계출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미만이고, 나머지 90%이상은 기술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공계출신 중 절대다수는 기술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이공계 대책에는 과학자에 대한 대책만 있을 뿐이지, ‘기술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아니 오히려 인정기술자제도와 양성수첩제도 같은 ‘기술자 천대정책’을 만들어서 기술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공계출신들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s)’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기술사는 80년대 까지만 해도 공무원 서기관 특채, 대학 부교수 초빙, 관련업계 최고의 연봉으로 스카웃되는 등 의사나 변호사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사에게 이공계의 꽃, 이공계의 변호사라는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사들이 정부가 지난 95년, ‘인정기술사제도’를 도입하자 하루아침에 몰락을 했습니다. 기술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체계가 붕괴되어 그 연봉이 15년 전 수준으로 대 폭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술계의 최고봉이라는 기술사조차 위상이 이 모양인데, 하위 자격인인 기사나 산업기사들의 모습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성수첩제도’ 때문에 기술계와 똑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능사들의 모습은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기술자의 모습을 정부가 앞장을 서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에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고엔지니어인 기술사가 동격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전문의, 공인회계사처럼 사회적으로 그 위상이 정립되어서 우대를 받고 산다면 학생들에게 이공계를 선택하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그들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공계를 선택하면 최고봉인 기술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느 누가 군대혜택이나 장학금과 같은 유인책에 현혹이 되어서 이공계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렇듯 이공계 기피현상의 중심에는 기술자문제(또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문제)가 있고, ‘기술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공계 기피현상 또한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기술자격자들은 이공계 기피현상의 주 원인인 기술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가기술자격자들은 국가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전사로서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기술자 천대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부디 기술자를 천대하는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깊이 인식 하셔서 저희 기술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우 리 의 결 의 >
1. ‘인정기술자제도’ 즉각 폐지하라!
2. ‘양성수첩제도’ 즉각 폐지하라!
3. 엔지니어링업체 및 건설업체의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 즉각 복원하라!
4. 기술사법에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하라!
5. 과학기술 비전문가 집단인 노동부가 왜 기술사업무를 담당하는가? 노동부는 ‘기술사 배 출업무’ 즉각 과기부로 넘겨라!
6. ‘참여감리원 평가기준’을 현행 경력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기술능력위주 평가로 전환하라!
7. 이공계 대책에 왜 기술자 대책은 없는가? 정부는 즉각 ‘기술자 대책’ 세워라!
8. ‘인정기술자제도’ 만든 관계공무원 파면하라!
2004년 3월 1일
국가기술자격자 연대&기계전기 소방환경기술인
http://engforum.or.kr/ http://cafe.daum.net/hyungu2003
국가기술자격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