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2023년 12월 2일 2년 전세만기, 전세금은 1억, 임차인은 연변교포로 추정됨
- 2024년 1월 16일 임차인이 법무사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 이 때 비용 25만원이 발생함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관리비도 내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함.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않아 이 원룸에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주장함. 그 사이 임차인은 방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임대인이 2~3번에 걸쳐 5천만원을 돌려줌.
- 현재 임차인은 2024년 6월 28일 다른 집에 입주할 예정이니 나머지 5천만을 돌려주면 선임된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고 함.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든 비용 25만원도 임차인 본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해제에 관한 비용 등은 임대인이 알아서 하라고 요구함.
- 임대인은 처음에 원룸이 빠지면 돌려주겠다, 3개월만 유예를 해달고 요청하며 3월이 되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임차인은 기다리지 않고 2024년 1월 16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 구청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신고까지 하여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었음. (참고로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외 고시원이 같이 있는 건물로 옥상 패널만 위반으로 나왔으나 현재는 건물전체가 위반건축물로 나옴)
- 임대인의 입장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관리비도 내지 않고 계속 거주하였으나 그에 대한 비용을 일절 받지 않았으니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신청비용인 법무사선임비용 등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함
2. 쟁점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해제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대체로 한국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연변교포로 추정되는 임차인이 법무사를 선임해서 신청했고, 해제시에도 법무사를 선임하기를 요청하며 그 비용 전부를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칙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들이 합니다. - 신청과 해제는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 위와 같이 법무사를 선입한 경우
2) 임대인과 임차간 사이가 좋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대인은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2024년 1~6월 사이 거주하면서 발생한 비용(예를들어 관리비 등)을 받을 수 없는가?
* 당연히 임대인은 주거기간동안 관리비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사건에 대하여 도움말을 한다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임차인도 신의성실에 벗어난 행위자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이나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adrhome.reb.or.kr/ ) 가서 임대차 상담을 통하여 답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악질 임차인 경우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건 내용만으로 보면 임차인도 그렇게 현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첫댓글 바쁘신 와중에 문의에 대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임대인이 임대차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