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 역시 장애등급에 따라 등취득세 면제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장애인 차량 구입대상자라면 지원대상과 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동차 구입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① 1~3급(시각장애인은 4급포함) 장애인
② 장애인 차량 대상 2000cc 이하로 7~ 10인승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오토바이 중 1대중 최초 적용한 1대만 해당
③ 단, 1세대에 1~3급 장애인 2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 각각 지방세 면제가능
- 지원내용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지원조건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공동등록 필요
-지원절차 :
①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신청
② 신청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 사본 등). 주민등록등본
개별 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를 새로 구입할 경우
- 지원내용 : 개별 소비세 전액 면제
- 지원조건 :
① 장애인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 필요
② 장애인 1인당 1대만 인정(노후차량 교체시 3개월내에 이전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 세무서 제출)
- 유의사항 :
① 5년 이내에 장애인 차량을 비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잔존가치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부과됨
②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루를 받아 제출시 개별소비세 면제
③ 5년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잔존기간에 대한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
④ 5년 이내에 장애인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승인을 얻어야 잔존기간에 대한 소비세가 미부과
-지원절차 :
① 자동차 영업소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② 신청서류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차량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증명서
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① 1~6급 장애인 차량으로써 승용자동차ㅒ배기량 관계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 화물차 1대에 한함
② 도시철도 사업 면허를 받은 도시에 한함(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③ 지역개발채권은 도시철도 면허를 받지않은 지역에 한함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또는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
- 지원조건 :
① 장애인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공동명의 필요
② 장애인 1인당 1대로 한하므로 차량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해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지원절차 :
① 차량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시후 면제신청
②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의뢰
이 외 1급~6급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지방에 따라 공용주차장 주차비 면제 등의 혜택이 있으니 지방에 따른 혜택 또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