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총회
일시 :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오후2시)
장소 : 조합가설건축물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62번길 6-11)
(14시 00분)
◯의장 최영민 핸드폰은 진동으로 좀 해주시고요. 여기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도 행사요원이 계시고, 또 우리 조합을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또 인천시 시의원님, 구의원님 또는 지금 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잠깐 인사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조합원님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덴교회 방송요원들께서 유튜브로 저희 조합원님들한테는 생중계로 방송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유튜브 방송은 아마 조합에서 처음이었고,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도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조합이 총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고 향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시가 넘어서 이제 총회를 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이철룡 네, 1분 후에 총회를 할 텐데요. 우리 핸드폰은 가급적이면은 꺼 주시든지 아니면 필요할 것 같으면 진동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동으로. 지금 바로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 02분)
◯사회자 이철룡 자, 시간이 됐으므로 바로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3년이 돼서 이제 십정3구역이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총회도 중요 안건들이 있습니다. 총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오늘도 성공적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사회를 봐서 잘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정비업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엠GC’ 대표이사 이철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박수)
오늘 저는 조합장님께서 저에게 사회를 맡게 했는데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당하게 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인사)
1. 성원보고
(14시 08분)
◯사회자 이철룡 2월 11일 오후 2시 14분입니다, 2시 14분. 총 조합원 233명 중에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220명, 서명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신 조합원 61명. 현재 61명이 와 있고요. 순수 직접 참석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석하신 조합원은, 현재 직참은 61명이 되겠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조합정관 제22조에 의거 총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하여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서면 제출 조합원도 참석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참석하신 조합원은, 현재 현장에 계신 분들은 61명, 그래서 서면을 제출하고 참석하신 조합원도 참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선언 해주시겠습니다.
2. 개회선언
(14시 09분 개회)
◯의장 최영민 방금 사회자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다음은 국민의례 순서인데요. 장소상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조합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3. 조합장 인사말
◯의장 최영민 안녕하세요? 조합원님.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젯밤 꿈에 제가 오래 전에 신었던 신발을, 헌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꿈에. 근데 그 새로운 신발을 식당 주인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당 주인이 새로운 신발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오늘 조합원 총회에서 제가 조합장으로 연임될지 안 될지 또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를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함봉산의 기를 받으려고 아침 8시에 가까운 지인들하고 산을 이렇게 갔는데 스틱을 잡고 산을 가다가 낙엽을 밟았어요. 근데 아, 갑자기 넘어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거로 해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와서 조합원 총회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십정3구역을 이만큼까지 오게 해준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딜 만큼만, 힘든 일을 견딜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합원 총회에서 이 장소에서 또 이렇게 조합원 총회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항상 생각하고, 오늘도 또 어제도 겸손하게 제 삶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님들도 건강하시게 또 가정에 아무 사고도 없이 행복한 웃음만이 넘치는 그런 2023년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사회자 이철룡 금일 총회는 안건 자체가 선임 건이랑 연임 건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이제 중간중간 절차적으로, 절차 중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안건을 상정하고 또 마지막으로 안건 의결된 다음에 의결 절차를 거치고 중간에 집계도 해주시는 그런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선거관리위원이 있는데 대표로 우리 전명숙 선거관리위원장님 자리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명숙 선거관리위원장님이십니다.
( 전명숙 선거관리위원장 인사)
(박수)
지금까지 선거관리 업무를 잘하셨고요. 오늘도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임원 선임이라든지 또 선정, 그리고 조합 변경인가에 관련돼서 또 공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증변호사님 배영철 사무소의 배영철 변호사님 참석하셔, 배영철 변호사님 (회의장을 둘러보며) 어디 계신가요?
◯공증변호사 배영철 네, 네.
◯사회자 이철룡 아까 명함을 주고 가셨는데,
◯공증변호사 배영철 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사회자 이철룡 네.
자, 그럼 제가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풀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염률이 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가 비말이라든지 이렇게 장시간 노출돼 있을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조합원께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와서 질의하실 때에도 마이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그러면 금일 총회는 이미 조합원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11개 안건들이 있고요. 이것을 의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금일 총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안건을 조합장님께서 일괄 상정한 후에 사회자인 제가 제안사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부가적인 또 기타 필요한 설명은 저희 담당 또 유 이사님이 나오셔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후에 심의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11개 안건에 대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종료되면은 입장 시 나눠 드린 투표용지로 투표하시면 되고, 서면결의서 내신 분들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용지 배부하면 이중 투표가 되기 때문에 배부하지 않았고요.
충분히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혹시나 노란색 손목띠, 모든 조합원들은 빨간 손목띠를 착용했는데 혹시나 노란 손목띠를 착용하신 조합원들은 발언이 제한되니까, 우리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발언을 하지 않는 걸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는 지금 기표소가 저 위치하고 있어요, 뒤쪽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리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저기 가셔서 필기용구로 해서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쁘시다든지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내 건강상 안 좋은데 오늘 총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참석자가 20%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주말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건강상 내가 오래 장시간 있으면은 또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이석 조합원 투표개시 선언, 바쁘신 분들, 양해를 구하신 분들만 투표하고 가는 시간을 중간에 할 거예요. 그거 할 때 가급적이면 모든 조합원들은 계시고요. 특별히 바쁘신 조합원들만 투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바빠서 가셨더라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유튜브로 의결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서유지와 성숙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상 앞에 마이크 하나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신 조합원님께서는 저희가 직접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녹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유튜브 생중계도 있고 하니까 이곳에 오셔서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은 원만하고 모든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2회 발언권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은 짧고 명확하게 한 1분 이내로 축소해서 발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 진행에서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안건심의 끝난 이후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하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은 조합에 방문하시면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은 없는데,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십정에서 절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있어도, 막 물건을 뽀갠다든지 올라서 괴성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건 어떻게 하겠다는 미리 고지를 안 하고 나서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제 사회자 책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했을 경우에는 퇴장당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합장님이 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퇴장당하고, 또 심하면 손해배상 물 수 있다는 거를 고지를 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십정은 그런 게 절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4. 경과보고
(14시 16분)
◯사회자 이철룡 다음은 경과보고 시간입니다. 경과보고 총회책자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빨리 진행하는데 혹시나 너무 빨리 해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럼 손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조금 천천히 하면 되니까요.
총회책자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그 경과보고 시간이에요. 이 경과 내용은 저희 1호 안건에 기 진행사항 추인 건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총회책자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식지라든지 인터넷 카페에 이미 고지된 내용을 축소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안건을 상정하시겠습니다. 1호 안건부터 제11호 안건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 안건상정
제1호 안건 :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
제2호 안건 : 2023년(2024년) 조합 예산(안) 승인 건
제3호 안건 :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결의 건
제4호 안건 : 2023년(2024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
제5호 안건 : 조합장 연임 결의 건
제6호 안건 : 감사 연임 결의 건
제7호 안건 : 이사 연임 결의 건
제8호 안건 : 이사 선출 건
제9호 안건 : 보류지 공급 결의 건
제10호 안건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선정절차 대의원회 위임 건
제11호 안건 :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건
(14시 17분)
◯의장 최영민 제1호 안건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 제2호 안건 “2023년(2024년) 조합 예산(안) 승인 건”, 제3호 안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결의 건”, 제4호 안건 “2023년(2024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 제5호 안건 “조합장 연임 결의 건”, 제6호 안건 “감사 연임 결의 건”, 제7호 안건 “이사 연임 결의 건”, 제8호 안건 “이사 선출 건”, 제9호 안건 “보류지 공급 결의 건”, 제10호 안건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선정절차 대의원회 위임 건”, 제11호 안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빨리 좀 진행하고 회의 시간 때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회의 시간도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나오시겠습니다.
(최영민 의장, 전명숙 선거관리위원장과 의장석 교대)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5호 안건, 그다음 6호 안건, 7호 안건, 8호 안건을 다시 한 번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전명숙 제5호 안건 “조합장 연임 결의 건”, 제6호 안건 “감사 연임 결의 건”, 제7호 안건 “이사 연임 결의 건”, 제8호 안건 “이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석 조합원 투표개시 선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바쁘시다든지 또는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빨리 가야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석 조합원 투표개시, 이석, 자리를 뜨는 조합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조합원 투표하시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석 조합원 투표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떠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심하면 되겠고요.
투표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은요, 제7호 안건 “이사 연임 결의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 대상 4명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찬반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 안건들은 그냥 안건 하나기 때문에 ‘찬성’‘찬성’‘찬성’, 뭐 ‘반대’‘반대’ 하면 되는데 제7호 안건은 이사 연임 대상자가 4명이기 때문에 4명 각각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할 수 있도록 투표 양식이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건 잊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을 비어 있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진행요원, 투표함 빈 것 조합원들에게 보여줌)
네, 우선 보여주시고, 앞에 보여주시고 카메라에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잠시 멈춰서 찍게 하고요.
네, 됐습니다. 비어 있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그럼 밀봉해서 위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는 이석 조합원 투표개시를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6. 이석 조합원 투표개시 및 서면결의서 개표개시 선언
◯의장 최영민 이석 조합원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이석 조합원 투표개시)
◯사회자 이철룡 그리고 항상 총회를 하다보면은 서면결의서 들어온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의 집계를 맨 마지막에 하면은 진행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면결의서는 먼저 집계를 하면서 진행하면 총회가 끝날 때쯤에 마무리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들을 모시고 개표요원들과 함께 서면결의서 개표개시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장님께서는 서면결의서 개표개시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영민 서면결의서 개표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서면결의서 개표개시)
◯사회자 이철룡 우리 선거관리위원님들은 나오셔서 같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표요원들은 직접적으로 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결의서 개표 중)
그럼 제1호 안건 보시겠습니다, 제1호 안건. 회순에 따라서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책자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제안사유 읽어드릴게요, 제안사유. 조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합정관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 및 향후 원활하고 신속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조합원 총회, 지난 조합원 총회가 2022년 4월 23일날 있었거든요. 조합에서 수행한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에 대해 추인받고자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총회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저희가 대의원들은 가장 먼저, 이사들, 대의원들은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제로 소식지와 인터넷 카페에 회의자료를 띄워놨어요. 띄워놨지만 그래도 총회 하는 김에 이걸 다시 모아가지고 총회책자에 담아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한 번 더 알리면 조합원들도 인지가 더 쉽게 되겠다. 그리고 한 번 더 추인을 받으면 법적으로도 안전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안건을 만들게 됐고요. 매 총회 때마다 이런 안건을 넣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 혹시 1호 안건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조합원께서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고요. 혹시나 없으시면 2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안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하는 조합원 있음)
1호 안건 넘어가도 되겠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2호 안건 보겠습니다. 제2호 안건 “2023년(2024년) 조합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총회책자 6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61페이지.
제가 제안사유 읽어드릴게요. 제2호 안건 “2023년(2024년) 조합 예산(안) 승인 건” 쉽게 말하면 원래는 2023년이에요. 2023년 건데, 제안사유 먼저 읽어드릴게요.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 운영에 필요한 조합 예산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및 조합정관 제20조에 의거 2023년(2024년) 조합 예산(안)을 수립하여 승인받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총회에서 의결받은 조합 예산(안)은 2024년 정기총회에서 별도의 의결을 거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2호 안건은 지금 조합 예산(안), 전체적인 조합 예산(안), 정비사업 조합 예산(안)을 조합 예산(안) 하는 거고요, 예산(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어서 제3호 안건…… 아, 2호 안건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총회책자 64페이지를 봐주시면 돼요, 64페이지. 6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유승재 이사가 나와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이엠GC 이사 유승재 네, 제2호 안건에 대한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기존에 저희가 정기총회에서 수립한 예산이고요. 가운데 ‘변경’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올해 새롭게 수립한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기존 대비 ‘증감내역’ 우측에 나와 있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임원 조합장, 그다음에 공사감독원, 그리고 사무직원 급여 체계를 변경하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여금, 퇴직금, 그다음에 제수당, 그다음에 4대 보험, 급여 인상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연동이 되는 부분들 이번에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20만 원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총무이사는 저희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독원을 선임을 해서 조합을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이사 급여는 전체 28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공사감독원은 저희가 새롭게 두는 직책이고 플러스 3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이 50만 원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4대 보험, 업무추진비 그래서 지난해 예산 대비해서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총괄제로 운영이 되고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전용 시에는 조합장에게 품의한 후 결산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남는 비용은 예비비로 전환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대체합니다. 사업 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제3호 안건 및 제4호 안건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정비사업비로 대여해서 처리를 하고요. 각종 회의비는 업무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 제2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있으신 조합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조합원 있음)
◯사회자 이철룡 조합장님, 이쪽에 조합원님 손들었거든요.
◯의장 최영민 아, 네. 이금산 조합원님, 잠깐 나오실 수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이철룡 소유지번이랑 성함 말씀하시고요. 앞에 보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방빌라 202호 지분을 갖고 있는 이금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지금 2호 안건에, 제가 그걸 봤는데, 2호 안건에 여기 지금 뭐 기술…… (자료 확인) 여기 지금 2호 안건에 보면은 ‘공사감독원’ 해가지고 310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돼 있는 게 있네요. 우리 공사감독관은 뭐 하는 분입니까?
◯의장 최영민 공사감독관은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착공을 할 거예요. 착공을 하면 전체 우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공사에 관련돼서.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네,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사감독관이라는 것은 뭐 아파트 현장이라든가 어디를 봐도 내가 이거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310만 원이라는 돈을, 연에 3,700이죠? 3,720만 원을 우리 조합원 돈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항간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대의원님들, 이사님들이 저한테 몇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사님들 몇 분 전화가 왔고 대의원님들 몇 분 전화가 왔는데.
기술감독관이라고 해가지고, 공사감독관 해가지고 우리 전 상근이사 분이었던 정용철 그분이 우리 감독관으로다 이렇게 여기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확실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들은 얘기예요. 대의원, 이사님들 몇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글쎄요, 난 들어본 적이 처음이다’ 하고 내가 와서 오늘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게 확실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합장님한테.
◯의장 최영민 질문은 그거 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까?
◯사회자 이철룡 질문하시면 모아가지고 같이 질문,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네, 그것만, 그것만 해주세요, 그것만.
◯사회자 이철룡 네, 네. 그러면,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그리고,
◯사회자 이철룡 질문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그래서 저는 대의원님, 이사님들 모두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조합장님께서 이거를 무슨 뭐 ‘그분하고 같이 안 가면 나도 조합장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뭐 협박을 하시고 한다는데, 그렇게 협박을 하실 것 같으면 그분을 공사감독관으로 쓸 수가 없죠, 저희 여기 우리 조합에서는. 그런 분을 여기에 쓸 수는 절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조합장님이 함께 못 가면 그만둔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세요. 그만두셔도 괜찮아요, 조합이 조합장님 없다고 해서 안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 조합을 위해서 조합장님은 어쨌든 간 조합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 목적으로 개인이 다 모든 걸 가지고 조합을 다 하려고…… 우리 조합 같은 데 없어요. 다 환영하고 다 찬성해주고 진짜 뭐 불편한 거 하나 없이 왔을 거예요, 조합장이 지금 계속 오면서부터.
네, 저도 여기서 이사도 한 10여 년을 이사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영종으로 이사 가서 제가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사님이나 대의원님들 전화 오는 거 보면은 너무 안이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난 ‘아, 괜찮다’
근데 이번 이거는 우리 조합장님이 ‘정용철 씨와 꼭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협박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조합장 그만두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주세요.
◯의장 최영민 네, 말씀 다 하셨으니까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감히 어떻게 조합원님들을 협박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전달했는지 그분에 대한 정확한 거를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저는 제가 2017년도에 조합장으로 선임되고 6년 만에 교회를 제외한 모든 거를 이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2008년도서부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물러났었는데 저는 그걸 했어요.
근데 제가 하다보니까 상근이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예전에 우리가 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사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이제 시공사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감리가 선정이 돼 있어요, 공사감리. 전기·통신은 구청에서 선정이 되고 통신·소방 감리는 저희 조합에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시공사와 공사감리가 한통속이 돼서 자재를 많이 이렇게, 마감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속이는 경우가 발생이 된 게 청라에 대우아파트 사례가 발생이 돼서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합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장 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사회 심의를 거쳤고 대의원회 결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 결의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겠고, 또 이사회의 심의 결과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거를 공사감독으로 앉힌 게 아니라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 거쳐서 앉혔고요.
대의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여태까지 믿고서 따라오셨고, 또 그다음에 또 여태까지 해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 그랬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10분의 2 발의를 해서 저를 조합장 해임(안) 발의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독이 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의원님, 현장 감독으로 선정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의원님들 몇몇 분들 중에는 그 근거 없는 낭설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여기 대의원님들 아마 자리 다 하셨으니까 제 말이 한 치의 거짓말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한테 오셔갖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될 거예요.
제가 부평경찰서에 확인해보니 근거 없는 거고 조만간에 결정이 납니다. 근데 결정이 났어요, 무혐의로.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곡해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얘기했어요. 뭐냐? “만약에 공사감독원으로 선임된 분이 조합원이나 또 공사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저도 같이 그만두겠습니다. 제 눈이 잘못됐고 제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도 같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 제 선택을 믿어주시고 투표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말에 한 치의 거짓말이 있습니까? 김순임 대의원님, 박의순 대의원님, 없죠?
(「네.」하는 이 있음)
저 그렇게 했어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기술감독관을, 저는 기술감독관을 세우지 말아라 이것이,
◯사회자 이철룡 조합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사회자 이철룡 할 때는 다시 한번 안건 그 발언권 얻으신 다음에 나오셔서,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우리 그 정용철 씨가 돼야 된다는 이거를, 왜 그분을 세워야 되냐? 그보다 더 많은 훌륭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못 가면,
◯사회자 이철룡 조합장님, 발언권 주신 다음에,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뭐 그만둔다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될 수가 없어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나오셔서.」하는 조합원 있음)
◯사회자 이철룡 녹취가 안 돼요. 녹취가,
◯의장 최영민 아니, 똑같은 말씀 해주시는데 ‘그분하고 못 가면 내가 그만둔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그건 내가 얘기해줄 수 있어요.
◯의장 최영민 네, 네.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누구라는 거 몇 사람을 나 얘기해 드릴게.
◯의장 최영민 네, 얘기해주세요, 나중에.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네. 이사 분들도 있고,
◯의장 최영민 오늘 총회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대의원들도 몇 분 있고.
◯의장 최영민 네. 그리고 이금산 조합원님.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나는 그 저기 뭐야, 이 기술감독관이 **,
◯의장 최영민 그만두시라고, 그만두라고, 조합장 그만두라고 그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는데,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아니,
◯의장 최영민 조합원님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그분이랑 같이 못 가면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의장 최영민 누가 그랬어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그분하고 그런다면…… 아, 그건 내가 얘기해준다니까. 나중에 얘기 **
◯사회자 이철룡 조합장님, 잠시만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지금 얘기해 드릴까?
◯사회자 이철룡 이게 총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의견을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러면 총회가 아니고,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조합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자 이철룡 조합원님.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여기 조합원이 있잖아, 그죠? 근데 모든 것을 협박을 해가면서 무슨 뭐 같이 가니 안 가니, 그분이 ‘경찰서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둥 무슨 이런 협박을 왜 해. 조합장이 돼가지고.
◯의장 최영민 아니, 제가 감히 어떻게……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만약에 그게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의장 최영민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거죠. 책임을 지면 벌써 그때는 늦은 거예요.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책임지겠다. 그럼 내가 그만두면 돼’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
근데 ‘그분이 잘못되면, 공사감독관 들어온 사람이 모든 게 현장에서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나도 그만두겠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늦은 거야. 벌써 모든 일은 벌어졌잖아. 그죠?
벌어진 상태에서 그만두면 뭐 해? 그만두면 우리 조합원들만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의장 최영민 제가 말씀 다시,
◯사회자 이철룡 조합장님, 제가,
◯의장 최영민 자꾸 저거,
◯사회자 이철룡 조합장님,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의장 최영민 아까 발언하셨는데 발언권 받지도 않고 저렇게 발언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그 발언을 지금 내가 하는 도중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장 최영민 그리고 똑같은 말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발언권,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그러니까 내가 발언을 했었고,
◯의장 최영민 받지도 않고 얘기를 하시는데,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발언권을 안 줬다 그런데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했어. 그럼 조합장이 지금 답변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의장 최영민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답변하는 부분에 내가 이러하다는 아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왜 발언권을 안 얻고 얘기를 해? 발언권 얻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근데 발언권을 안 얻었다고 그래?
◯의장 최영민 아니, 지금 계속 제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아니, **
◯의장 최영민 제가 협박하기는요. 협박했으면은 그분 저 고소하죠.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이사님들, 대의원한테 그런 말 했으면 협박인 거예요, 그거는.
◯의장 최영민 아, 그게 협박이에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그분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두겠다’ 이런 게 협박이라고,
◯의장 최영민 ‘그만두면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치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조합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직까지 제가 판단을 해서 여직까지 왔기 때문에 현장에 상근임원 두는 것보다는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서 선임된 겁니다. 그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조합원 총회예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그러면 조합장님은 그분하고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그분하고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영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조합원 아니라도 영입이 될 수 있다고 어쩌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꼭 그분하고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걸 한번 얘기해줘 봐요.
(「잘하니까 그렇지, 뭐.」하는 조합원 있음)
(「그 이유가 있나요?」하는 조합원 있음)
(「그리고 총회인데 한 사람의 의견 가지고 이렇게 자꾸 총회를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가면.」하는 조합원 있음)
(「아니, 들을 수 있는 얘기 듣고 나서 해야지.」하는 조합원 있음)
◯의장 최영민 그분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네.
◯의장 최영민 정관에,
◯사회자 이철룡 조합장님,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의장 최영민 네.
◯사회자 이철룡 지금 이게 총회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 곳도 총회 이렇게 진행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말하면,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우리 조합 같이 잘 굴러가는 데 없어.
◯사회자 이철룡 원래는 정지를 하는데,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하는 대로 다 따라줬어, 지금까지.
◯사회자 이철룡 이게 조합장님께서 이제 받아주고 가다보니까 이게 방향이 새…… 이거는 회의 때 우리가 이사회라든지 대의원 때 막 논쟁하는 거지 총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자기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획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 예산 편성 관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사감독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현장에서 실지로 공사감독은 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뽑았냐 안 뽑았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미 결의가 돼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조합장님.
◯의장 최영민 네.
◯사회자 이철룡 근데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을 총회에서 지금 얘기해가지고는…… 그분이 결정이 됐으면은 돈이 나가려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결의받는 건데 지금,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잠깐만요. 제가,
◯사회자 이철룡 소급해가지고 가는 감이 있습니다.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건의 한 번 할게요.
◯사회자 이철룡 지금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감독관이 안 뽑혔으면은 이거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공사감독관은 거론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공사감독관이 이미 뽑혔다 그러면은 결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게 오늘 예산,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네, 건의 한 번 말 한마디로 딱 할게.
◯사회자 이철룡 잠깐, 잠깐만. 총회에서 안건에 관련된…… 만약에 이런 거죠. 아무리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할 말이 많다 하더라도 절차 거치고요.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총회 안건 관련된 거 ** 고요.
만약에 그 얘기를 하려 그러면 다음 이사회나 대의원 때 선정될 당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말씀하셔가지고 이미 선정이 됐으면 의결사항 준수의무가 있어요, 조합정관에. 만약에 의결사항 준수의무를 안 지키면 조합원 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장에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거예요. ‘아, 이미 결정된 거 아닌가?’ 봤더니 결정됐다 하더라고요.
(「네, 됐어요.」하는 조합원 있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금산 조합원에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근데,
◯사회자 이철룡 이거를 조합장님께서…… 발언권 얻고요. 발언권 얻은 다음에 의견 사항 하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조합장님, 어떻게, 발언권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네, 발언권 한 번 주세요.
◯의장 최영민 한 번 더 발언하시라 그러죠, 뭐.
◯사회자 이철룡 네, 네. 한 번 하시더라도 꼭 지번이랑 성함 말씀드리고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 건에 관련돼서 질문해주세요. 그분이 뽑혔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의견일 수 있는데,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사회자를 보며) 네, 알았어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사회자 이철룡 저쪽 보고 말씀하세요, 저쪽.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사회자를 보며) 그리고 우리 ‘아이엠GC’ 사장님도 지금 확실한 걸 모르잖아. 그죠?
◯사회자 이철룡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확인.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사회자를 보며) 그리고 우리 조합 같이 여기 와서 계속 마이크를 잡고 여기 와서 사회를 보시지만,
(「안 들려요.」하는 조합원 있음)
우리 조합 같이 참 모든 걸 다 따라주고 조합장님 따라주고 잘 따라오는 조합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사회자 이철룡 저쪽 보시고,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근데 지금 얘기하는데,
◯사회자 이철룡 조합원 보시고 안건에 관련돼서만 질문해주세요, 안건.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지금 이게 뭐 결정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그분이 여기에 무슨 기술감독관으로 지금 됐다고 했죠? 조합장님이.
◯의장 최영민 기술감독관이 아니고요, 공사감독관.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네, 공사감독관이 지금 선정이 됐다 그랬죠?
◯의장 최영민 네.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그러면 대의원회하고 이사회에서 뭐 얘기했어요. 그죠? 얘기를 해서 결의받았다고 지금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다못해 이사 한 분을 모셔도 모든 것을 다 서류를 갖춰서, 이력서랑 뭐 서류를 갖춰가지고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 여기 지금 뭐 초등학교 반장 뽑습니까?
자, 오늘 우리 책자에 우리 그정용철이란 분 그분의 이력서 한 장도 없고 공고도 한 번 낸 적 없고 그냥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안건을 해서 그냥 했다고 해서 그게 처리가 된 겁니까? 뭐 초등학교 반장 뽑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이 큰 공사에 지금 그,
◯사회자 이철룡 질문 끝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대표적으로 감독을 하실 분이 우리 책자에 있습니까? 없어요. 조합원들 볼까 해서 책자에 다 숨겼어. 대의원회, 이사회는 정용철 씨 뭐 모든 거 다 갖고 나왔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총회책자에는 한 개도 없어. 그 페이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조합 전체 인원을 두고 뭘 묻든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책자에, 우리.
그분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공사감독관으로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장 최영민 일단 발언 다 하셨으면 마이크,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공사감독관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이건 공사감독관 쓸 수도 없고 그 제목은 없애버리세요. 상근이사도 없애버리고 그냥 그냥 없애버리세요.
◯의장 최영민 아, 자기 발언만 하시고요. ‘그냥 없애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신데,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아, 금방 얘기가 그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의장 최영민 네, 네. 계속…… 발언 다 하셨으면 마이크 주세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지금 뭐 총회에서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정이 됐으면 공고를 내서, 모집 공고를 해서 그 양반의 무슨 이력서나 모든 것을 총회책자에 내고 ‘이분이 이렇게 공사감독관으로 해서 어떠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총회책자에 하나도 한 페이지에도 없어. 못 봤어, 내가 그걸. 그래서 내가 건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 최영민 그러니까 다 발언하셨어요?
◯동방빌라 202호 이금산 (제자리로 퇴장)
◯사회자 이철룡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지금 대의원회에서 선정됐어요. 그 대의원회에서 모든 서류를 했고, 저희가 아까 보니까 조합 이걸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조합장·이사·감사 연임 건이랑 또 이사 선임 건.
저희가 도정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받아야 할 내용이 있고요. 대의원회에서 해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안건을 총회에서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조합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총회를 매주 아니면 매달 열어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은 이게 절차에 대해서 오해로 인해서 발생된 거예요. 지금 결정된 것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추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이미 고지하고 다 알았겠지만 한 번 더 1호 안건에 넣어서 보여드린…… 1호 안건에 보면은 몇 차 대의원회 공사감독관 선정된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모든 것을 아무것도 결의하지 말고 모든 것을 총회에서 다 갖고 와서 결정해라 그러면은 이사회는 왜 있고 대의원은 왜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우리가 우리 업체 뽑을 때도 중요한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정비업체, 설계사, 시공사 이거 총회에서 뽑죠. 나머지 업체는 총회에서 뽑지 않습니다. 반드시 총회에서 뽑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총회 심의할 때마다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그 룰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다음에 대의원회에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룰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절차를 모르는 거는 이해되는데 모르면 들으셔야죠. 조합장님한테 이상한 발언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이사님, 어떤 대의원님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사회에서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할 때는 이 심의내용을 밖으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 할 때는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 발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이사님이 계셨는지, 정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대의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지, 대의원회에서 만약 논쟁이 있었다 그러면 결정이 됐으면 다수의 대의원이 결정됐으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이걸로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 안건에 대해서 또 질문…… (진행요원에게) 지금 제 거 마이크는 조금만 볼륨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조합원 있으면 손들고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대리인 있음)
◯의장 최영민 (사회자를 보며) 잠깐만요. 위임자도 나와서 발언해도 되나요? 본인 소유가 아닌데, 대리인이?
◯사회자 이철룡 위임자세요?
◯의장 최영민 대리인.
◯사회자 이철룡 대리인이세요?
◯광명아파트 나동 303호 대리인 네.
◯사회자 이철룡 대리인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경청하는 걸로 하시면,
◯광명아파트 나동 303호 대리인 (빨간색 손목띠를 보이며) 이건데요.
◯사회자 이철룡 이건 조합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인데,
◯광명아파트 나동 303호 대리인 아니, 빨간 건 해도 된다고,
◯사회자 이철룡 조합원이 누구세요?
◯광명아파트 나동 303호 대리인 최은주 이사입니다.
◯사회자 이철룡 최은주 이사님 어떤 관계…….
◯광명아파트 나동 303호 대리인 남편입니다.
◯사회자 이철룡 남편이세요?
◯광명아파트 나동 303호 대리인 네.
◯사회자 이철룡 조합장님, 그럼 간단하게만 질문하는 걸로, 간단하게만 할까요?
◯의장 최영민 아니, 똑같은 발언이면은,
◯사회자 이철룡 똑같은 내용이세요?
◯의장 최영민 발언권 안,
◯광명아파트 나동 303호 대리인 네, 같은 발언인데.
◯사회자 이철룡 똑같은 내용이세요?
◯의장 최영민 그럼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철룡 조합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질문내용이…… 이제 모아가지고 원래는 이게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원래 모아가지고 저희가 질문답변 드리거든요. 지금 이,
◯의장 최영민 그거는 회의 끝나고, 총회 회의 끝나고 나서 질문 다 받아들일게요.
◯사회자 이철룡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면 답변이 똑같기 때문에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아파트 나동 303호 대리인 네.
◯사회자 이철룡 다른 질문해주실 조합원께서는 손들고 질문하시면은, 이 절차라든지 이런 거, 전 절차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고 어떤 의결사항이 있으면 준수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 우리 조합원께서 2호 안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호 안건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조합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2호 안건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비됐는데, 이 부분은 이미 또 예산에 관련돼서 하면 돼요. 어떤 선정된 것은 일단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논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제3호 안건입니다, 3호 안건. 3호 안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결의 건”, 제4호 안건 “2023년(2024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입니다.
아까 2호 안건은 조합 운영비에 관련된 거고요. 제3호 안건, 제4호 안건은 정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안건이기 때문에 3호 안건과 제4호 안건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총회책자 67페이지에서 7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호 안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결의 건”제안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총회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비사업비 예산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합원 총회, 지난 조합원 총회가 작년 4월 23일날 했고요. 그 이후부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업비 지출 항목의 변경이 발생한바,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변경 수립하여 승인받고자 하오니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고요. 이 전체 정비사업 예산(안)이고요.
제4호 안건 보겠습니다. 제4호 안건 “2023년(2024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
제안사유, 조합은 총회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비사업비 예산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2024년)에 지출할 정비사업비 예산을 수립하여 승인받고자 하오니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총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은, 정비사업비 예산(안)은 2024년 정기총회에서 별도의 의결을 거치기 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변경하려 그러면은 그다음 총회 때 이 변경 결의해야 되거든요. ‘변경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을 계속 준용해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기총회가 보통 2024년 보면 2024년 중순 정도에 열리기 때문에 괄호 열고 2024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재 이사 나와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아이엠GC 이사 유승재 네, 제3호 안건하고 제4호 안건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이 저희가 지난 관리처분 총회 4월 23일날 작년에 열렸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업무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안)으로 수립해놓은 금액이 실제적으로 돈을 다 쓰다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이너스해서 정산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업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큰 금액이 이제 현금청산자가 이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여덟 분이 발생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분들 지금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산금, 그다음에 취등록세,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금융비용들 그런 비용들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 저희가 지출을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편성이 돼야만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제3호 안건에서는 총액 개념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총액 개념으로 변경해놓은 그 금액 내부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쓸 금액을 결의하는 게 제4호 안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변경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전기·통신 등 지중화 공사비, 기부채납 어린이집 공사비, 화재대피함 공사비 이거는 저희가 새롭게 예산(안)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양계약 미체결자들에 대해서 이제 또 청산평가를 하고, 종후재산평가, 공사비 및 사업비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평가, 그다음에 국공유지 매입평가 해서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각종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라고 된 부분은 전부 실제 돈을 지출을 하고 모든 용역업무가 다 끝나서 정산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비부터 다음 장 임대주택 포괄양수, 원인자부담금 감면 여기까지는 추가 발생돼서 저희가 새롭게 예산(안)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금청산, 부대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비용, 금융비용, 저희가 돈을 전부 다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번 필요할 때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씁니다.
근데 현금청산자가 이번에 새롭게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자비용,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별개로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청산 금융비용, 유이자 대여금으로 금융비용 합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239억 정도 책정돼 있던 금액을 230억…… 200억과 3억, 34억으로 이렇게 분개를 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융비용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치고 밑에 유이자 대여금 부분에서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장물 이설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예산 대비 2억 9,700만 원 정도 더 사용을 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비용에 있어가지고요, 분양대행 수수료, 일반분양 광고선전비는 실제 저희가 예산(안) 수립을 했던 것보다 협력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 금액이 약 한 10억 1,900만 원, 3억 5,500만 원 정도 감소가 돼서 그 부분 마이너스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이자 대여금 금융비용 같은 경우에 그 앞서 현금청산비용에서 이자 부분만 따로 빼서 저 아래쪽으로 분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금청산자 2차로 분양계약 체결하지 아니한 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금융비용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여금 부분인데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조합원들의 사업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조합원 분양분, 그다음에 일반분양분 해가지고요. 저희가 중도금 대출을 한 다음에 거기 이자를 조합에서 대신 내 드리고, 대신 입주하실 때 이자 후불제로 같이 조합원님들께서 납부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일반분양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수입과 지출에 동시에 계상이 돼서 대여금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여금 반환의 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성하고 관계없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대출금리가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 부분 반영해가지고 예산(안)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총합계로 보시면은 기존에 2,720억 정도 예산(안)에서요, 변경 예산(안)은 291억 원이 증액된 3,011억 원 정도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사업비 범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항목 간 전용할 수 있고요. 본 정비사업비는 현재 시점에서 추산한 금액이고요. 추후에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증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원님들께서는 제80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전체 금액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라고 총액 베이스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2023년도(2024년도)에 쓸 실제적인 예산(안) 얼마인지 저희가 예산(안)으로 잡아본 겁니다.
총예산(안)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금액이 왼쪽으로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중에서 건축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조합에서 착공까지 진행을 하고 터파기공사가 아마 하반기쯤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중에서 건축 부분에 해당하는 약 한 10% 정도 그 정도를 예산(안)으로 수립을 했고요.
전기·통신, 기부채납 어린이집 공사비, 화재대피함 공사비는 필요할 시에 그 협력업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다 2023년도 예산(안)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요,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이 거기까지 진행이 안 돼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쭉 보시면은 지적측량비, 지질조사, 설계, 그다음에 기부채납 어린이집 설계, 감리비 해서 기본 용역비가 총 올해 사용될 예산이 한 16억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외주용역비 부분, 대부분의 협력업체들 용역비인데요. 총액으로 보면은 약 한 35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이한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오염토 정화 관련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철거를 다 한 다음에요, 땅을 파기 전에 이 토사를 파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오염된 그 토양이 다른 곳에 반출이 되면은 또 다른 지역의 토양까지 오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토양이 절대 그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부평구청에 제출을 해서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저기 경하석유 있는 데 거기 지하에 유류탱크가 좀 저장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기름이 일부 유출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 철로변에 쭉 무허가 공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금속이라든가 이런 거 연마를 할 때 거기서 화학물질을 좀 씁니다. 그 부분들이 만약에 토양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은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오염토를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다 정화시켜서 반출해야 됩니다. 그 비용 약 한 11억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비 부분에 국공유지 땅이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공유지 매입비용, 그다음에 현금청산·부대비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2차 현금청산 대상자들 해당되시는 분들 청산비용과 그 부대비용들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주촉진비용 해가지고 총 275억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담금 및 수수료는 저희가 착공 전에 납부를 해야 될 각종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 기 납부한 금액도 있고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 기 납부를 했고요.
하수도원인자, 그다음에 각종 인입공사부담금, 그다음에 지장물 이설비 해가지고 올해 편성한 예산은 약 한 109억 정도 됩니다. 아, 10억 9,000 정도입니다, 109억이 아니라.
그다음에 관리비는 조합 운영비와 총회비용 해가지고 한 5억 1,2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해서 각종 등기비용하고 재산세, 이제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또 납부해야 되니까 그 부분 2억 3,0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비용으로 분양과 관련된 경비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이게 한 54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저희가 조합원님들 나가는 데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비 대여한 거에 따른 유이자 대여금 금융비용, 그다음에 예비비, 사업 추진상 긴급 지출될 비용 해서 저희가 총 금융비용 등으로 해서 약 한 80억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비 합계는 약 한 481억 정도, 그래서 공사비와 사업비 합계는 693억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여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성하고 관계없는데 저희가 이자 후불제로 미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를 대신해가지고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약 한 20억 8,000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신공영 기 투입비용 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동양·라인건설을 선정하기 전에 한신공영을 그전에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한신공영으로부터 대여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공자를 저희가 라인·동양으로 선정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라인·동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이후에 허그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금 자금을 차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신공영으로부터 저희가 기존에 대여했던 금액이 총액이 약 한 33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다보면은 거기에 또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신공영하고 협의를 하기로는 일단 저희가 ‘일반분양을 해서 분양수입금이 들어오면은 그 범위 내에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그래도 예산(안)으로 편성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33억 1,500만 원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요,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야 되냐면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철거는 한 3월달 안에는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철거가 마무리된 다음에 지금 2차 현금청산 대상자들에 대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용재결 절차 진행을 해서 한 6월달 하순경에 아마 수용재결위원회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그 수용재결위원회 재결을 받아서 수용개시일은 재결일로부터 보통 한 45일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수용개시가 되면은 법원에 청산금을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시기가 약 한 8월경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들어가려면은 소유권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한 8월경쯤에 소유권이전까지 다 마무리하고 9월경 착공 아마 들어갈 수…… 빠르면 8월 말, 그다음 9월 이 정도 착공 들어가고요.
법적으로는 이제 착공계가 들어가야지 일반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랑 분양가 심의는 저희가 조정대상구역에서 벗어나가지고 고분양가 심사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분양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해서, 지금 최근에 분양경기가 많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분양시기는 시공사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올 한 가을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은 예정사항이고요. 추후에 이제 분양경기를 봐 가면서 저희 또 조합에서 선정한 분양대행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시공사 분양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이제 터파기공사 막 진행을 할 시점쯤까지가 이제 올해 사업 추진 진행 과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때까지 쓸 예산(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중에서는 예산(안)으로 편성을 했지만 실제 투입되지 않는 금액도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은 올해 다 쓰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내년도에 지출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조합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조합원 있음)
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소유지번 말씀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아파트 나동 김윤경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앞에 예산서에도 아까 설명,
◯사회자 이철룡 소유지번도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광명아파트 나동 김윤경 네?
◯사회자 이철룡 소유지번, 소유지번이랑, 네.
◯광명아파트 나동 김윤경 광명아파트 나동이요.
아까 설명을, 아까도 질문을 하려 그랬었는데, 아까 사업예산에서도 작년도 사용한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2년에 64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얼마큼 남아서,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예산이 얼마큼 남아가지고 이월돼서 지금 올해 집행하겠다는 것도 없었고, 지금 자료에도 아까 말씀하시기에 작년도 사업비가,
◯(주)아이엠GC 이사 유승재 아.
◯광명아파트 나동 김윤경 남으면 올해 쓰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얼마큼 남아가지고 하신다는 게 없어서,
◯(주)아이엠GC 이사 유승재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개최되는 총회는 원래 정기총회 개념으로 개최를 하려 그랬는데요. 2월달이다보니까 보통 작년까지의 결산자료가 한 3월 정도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정기총회라 함은 전년도 결산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용할 예산, 조합 예산(안)하고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수립을 하는 게 정기총회 개념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2월 초에 개최를 하다보니까요. 결산보고라는 게 올해 아직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정기총회 개념은 아니고 임시총회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 우리 예산(안)이 얼마로 편성이 돼 있고 그중에서 얼마를 썼습니다’
◯광명아파트 나동 김윤경 네, 네.
◯(주)아이엠GC 이사 유승재 그거는 다음 총회 때 결산보고 안건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광명아파트 나동 김윤경 결산,
◯(주)아이엠GC 이사 유승재 아직 결산이 안 나왔습니다.
◯광명아파트 나동 김윤경 그러니까 결산보고 안건에서 금액이 나오겠지만 예산(안)에서는 그러면 작년에 대략 얼마가 이월됐다라는 것 정도는 사전에 여기에 표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주)아이엠GC 이사 유승재 아직 결산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회계사무소로부터 그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회계자료 받는 대로, 작년 정기총회 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정비사업비 예산을 얼마 중에서 얼마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얼마가 ‘예산 대비 몇 %를 사용했습니다’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에는.
그게 다음 총회 때는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총회책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광명아파트 나동 김윤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주)아이엠GC 이사 유승재 네, 다른 질문 있으신 조합원님?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철룡 자, 제5호 안건 보겠습니다. 제5호 안건 “조합장 연임 결의 건”입니다.
조합원님께서는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연임 건이 5·6·7 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 안건 “조합장 연임 결의 건” 제안사유 읽어드릴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및 조합정관 제14조에 따라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선임 날부터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임기 만료 예정인 조합장에 대해 2022년 제12차 대의원회에서 연임에 대한 방법으로 선출하기로 의결한바,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장인 조합장에 대하여 연임 여부를 결의받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에 대해서 연임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오늘 결정하는 날이 되겠고요.
6호 안건 보겠습니다. 6호 안건은 총회책자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제안사유 거의 같고요. 끝부분만 틀립니다.
제안사유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및 조합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임기 만료 예정인 감사에 대해 2022년 제12차 대의원회에서 연임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기로 의결한바, 조합의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조합 감사에 대한 연임 여부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님에 대해서 연임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7호 안건 보겠습니다. 제7호 안건은 이제 이사들에 관한 거거든요. 총회책자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이사 연임 결의 건”.
제안사유 같고요. 거의 끝부분만 틀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및 조합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임기 만료 예정인 이사 4인에 대해서 2022년 제12차 대의원회에서 연임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한바,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조합 이사 4인에 대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 분들은 조합장, 감사 한 명인데 이사는 네 분이거든요. 그 네 분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표시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호, 6호, 7호 이사 연임 건이거든요.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안건은 실제로는 투표로 결정하면 되겠죠? 투표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조합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8호 안건 보겠습니다. 총회책자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제8호 안건 “이사 선출 건”.
제안사유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및 조합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연임 대상 조합원 1인이, 연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연임 대상 조합원 1인이 조합에서 정한 기한 내(2022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에 분양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정관 제11조, 제43조제8항이에요. 청산대상자 되죠.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임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이사 1인을 추가적으로 선출하고자 조합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후보 공고 2022년 12월 16일부터, 입후보 등록은 12월 19일부터 1월 2일까지 15일간 했거든요. 이런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결과 후보자가 1명이 입후보하였습니다. 단독 입후보한바,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조합 이사 1인을 선출하고자 하고요.
이제 후보가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 찬성, 반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다득표가 되는 건데 한 명일 때는 1명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이 안건 “이사 선출 건”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조합원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안건도 실제로 투표하면 되겠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네, 다 이력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투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9호 안건, 제9호 안건 보겠습니다. 제9호 안건 “보류지 공급 결의 건”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총회책자 149페이지, 다른 안건들 같은 경우는 다 쉬워요, 지금 보니까 절차이고. 149페이지에 있는 9호 안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안건인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조합에서는 조합원 총회(2022년 4월 23일)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 부평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평구고시 제2022-107호로 인가 고시가 됐죠.
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조합에서 수립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은 광주고등법원 판결(2018누6415)에 터 잡아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내용이 이거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다물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 개별 분양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다물권자로부터 사신 분에 대해서 개별 분양을 하였죠. 그 자격 부여했죠. 이게 이제 저 광주고등법원 그 판결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부평구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검토 과정에서 수인을 대표하는 1인에게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수인을 대표하는 1인, 결국은 산 사람 대표하는 1인을 분양자격 인정하여, 하나로 인정하여 그렇게 관리처분을 해라 이렇게 고시됐습니다.
일단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2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조합을 상대로 하겠죠, 왜냐면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판결 보고 했는데 아무리 시에서 인정해줬다 하지만, 시에서 인정해줘도 조합은 따르겠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송이 됐을 때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송이 되게 되면은. 그럼 이것을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일단 많은 부분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청산하고 저 착공도 문제 생기겠죠.
여기서 인허가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2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다행히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잘 협의가 돼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저희 조합에서 보류지 있지 않습니까? 이 보류지가 뭐냐 하면 어떤 이런 소송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저희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돼서 ‘어? 주지 마라’ 했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류지를 1%인가 남겨놓은 게 있어요, 조합에서 조합정관에. 제가 이제 다른, 보통 통상 1%예요. 제가 여기 해당 이 조합에서는 몇 % 했는지 모르겠지만 1% 해도 되고 좀 증가해가지고 많이 하는 데는 3%까지 하는 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의장이 사회자에게 손가락 2개를 펴 보임)
2%입니까? 네, 2%. 자, 여기는 2%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숙지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럼 보류지에서 2%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보류지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않고 이 보류지에서, 그 조합원들에서 저희가 이제 호수가 정해져…… 보류지는 그런데 약간 이분들이 손해는 있죠.
뭐냐 하면 저희가 신청이 똑같이 돌리는 게 아니라 보류지 남는 거 중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잘 합의가 됐습니다. 다행이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 안 하고 보류지 남는 거에서 주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보류지가 59타입에서 10세대, 59B타입에서 2세대, 59C타입에서 2세대 총 14세대가 보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제 조합원 분양권 해가지고 59C타입 108동 801호, 그다음 108동 901호 보류지 2세대에 대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그래서 그 내용도 결의를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합원들 지난 관리처분총회 할 때는 조합원이라 해서 이분들 원래는 동·호수 추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려고 했었어요. 이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평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 하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또 소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타협해 그렇게 하지 말고 남는 것 중에서, 남는 걸 조합원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신 조합원께서 질문하시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잘했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조합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0호 안건 보겠습니다. 제10호 안건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선정절차 대의원회 위임 건”입니다. 이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책자 157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 보시겠습니다. 조합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조합원 동·호수 전산추첨을 거쳐, 전산추첨이 작년에 10월 28일날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완료했죠. 지금요.
그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HUG, 허그라 그러죠, 허그.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서 일반분양자 모집 공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을 예정할 겁니다.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계약조건 등에 따라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이 납부할 중도금 대출기관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돈이 많은 조합원께서는 중도금 필요 없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조합원께서는 중도금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은행을 저희가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향후 원활한 금융 지원 및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유리한 중도금 대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과 대출한도, 금리 등 기타 제반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바, 이와 관련한 절차 및 금융기관 선정, 협약서 체결 및 보증 등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고자 하오니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의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입찰 통해가지고, 어떤 입찰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제 좋은 은행을 뽑아서 은행을 그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0호 안건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신 조합원님 계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이 10호 금융기관 선정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아 선정할 때 그때 자세한 금리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때 질문하면 더 좋겠고, 지금은 그렇게 행위를 하겠다는 걸 저희가 알려주는 거고.
아까 보류지 같은 경우는, 전체 안건 다 쉬었죠? 지금까지는. 연임하고 보류지 안건은 ‘왜 이걸 하냐’ 그래서 그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제11호 안건 보겠습니다. 11호 안건 총회책자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총회책자 161페이지 제11호 안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건”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보면.
제안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 이주 등으로 인한 의사정족수 충족 및 조합원들의 소중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직접 참석자를 독려하여 성공적인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권 행사 및 참석자에 대하여 회의비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네, 이거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조합에서 총회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안 갖고 서면결의서도 안 내고 참석도 안 하면 총회 무산되지 않습니까?
(「네.」하는 조합원 있음)
그러면 막대한 돈을 내서 하는데 무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수고한 회의비 조로 나가는, 보통 교통비라 그러죠. 회의비 정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해당 11호 안건에 대해서 혹시나 질문 있으신 조합원님 계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간단하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건도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조합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종결을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7. 심의종결 및 투표개시 선언
◯의장 최영민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이제 저희가 심의종결 했기 때문에 최종 참석자 보고를 해도 될까요? 이걸 또 계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투표개시 선언부터 하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최종 참석자 보고드릴게요.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투표개시를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영민 지금부터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투표해주세요.
(투표 중)
◯사회자 이철룡 최종 참석자 보고 한번 드릴게요.
최종 참석자는 2023년 2월 11일 오후 3시 20분이죠. 오후 3시 20분 현재 총조합원 233명 중에 서면결의 제출 조합원 220명, 그리고 직접 순수 참석자죠. 순수 참석자가 1명으로 총 의결권은 221명임을 보고드립니다, 221명.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면 제출 후 참석하신 조합원은 현재까지 88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투표개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투표종료 및 개표개시를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8. 투표종료 및 개표개시 선언
◯의장 최영민 투표종료 및 개표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투표종료)
(15시 21분 개표개시)
◯사회자 이철룡 그럼 투표종료 및 개표개시 했기 때문에 우리 선거관리위원 분들은 바로 이제 집계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직접 투표수가 적기 때문에 이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셔서 바로 개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오고 그 집계해가지고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서면이랑 현장 투표를 합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개표할 동안에 잠시 이제 집계하는 시간에, 서면 하신 거랑. 시간이, 근데 아까 서면을 미리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잠시 걸리는데, (유승재 이사를 보며) 없어요?
◯(주)아이엠GC 이사 유승재 무효 및 기권.
◯사회자 이철룡 무효 및 기권? 알겠습니다. 지금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 투표를 안 해서 기권을 하셨습니다, 기권. 기권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표종료 및 개표개시도 다 했고요. 지금 제가 집계표가 오는 대로 집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집계표 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잠시 다녀오시면 되고요. 금세 갔다 오세요. 금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질문 있으신 내용이라든지, 물론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가지고 질문 있으신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제가 잠시 멈추고 시간상 집계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의장 최영민 우리 홍보요원들께서 각 조합원님들한테 앞으로 진행사항 또 현재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받았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또 질의하실 다른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까 우리 유승재 이사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는 아마 교회가 언제 이 자리를 비울 것이냐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선임 장로님하고 또 재정위원장이신 장로님이 오셔서 준공하고 사용승인이 2월 중순경에 난다, 그러면은 3월 말까지 이주를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경 중에 수용재결 심의 거치고 소유권이 확보되는 그 시기보다 앞당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정구역에서 해지가 되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그거에 대한 규제는 풀렸지마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아직 안 풀렸어요. 그래서 조합에 그런 질문해주셨는데 그거는 정부 정책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 다주택자가 대출이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제가 시공사한테 ‘우리가 다주택자 이주시켜야 되니 대출금리를 이렇게 좀 해갖고 대출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대출이 일으켜져갖고 한 80 몇 분이 대출을 받아 가시고 올 2월 25일경쯤에는 갚든지 또 추가로 이자를 내야 되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돼서 다주택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는. 원리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도정법상. 그 나머지 건은 운영의 묘를 통해서 시공사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조합원들은 5% 계약금을 냈지 않습니까? 나머지 5%는 언제쯤 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5%는 일반분양자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착공하고 일반분양을 할 시점, 그러니까 가을쯤 되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을쯤에 일반분양자가 분양을 하고 일반분양자 계약을 하면 그때쯤 한 9월경이나 10월경쯤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주하면서 300만 원에 50만 원, 50만 원을 아직 예치금으로 남아 있는데 그거는 언제 주냐라고 그런 질문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철거가 다 끝나면 멸실신고를 할 때 바닥에 각종 잔해물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정화조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 사업비로 할 수도 있고 그 돈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의견을 물어볼 거니까 아마 한 6월경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거 없어서 우리 조합원님들 어려운 살림을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중도금 대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1·6·3으로 이렇게 시공사가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현재는 1·6·3은 맞아요. 근데 중도금 대출은 후불제로 할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여섯 번에 나눠서 할 거냐 그거는 조율할 겁니다. 착공 전에 조율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조합원님들 편의에 의해서, 저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하신 사항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특별하게 또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광명아파트 나동 406호 최옥남 이자비, 이주비 대출. 이주비 대출 안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준한 그 이자를 돌려준다 했잖아요.
◯의장 최영민 네, 네.
◯광명아파트 나동 406호 최옥남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자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게, 좀 그게 궁금해요.
◯의장 최영민 이거는 세무적인 건데,
◯광명아파트 나동 406호 최옥남 일단 그게 좀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아.
◯의장 최영민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자 높아졌으니까, 저도 안 받았어요.
◯광명아파트 나동 406호 최옥남 계산이 복잡해.
◯의장 최영민 근데 그러면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때는.
◯(주)아이엠GC 이사 유승재 네. 일단 저희가 총회에서 의결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이주비 대출 안 받으신 분들은‘입주하실 때 이주비 대출 받으신 분들의 이자를 가중평균 해서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자가 앞으로도 또, 지금은 높지만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전 구간의 이자를 가중평균 해가지고 드립니다.
◯광명아파트 나동 406호 최옥남 아.
(「아, 그때 준다고요?」하는 조합원 있음)
◯(주)아이엠GC 이사 유승재 네, 저희가 총회책자에 의결했어요, 이미. 그거 집에 총회책자 가지고 계신 거 보시면은 거기 찾아보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내용이요.
◯광명아파트 나동 406호 최옥남 그동안 이자가 많이 안 높았잖아요. 지금 갑자기 높아졌는데 그걸 갖다 평균화해서 더 받는다는 거죠.
◯의장 최영민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아, 입이 찢어지시겠어요, 최옥남 대의원님. 야, 계 타셨네, 계 타셨어.
◯광명아파트 나동 406호 최옥남 조합장님, 5%, 5%.
◯의장 최영민 네, 훌륭하신 질문입니다.
◯광명아파트 나동 406호 최옥남 어, 5%라니까.
◯의장 최영민 저도 이자가 좀 높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이철룡 저 조합원님, 그리고 하나 양해 구할게요.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조합원님 계시니까 나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속기사가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어디 어디 지번, 이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광명아파트 나동 406호 최옥남 네, 알겠습니다.
◯사회자 이철룡 어떤 조합원 약간 ‘기분 나빠’ 느끼는 것 같아서 저 부담돼요. 반드시 지번, 이름을 알려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광명아파트 나동 406호 최옥남 네.
◯사회자 이철룡 알려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죠? 조합장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영민 네.
(거수하는 조합원 있음)
◯광명아파트 가동 505호 네, 광명아파트 가동 505호입니다.
(「마이크.」하는 이 있음)
◯사회자 이철룡 마이크 드리시죠, 마이크.
◯광명아파트 가동 505호 광명아파트 505호입니다.
여기 지금 완전 지하철로 하는지 아니면 지중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에다 뚜껑을 덮는 식인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의장 최영민 아, 네. 예전에, 아까 이성만 국회의원이 후보 시절에 백운역과 동암역 사이에 덮개 공사를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대통령 선거 때 모 후보자한테, 여기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 후보자라면 다 아시니까. 그분한테 “경인철도 지하를 아마 공약으로 내세우면은 선거에 좋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약 1호로 경인철도 지하화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반대적으로 지금 대권을 맡으신 그분도 경인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우선순위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철거하고 나서 지질조사를 했고, GTX-B선이 송도에서 서울역을 거쳐서 남양주에 가는데 이거를 통관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지하화를 할 거고, 우리가 입주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입주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도 다 끝냈고.
또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 십정3구역에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잖아요. 3보급단 있죠. 3보급단이 이전을 다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공원도 많이 들어서게 되고 상업부지도 들어서게 되고 아파트도 일부 또 들어서고 그런 계획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아, 지난주 화요일이구나. 화요일날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십정동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부평역사는 지하철 인천1호선이 지하로 해서 부평역사가 환승역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주안역도 환승역으로 됐는데 동암역도, 동암역은 서구, 부평구, 남동구, 남구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그런데 여기를 역사를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지하화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서구갑의 김교흥 의원하고 좀 조율을 해서, 그 가재울역 있습니다. ‘나은병원에서 동암역을 거쳐서 간석역으로 가는 그 구간을 좀 계획을 잡아서 인천시와 또 서울, 국토교통부와 합력해서 이렇게 해갖고 지하화로 하고 동암역을 역사를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은 산에 가서 보니까 여기 함봉산이 일제시대 때 광산으로 개발이 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전장이 5k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와 부평구가 이제 그 타당성 조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약간 위험성이 노출이 돼 있다 그래갖고, 어디냐면 함봉산 그 군부대 옆길로 쭉 내려가다보면은 이렇게 문 여닫이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근데 그쪽으로 해서 가족공원까지 지하 땅굴이 들어가 있고 만수동까지 지하 땅굴이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지하 땅굴이 개발이 되고 여기가 출입문이 된다 그러면은 십정동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3구역이 이제 착공 즈음에 있고, 또 십정6구역이나 십정1구역이 또 개발계획이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 십정동은 향후에 분구 정도 하나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면 국회의원이 하나 분리돼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성만 의원도 여기 십정2지구 포스코아파트로 이사해 와 있어요.
그래서 에덴교회에 여기 입당예배를 하면은, 입당하면 이제 저쪽에 에덴교회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준공허가가 지난 금요일날, 어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대출도 실행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때 되면은 이성만 국회의원도 ‘그쪽으로 예배드리겠다, 등록해서’ 이렇게 해갖고 산곡교회에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5절인가 6절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문구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온유하지 못하고 저 자신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근데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바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보면은 제 자신이 온유해지고 또 나약한 저의 심성이 또 강해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여직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저희한테 준 복이 아닌가.
또 그리고 우리가 6월달에 소유권이 들어와서 가을쯤에 이제 착공을 하고 일반분양을 하는 거는 올 초에 만약에 우리가 일반분양을 했다, 공사를 하고 막 이랬다 그랬으면 우리 미분양이 날 텐데 아마 그때쯤 되면은 금리도 4%대로 내려갈 것이고 또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대내외적으로 또 조합원 상호 간에도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또한 감사할 일이고.
하여튼 뭐 제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저기가 투표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사회자 이철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표결과를 집계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십정3구역 조합원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일치단결해서 잘 나가면 되겠고, 조만간에 이제 이 교회 이 건물도 헐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총회 할 때 코로나 때부터 어렵게 어렵게 다른 구역에서는 총회 하려면 힘들게, 빌려주지 않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저희는 이 에덴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서 거의 뭐 감사비 정도만 내고 거의 무료로 썼었어요.
저희가 어떤 총회장소에서는 그 하려고 빌려주지를 않다보니까 공간에서 이런 영상장비라든지 마이크 다 했는데 여기 교회에서는, 에덴교회에서는 다 된 데에서 저희가 아무런 어떤 제재도 없이 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결국은 이제 저희가 철거되면 같이 철거되고 할 거거든요. 역사 속에서 이 에덴교회가 저희 십정3구역을 도와줌으로써 많은 부분 혜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앞으로도 부흥 발전하라고 조합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내년에 끝나고 나서도 또 잘 지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혹시 또 필요할 때 많은 부분을 또 도와달라고, 앞으로도 저희도 많이 돕겠다고 에덴교회 관계자 분들, 목사님들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제가 진행을 쭉 하면서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하다보면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분 이해 좀 해주세요.
(「네.」하는 조합원 있음)
왜냐면 조합원들 의견을 다 듣고 해야겠지만 시간도 있고 이 약속된 공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절차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혹시나 마음의 상처가 됐던 분들은 나중에 또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하는 조합원 있음)
그러면 제1호 안건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에 대해서 의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20명,
반대 없고요.
무효 및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최영민 제1호 안건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수)
◯사회자 이철룡 제2호 안건 “2023년(2024년) 조합 예산(안) 승인 건”은
찬성 214명,
반대 6명,
무효 및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최영민 제2호 안건 “2023년(2024년) 조합 예산(안) 승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제3호 안건입니다.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결의 건”은
찬성 218명,
반대 2명,
무효 및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최영민 제3호 안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진행요원은 제가 잘 발표하는지 봐 주세요. 혹시 틀리면 정정해주셔야 돼요.
제4호 안건 “2023년(2024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은
찬성 218명,
반대 2명,
무효 및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최영민 제4호 안건 “2023년(2024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제5호 안건부터 제8호 안건은 잠시 임시의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님 오시고.
(최영민 의장, 전명숙 선거관리위원장과 의장석 교대)
선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우리 연임 관련된 건입니다.
자, 안건 의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 안건 “조합장 연임 결의 건”입니다.
연임 대상은 최영민 조합장에 대해서
찬성 215명,
반대 5명,
무효 및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전명숙 제5호 안건 “조합장 연임 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6호 안건입니다. 제6호 안건 “감사 연임 결의 건”은
연임 대상 박종두 감사에 대해서
찬성 215명,
반대 5명,
무효 및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전명숙 제6호 안건 “감사 연임 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제7호 안건 “이사 연임 결의 건”은
연임 대상 김래현 이사에 대해서
찬성 211명,
반대 7명,
무효 및 기권 3명.
연임 대상 이광식 이사에 대해서는
찬성 214명,
반대 4명,
무효 및 기권 3명.
그다음 연임 대상자 이향자 이사에 대해서는
찬성 214명,
반대 5명,
무효 및 기권 2명.
연임 대상자 최은주 이사에 대해서
찬성 215명,
반대 4명,
무효 및 기권 2명으로 연임 대상 이사 4명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전명숙 제7호 안건 “이사 연임 결의 건”은 연임 대상 김래현·이광식·이향자·최은주 이사 4명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자, 그럼 제8호 안건 “이사 선출 건”입니다, “이사 선출 건” 단독 입후보하셨죠. 단독 입후보한 정상효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 215명,
반대 4명,
무효 및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전명숙 제8호 안건 “이사 선출 건”은 정상효 후보자가 이사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다음은 다음 절차상 다시 조합장님을 의장님으로 모시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조합원 있음)
(박수)
네. 원래는 처음에 나오면 좀 떨리고 할 수 있는데 또박또박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명숙 선거관리위원장, 최영민 의장과 의장석 교대)
다음은 절차상 이제 조합장님 다시 모시고 조합장님 의장으로 모셨습니다.
제5호부터 제8호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결결과를 지금 한번 쭉 다시 한번 선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최영민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의결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네.」하는 조합원 있음)
제가 2019년도에 선임 총회를 해서 이제 조합장을 했는데 그때 218명 중에 217명이 저를 찬성을 했고 1명이 무효표를 던졌는데 이번에 연임 총회 할 때는 5표가 나왔네요. 아, 그만큼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그런 취지로 헌 신발을 버리고 새 신발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제가 있는 동안까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박수)
제5호 안건 “조합장 연임 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호 안건 “감사 연임 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호 안건 “이사 연임 결의 건”이 연임 대상 이사 4명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호 안건 “이사 선출 건”은 정상효 후보자가 이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수고하셨습니다.
이 절차상으로 이 선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항상 수고하는 유승재 이사가 만들었는데 정말 꼼꼼하게, 이게 기본 폼입니다. 제가 여러 현장 다녀봤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기본 폼이거든요. 절차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의받고 다시 한번 결의받았습니다.
다음은 제9호 안건 “보류지 공급 결의 건”입니다. “보류지 공급 결의 건”은
찬성 218명,
반대 1명,
무효 및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최영민 제9호 안건 “보류지 공급 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제10호 안건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선정절차 대의원회 위임 건”은
찬성 216명,
반대 3명,
무효 및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최영민 제10호 안건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선정절차 대의원회 위임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자, 앞으로도 저희가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총회도 많이 남았거든요. 맨 마지막 안건에 박수를 크게 쳐 주시면은 그만큼 다음 안건 할 때 잘 통과되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안건, 중간중간 박수 쳐 주셨는데 맨 마지막 안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1호 안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건”은
찬성 218명,
반대 1명,
무효 및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안건 결과를 선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영민 제11호 안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수)
◯사회자 이철룡 자, 조합원 총회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장님 또 이 관계자 분들, 특히 조합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합장님 말씀하신 이후에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의장 최영민 저는 오늘 총회가 끝나면은 우리가 여기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 현장, 어려웠던 현장, 낙후된 현장. 그래서 저쪽에 나가서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것 같고.
전명숙 위원장님, 어때요? 아니에요? 아니죠? 끝나고 빨리 가야 되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 못 한 저를 다시 또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산적한 일이 많아요. 구·시 관계자들하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또 회수해야 되고 원인자부담금도 또 우리가 왜 내야 되는 그런 싸움도 있어야 되고, 또 공사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될 거고 또 그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고, 또 공사도 잘해야 되잖아요.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직접 책임은 안 지지마는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책임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합장은 도장을 찍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 자신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제가 교회하고…… 조합원들은 그런 불만들을 또 가졌을 거예요. ‘왜 교회는 우리 조합에서 시공사를 통해서 대여를 해주냐’ 그랬을 때 이사님들, 대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저쪽에서 빨리 공사가 돼서 준공 후 이사를 가야지 이 땅에 우리가 아름다운 아파트, 명품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고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그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저는 만약에 교회가 못 갚으면은 제 재산에 경매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대의원님 한 분이 ‘너가 50억을 그 돈에 대한 거를 한번 가져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까지 이 조합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가다 잘못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또 하나님은 제가 견딜 만큼만의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자다 일어나보면은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 이렇게 이렇게, ‘영민아 너는, 나의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그런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연임된 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앞으로 일도 더 잘해라, 또 사무국도 잘 이끌고 또 공사 현장도 잘 이끌라 이렇게 해서 저를 이 자리에 만들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정말 축복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축복 많이 받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 폐회선언
◯의장 최영민 이상으로 2023년 2월 11일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박수)
(15시 5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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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록 내용 중‘**’부분은 청취불능 부분입니다.
위 속기록은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3년도 조합원 총회”
회의내용과 상위 없이 기록⋅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