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
① 2천7백5십만원 ② 3천만원 ③ 3천5십만원
④ 3천3백만원 ⑤ 3천5백만원
답 ③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실지양도가액 1억 2천 500만원
-)실지취득가액 9,000만원
-)자본적지출액 등 2백만원
=)양도차익 3,03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 3.050만원
71.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가세되는 토지 ㄹ.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답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주택(별장 제외), 별도합산과세토지 및 종합합산과세토지이다.
ㄱ, ㄴ : 0.07% 비례세율 적용
ㄷ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ㄹ : 4% 비례세율 적용
72.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읠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⑤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답 ①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비율이 아닌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아닌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⑤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소유한 것으로 본다.
73.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한 경우임) [일부 수정]
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②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④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대상이 된다.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답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은 물론 2013년부터는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된다.
7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답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75.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① 골프장용 토지
② 읍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고급주택
④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
⑤ 종합합산과세대상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답 ①
① : 4% 비례세율
② : 0.2% 또는 0.2~0.4% 3단계초과누진세율(별도합산과세토지)
③ : 0.1~0.4% 4단계초과누진세율
④ : 0.2~0.4% 3단계초과누진세율(별도합산과세토지)
⑤ : 0.2~0.5% 3단계초과누진세율(종합합산과세토지)
76.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③
재산세의 물납가능자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따라서 관할구역 밖에 있는 부동산은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77.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재산세 ㄹ. 양도소득세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ㄷ, ㄹ
답 ③
ㄱ :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ㄴ : 정부부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국세
ㄷ : 보통징수에 의하는 지방세
ㄹ :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세
78.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분한 경우
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다.
7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②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③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⑤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답 ⑤
① 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나,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② 연부취득은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시기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80.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액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답 ③
ㄱ :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는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한다.
ㄴ, ㄷ : 중과기준세율 2%
ㄹ : 표준세율 - 2%
첫댓글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