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들여다보기
- 통관절차 -
1. 중국은 각 성(省)급 세관별 통관절차 등이 달라 우리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 ∴ 한·중 FTA는 對중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 내 통관애로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협정문에 다수 반영했습니다.
∴ 우선 한·중 양국 간 무역에 있어서 그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한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해 ① 양국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결 담당부서 지정, ② 정부 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작업반) 설치, ③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특히 우리 기업의 민원이 많았던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①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② 48시간 내 통관원칙, ③ 지방 세관 간 일관적인 법령 집행 등의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2.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통관절차나 소요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답변 : ∴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서 통관절차의 신속·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해집니다.
∴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므로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관 간 협의 및 관세위원회를 통한 이행 점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협정 이행상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3.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 반출이란?
답변 : ∴ 양측은 한·중 FTA 특혜적용 대상물품 수출입의 신속통관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협정에 규정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양측은 한·중 FTA 상품 반출이 자국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과 형식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가능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해 한·중 FTA 특혜적용대상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전자상거래 물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중국으로 판매하는데, 특송화물의 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 ∴ 한·미 FTA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은 관세 또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하지만 한·중 FTA에서는 별도의 특송화물로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조항이 없습니다.
∴ 따라서 전자상거래물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별도의 관세 등 세액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국은 물품에 대한 세액이 50위안(약 8,800원) 이하면 별도의 관세 등 세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 특송화물 신속통관을 위해 어떠한 장치를 마련했나?
답변 : ∴ 양측은 특송화물 신속통관을 위해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하며,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하고,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특송화물의 중량과 관세가격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양측 과세제도가 달라 한·미 FTA와 같이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조항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6. 사전심사 제도 운용은?
답변 : ∴ 양측은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상품의 품목분류, 원산지 및 기타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사전심사 제도 : 당사국의 수입자, 수출자 등은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자국의 세관당국에 대해 그 상품의 품목분류, 원산지 충족 여부 및 기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를 요청하고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함.
7. 사전심사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
답변 : ∴ 사전심사 신청은 자국의 수출자, 생산자 등이 상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면 사전심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8.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중국 세관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 ∴ 한·중 FTA에서 사전심사 신청은 당사국의 수입자, 수출자 등이 상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국은 세관에 등록된 자만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자는 중국 세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답변 : ∴ 협정상 사전심사 신청은 당사국의 수입자, 수출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수출자가 중국에 사전심사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직접 중국세관에 신청할 수는 없으며, 중국 세관에 등록된 중국 수입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10. 사전심사 결과 회신 기간은?
답변 : ∴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는 자국의 법과 규정이 정하는 모든 정보를 세관당국에 제출하면 사전심사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전심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답변 : ∴ 사전심사는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사전심사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2.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답변 : ∴ 양측은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 또는 수출자 등에게 당사국의 결정에 대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과정에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기업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는 없는가?
답변 : ∴ 양측은 수입자 또는 수출자 등이 당사국의 결정에 대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때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재심당국의 요청에 대해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둬 자료를 제공한 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