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저자명: 주민중심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아파트공동체(그런거야).hwp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곽도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 대학원, 200702
전공: 박사 : 도시계획학
※ 발제: 그런거야!
1. 문제제기
한국의 도시화 율은 1960년대 39.1%에서 2003년 88.4%에 이르기까지 불과 40 여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도시국가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화율의 국가이다. 2005년 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 수는 695만호로 우리나라 총 주택재고 1,322만호의 52.6%로 절반을 넘어섰다.
잦은 주거이동으로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 될 수 없고, 바쁜 일상으로 이웃과 동네일에 참여할 여유도 없고 이웃과 함께 했던 전통적인 공동체적 생활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사생활을 강조한 아파트의 생활과 물리적 환경은 거주자로 하여금 이웃 간의 관계 형성을 소원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웃 간 살인사건, 분쟁, 무관심, 분양과 임대 단지간의 갈등 등의 사례들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웃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부정적 이웃관계는 개인 간의 문제 내지는 단지 내 문제로 극한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깊다.
급격한 도시화와 물리적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는 사회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공동체 의식 붕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함에 있어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대책을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 중심적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중략…….
2. 본론 생략
3. 결론 및 제언
아파트공동체란 정감이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거주자들 간의 긴밀한 접촉과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집단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여가는 아파트 주민의 집단적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공동체 활성화 운동은 1990년 초부터 시민단체 지원을 통해 시작되었다. 입주초기부터 하자문제가 발생하고 주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공동체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리적 하자문제와 주민권리 찾기 등에 국한되어 있던 공동체 활성화 운동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아파트 주민학교 개설을 통해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란 슬로건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고자 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국내사례를 9가지로 분류하면 주거환경개선운동, 마을축제, 취미/건강/문화강좌, 화합을 위한 주민참여, 주민소식지발간/홈페이지운영, 봉사/복지/탁아방 운영,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활동, 마을도서관/독서실은영, 기타항목이 그것이다.
각 나라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접근 방법은 조금씩 달랐으며, 주거환경이란 변수에 의해 그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공동체 방향과 특성을 볼 때, 우선 아파트 공동체의 방향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아파트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관련 의견 중 전문가와 거주자 간의 의견 일치를 보이는 사항은 먼저, 주민이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명칭 변경 안으로, 현재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 명칭을 “아파트주민자치회” 로 이름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찬성 하였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 단일법령으로(가칭) “공동주택생활관리법”의 제정에 대해서도 두 집단 모두 찬성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주자들은 찬성을 하였으며, 전문가의 찬성률 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었다.
공동체 활성화 관련 의견 중 전문가와 거주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사항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역할이 중요한 단체에 대한 의견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필요성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이었다. 역할이 중요한 단체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문가와 거주자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부녀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경우 부녀회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에 비해 거주자의 기대감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선택한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합산한 결과,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참여확대’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중요하다는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세 번째로 중요한 사안에 있어 전문가는 ‘공유공간 확충 및 시설개보수’를 선택하여 거주자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역할 중요도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 관련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 동대표 활동비 지급의 필요성, 적절한 활동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표를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의견 중 전문가와 거주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사항은 관리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동대표 교육의 주체, 교육대상, 동대표 교육이수의 강제성과 그 방법, 교육 실시에 따른 재정 부담이었다. 바람직한 교육의 주체로 전문가와 거주자 모두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를 1순위로 꼽았다. 그러나 2순위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경우 시민단체를 전문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협의회를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동대표 교육 관련 의견 중 전문가와 거주자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항은 교육내용에 관해서였다. 전문가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 반면, 거주자는 예산집행과 투명한 관리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의견 중 전문가와 거주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사항은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으로 배분하는 방안, 통장의 선출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정책적/제도적 개선 대책
첫째, 아파트공동체 중요성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제도적 측면의 보완방안으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접 제정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주거공동체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입법화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셋째, 현재 4개 부처 6개국 10개과에 분산되어 있는 아파트공동체 관련 업무를 1국 5과(팀)로 통합하여 행정자치부 산하의 ‘공동체지원국’에서 관장토록 하고 실무 기구로는 주민자치팀, 아파트공동체팀, 주민교육팀, 주거생활지원팀, 살기좋은지역기획팀 등 5개 팀을 두도록 제안한다. 광역자치단체에도 동일한 국 과 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넷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대수와 관계없이 저. 고층이 동일하게 선출하는 동대표 정족수를 일정 세대당(100세대 기준) 1명씩으로 조정하여 덕망이 있고 봉사정신이 강한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직접 선거 방식에 의한 동 대표, 회장, 감사를 선출하여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최소한의 동대표 임기제한을 철폐와 지질향상을 위한 동 대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쇄신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전문대학)에 아파트공동체학과(혹은 전공)신설 하며 국책연구소의 공동체 연구 부서를 설치하는 등 이 분야 교육-연구기능의 체계화를 통하여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뉴 거버넌스 실현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제안한다. 공동주택관리는 민간이 중심이 된 활동영역이며 공공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간주체들의 행위기준을 제공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법제적 틀의 마련과 관리감독 및 부분적 지원의 역할이 강조된다.
2) 재정적 지원방안
첫째,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동 대표 활동비 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재안한다.
셋째, 입주자대표 및 주민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공동주택지원 조례의 지원내용을 종래의 물리적 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3) 교육환경의 구축방안
첫째,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붐을 조성한다.
둘째, 공동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인력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넷째, 입주자대표 정기교육을 의무화한다.
다섯째, 단지 내 공유공간을 활성화하고 커뮤니티 센터와 연계시킨다.
아파트공동체운동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운동이며, 살기좋은아파트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자치운동이다.
주민참여를 통하여 자율과 자치를 추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또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또한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단결과 협력이 촉진되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유대가 강화 되면서 공동체의식은 배양이 된다. 주민의식 향상과 공동체 배양을 위해서는 교육 등 정보교류의 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조성에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요구된다. 정부의 역할은 주민 스스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아가는 데 조력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일구어나가는 아파트공동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은 몰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