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보수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전시 서구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사업주체인 S사와 B사, 대한주택보증(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S사는 5억1백80만여원을, B사는 4억7천76만여원을, 대한주택보증은 S사와 B사의 금액 중 3억2천8백16만여원을 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별표 7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에 하자담보책임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는 원고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 시점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 사업주체에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 슬래브 균열 등의 보수를 요구한 점,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한 시설점검 및 하자실태조사에서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 외벽 벽체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기둥, 벽, 바닥 등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 S사와 B사는 사업주체로서 원고 대표회의에 하자 중 원고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자의 발생기간과 관련해 하자의 존재는 원고 대표회의가 입증해야 하는 반면, 원고에게 하자의 발생시기에 관해 입증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사업주체인 피고들이 건설전문 회사로서 그 분야의 경험 및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려는 피고 사업주체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보수의 경우 이 소송이 사용검사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됐으므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거나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실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10년 남짓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미 수회에 걸쳐 하자보수가 시행됐던 점, 부분도장이 아닌 전면도장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정해야 하나 이미 추가 도색을 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면도장의 경우 현저하게 많은 보수비가 소요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손해액을 하자보수비용의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995년 4월 입주한 이후 지하주차장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단지 내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12월 사업주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