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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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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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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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은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만약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았다면 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약정에 의한 등기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물분할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약정으로 가능한지 살펴본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후략)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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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개의 민법조문을 검토해보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의 공유물분할약정은 자유롭고 이에 따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공동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2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