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필요경비 없으면 기부금세액공제 한도는 종합산출세액이고 자녀,연금,특세공,정치,우사주세공 합계가 공제기준산세잖아요. 기부금세공 먼저 종산세 초과분을 배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공제기준산세에서 한번에 배제하는게 맞나요?? 우승쌤 연습서는 종산세 초과분 0.34먼저 배제하고 공제기준산세 초과분1.862를 배제했는데 여기서는 한번에 2.202을 배제하네요.
이 문제에서는 답이 같지만 만약 기부금세공이랑 연금세공이 같이 있다면 우승쌤이 연금세공이 항상 1순위로 배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기부금세공을 종산세에서 먼저 배제하고 공제기준산세 초과분을 연금세공에서 배제하는 맞는지 아니면 한번에 공제기준 산세초과분을 연금세공에서 배제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