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결격기간 |
내용 |
(1) |
위반일
부터 5년 |
무면허·운전면허효력 정지(「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 운전 중 사람을 사상(死傷)한 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를 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
운전면허취소일
부터 5년 |
주취 중 운전, 과로시 등의 운전, 공동위험행위 운전(「도로교통법」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 중 사람을 사상(死傷)한 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를 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 |
(2) |
운전면허취소일
부터 4년 |
무면허·운전면허효력 정지 중 운전 금지,주취 중 운전 금지, 과로시 등의 운전 금지 또는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死傷)한 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를 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 |
(3) |
운전면허취소일
부터 3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5호) |
위반일
부터 3년 |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면허효력 정지 중 운전금지의 규정을 위반해서 그 자동차 등을 운전한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5호) |
(4) |
위반일부터 2년 |
3회 이상 무면허·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결격기간 중 운전(「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
운전면허취소일부터2년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 |
주취 중 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 협조의무의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동위험행위 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하여(「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3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5) |
위반일부터1년 |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
운전면허취소일부터1년 |
(1)부터 (4)까지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
(6) |
위반일부터6개월 |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
운전면허취소일부터6개월 |
(1)부터 (4)까지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
(7) |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8호) |